김해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1-28 시행 2026-01-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상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및 수도계량기 구경별 부담금 - 제4조제1항 관련)

구 분금액(천원/㎥)비 고
단위단가1,606
구경별금액(천원)금액(천원)
구경별읍․면지역신도시․동지역
13㎜244408
20㎜1,2321,232
25㎜2,2522,252
32㎜4,6784,678
40㎜7,1007,100
50㎜11,59411,594
75㎜24,04624,046
100㎜41,03841,038
150㎜78,38678,386
200㎜111,360111,360
250㎜150,076150,076
300㎜180,951180,951
400㎜247,705247,70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5.4.>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및 수도계량기 구경별 부담금(제4조 제1항 관련)
1. 단위단가

2. 수도계량기 구경별 부담금

별지 제1호서식(원인자부담금 협약서)

단위단가상수도 계획사용량단위단가 부담금비 고
위 치사 업 비사 업 량비 고
분납수납부시기납부금액비율(%)비 고
합계
1
2
3
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5.4.>
원인자부담금 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김해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수도사업자인 김해시장(이하 “김해시”라 한다)과 ○○○사업 시행자인 ○○○(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관리·감독) 상수도 시설공사는 「수도법」과 상수도설계기준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김해시”가 관리·감독한다.
제3조(사업비의 투자) “김해시”는 상수도시설의 신ㆍ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원인자부담금 납부 이전에 미리 투자하거나 납부 이후에 적정 시기를 정하여 투자할 수 있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①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원인자부담금은 아래와 같다.
 1. 원인자부담금 = 단위단가 부담금 + 추가사업비
 2. 단위단가 부담금 = 단위단가 × 상수도 계획사용량

 
 3. 추가사업비

 4. 추가공사가 필요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김해시”와 공사계획 및 시행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고 직접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김해시”가 정한 은행 계좌에 아래와 같이 납부 하여야 한다.

제5조(부담금의 정산 등) 사업 시행 과정에서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 계획 등이 변경되어 상수도 계획사용량이 증가 또는 감소할 때는 “김해시”와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변경한다. 
 또한, 추가사업비는 사업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정산 처리한다.
제6조(재산권처리 및 운영관리) “사업시행자”는 사업 준공 후 상수도 시설물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김해시”로 기부채납하고 “김해시”가 운영·관리하도록 한다.
제7조(수돗물의 공급시기) 수돗물은 “사업시행자”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고 “김해시”가 사업지구 내ㆍ외에 설치한 상수도 시설물을 점검 완료하면 공급한다.
제8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이 협약은 다음의 경우에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국가시책 또는 김해시의 방침 변경으로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김해시”와 “사업시행자” 상호 간에 협의한 경우
 ② “사업시행자”의 귀책 사유로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때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김해시”의 귀책 사유로 인한 때에는 반환한다.
제9조(권리, 의무의 승계) “사업시행자”가 변경되면 본 협약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승계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와 해당 사업의 승계자는 “김해시”와 “사업시행자” 변경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① “사업시행자”는 스마트상수도 구축 등 “김해시”가 추진하는 수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 이 협약서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김해시”의 부과 계획에 변경이 발생하여 재산정하는 부담금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김해시”의 부과 계획 변경이란 상수도 계획사용량 변경, 단위단가 변경 등 부득이하게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본 협약서의 여러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1조(효력발생) 본 협약은 “김해시”와 “사업시행자”가 협약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년 월 일
“김해시” 주 소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성 명 : 김 해 시 장 (인)
“사업시행자” 주 소 : 
 성 명 : (인)

별지 제2호서식(손괴원인자 확인서 - 제5조제4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손괴원인자 확인서 (제5조제4항 관련)
◦ 공 사 명 :
◦ 시 행 청 :
◦ 시공회사 :
◦ 회 사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 전 화 :
 상기 회사는 본 공사장 내에서 공사중 상수도관 D= mm( )부분을 년 월 일 시에서 파손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누수를 발생케 하였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복구공사비 및 기타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누 수 위 치 :
누수 발생 시간 :
단수및통수시간 :
누 수 구 경 :
파 손 상 태 :
누 수 원 인 :
년 월 일
확인자 현장소장 : 
 전화번호 : 
김해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서 - 제5조제5항 관련)

