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11-02 시행 2023-11-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제1항 관련)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증명]
1. 사실 및 실적증명
(1) 납품실적1통400
(2) 공장등록 증명1통1,000
(3) 의료기관, 약국(휴폐업)사실증명1통800
(4) 실수요자 사실확인1통10,000
(5) 관상수목 자가생산 사실확인1통6,000
(6) 통(리)장 재직 사실확인1통500
(7) 경작사실확인1통10,000
(8) 조림실적확인1통6,000
(9)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1건6,000
2.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토지대금 완납증명1건500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1필지1,000(칼라발급 또는 도면 첨부 시 : 1,500원)
3. 지방세 증명
(1) 세목별 과세증명서1건800인터넷발급은 무료
4.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 증명1통400
(2) 원천징수 공제증명1통300
5. 그 밖의 제증명
(1)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의 발급1통800
(2) 개별공시지가 확인서1필지800
(3) 개별주택가격 확인서1주