(수납기관 보관용)(수납기관 보관용)(수납기관 보관용)(수납기관 보관용)(수납기관 보관용)(상하수도사업소 보관용)(상하수도사업소 보관용)(상하수도사업소 보관용)(상하수도사업소 보관용)(상하수도사업소 보관용)(납 부 자 보관용)(납 부 자 보관용)(납 부 자 보관용)(납 부 자 보관용)(납 부 자 보관용)
제 호제 호20 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20 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20 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 호제 호20 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20 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20 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 호제 호20 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20 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20 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납 부 자주 소 (대상지)주 소 (대상지)납 부 자주 소 (대상지)주 소 (대상지)납 부 자주 소 (대상지)주 소 (대상지)
납 부 자성 명성 명납 부 자성 명성 명납 부 자성 명성 명
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 항 ) 자본잉여금수입 (세항) 공사부담금 ( 목 ) 공사부담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항 ) 자본잉여금수입 (세항) 공사부담금 ( 목 ) 공사부담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 항 ) 자본잉여금수입 (세항) 공사부담금 ( 목 ) 공사부담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항 ) 자본잉여금수입 (세항) 공사부담금 ( 목 ) 공사부담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 항 ) 자본잉여금수입 (세항) 공사부담금 ( 목 ) 공사부담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항 ) 자본잉여금수입 (세항) 공사부담금 ( 목 ) 공사부담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
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
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김해시 지정 금융기관김해시 지정 금융기관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김해시 지정 금융기관김해시 지정 금융기관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김해시 지정 금융기관김해시 지정 금융기관
위의 금액을 기간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위의 금액을 기간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위의 금액을 기간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위의 금액을 기간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위의 금액을 기간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 .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 .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 .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 .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 . . .위의 금액을 납부하였기 영수합니다.위의 금액을 납부하였기 영수합니다.위의 금액을 납부하였기 영수합니다.위의 금액을 납부하였기 영수합니다.위의 금액을 납부하였기 영수합니다.
수납기관 (인) 김해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 입 금 출 납 원수납기관 (인) 김해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 입 금 출 납 원수납기관 (인) 김해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 입 금 출 납 원수납기관 (인) 김해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 입 금 출 납 원수 납 인수납기관 (인) 김해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납기관 (인) 김해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납기관 (인) 김해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납기관 (인) 김해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 납 인수납기관 (인) 김해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납기관 (인) 김해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납기관 (인) 김해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납기관 (인) 김해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 납 인
수납기관 (인) 김해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 입 금 출 납 원수납기관 (인) 김해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 입 금 출 납 원수납기관 (인) 김해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 입 금 출 납 원수납기관 (인) 김해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 입 금 출 납 원수납기관 (인) 김해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납기관 (인) 김해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납기관 (인) 김해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납기관 (인) 김해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납기관 (인) 김해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납기관 (인) 김해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납기관 (인) 김해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납기관 (인) 김해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서 (제5조제5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원인자부담금 관리대장 - 제5조제5항 관련)

연번신청위치원 인 자원 인 자원 인 자납 부 현 황납 부 현 황납 부 현 황비고
연번신청위치주 소성 명성별납부금액납부기일납부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원인자부담금 관리대장 (제5조제5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손괴자 관리대장 - 제5조제5항 관련)

연번손괴현황손괴현황손괴현황손괴현황손괴자 현황손괴자 현황손괴자 현황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처분사항처분사항처분사항비고
연번일시위치구경누수량주소성명성별계공사비누수 손료기타납기징수독촉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손괴자 관리대장 (제5조제5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제2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김해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손괴여부를 결정 판단하여야 한다.1. 다른 공사로 인하여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는 경우2. 다른 공사로 인하여 시설물이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3.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되거나 붕괴되어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시설물이 파손된 경우4. 다른 공사를 하지는 않았으나 인근의 다른 시설물로 인한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5. 상수도 공사 후 하자 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가 발생된 경우6. 그 밖의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3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3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현장조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8.>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3. 시민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홍보4. 재산과 인명피해 및 타 시설물의 피해 최소화 조치

제4조(부과금액 및 조정방법)

제4조(부과금액 및 조정방법)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산정을 위한 단위단가와 수도계량기 구경별 부담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5.4.>② 제1항에 따른 단위단가와 수도계량기 구경별 부담금은 변동요인(총사업비, 생산자물가상승률) 발생 시 조정할 수 있으며, 조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 내에서 김해시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한다. <개정 2023.5.4.>③ 시장은 단위단가 산정 이후 5년마다 단위단가와 수도계량기 구경별 부담금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23.5.4.>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시장에게 수도공사 요청 시에 기재 및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 구경별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가. 공사명나. 기간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2. 수도공사 계획가. 공사사유나. 공사개요다. 공사시기라. 수도시설마. 기타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거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수도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수도공사 개요2. 납부금액3. 납부기한4. 납부장소5. 납부자6. 설계도서7. 그 밖에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와 납부 시기는 원인자부담금 협약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승인 시 추산액을 통보하고 수돗물 사용 전에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중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상호 협의 후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23.5.4.>④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는 급수공사 신청 시로 하고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5.4.>⑤ 조례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는 수도공사 신청 시로 하고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5.4.>⑥ 조례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는 원상복구 완료 시로 하고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5.4.>⑦ 시장은 수도시설 손괴로 인한 부담금 징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3.5.4.>1. 손괴원인자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현장위치도 및 상세도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⑧ 시장은 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고지서(별지 제3호서식)를 발부하고, 부담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및 제5호서식)을 비치하여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3.5.4.>⑨ 부담금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3.5.4.>

제5조의2(부담금의 분할 납부)

제5조의2(부담금의 분할 납부)① 제5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은 납부자가 분할 납부를 원할 경우 최대 4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 가능하며, 원인자부담금 협약서에 분할 납부시기를 명시하여야 한다.② 제5조제4항에 따른 부담금은 납부자가 분할 납부를 원할 경우 최대 24개월까지 4회 분할 가능하며, 수돗물 공급 이전까지는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5.4.]

제6조(감면 등)

제6조(감면 등)① 부담금 납부대상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0.12.30., 2026.1.28.>1. 공용 급수설비인 경우 : 면제2. 천재지변·가축 전염병 등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상수도 사업의 경우 : 면제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시장이 공익성이 상당하다고 인정하고, 정수장의 신ㆍ증설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 원인자부담금 50% 이내 감면 가능(다만, 신ㆍ증설되는 배수시설에 대한 실 소요비용인 추가사업비의 경우 감면할 수 없다.)가. 김해시 또는 국가가 시행하거나 출자하는 사업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사업4. 조례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의 스마트 관망관리를 위한 수도시설 설치비의 경우: 면제(다만, 김해시와 협의하여 스마트 관망관리를 위한 수도시설을 설치한 사업에 한정하며, 이에 따른 설치비는 김해시와 사업시행자 간 체결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협약에 따른다.)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감면 대상사업 여부와 감면 비율에 대하여는 김해시 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조정한다. <신설 2020.12.30., 2026.1.28.>

제7조(다른 시설물의 인접설치 제한)

제7조(다른 시설물의 인접설치 제한)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과 수도시설과의 인접 한도는 다음과 같다.<img src="/flDownload.do?flSeq=161273301&gubun=ELISIMG" alt="img16127330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인접 한도 이하로 시설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제8조(이의신청)① 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③ 이의를 신청한 자는 시장이 제2항의 결정기한 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부터 90일 이내에 또한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90조를 따른다.<개정 2019.10.4.>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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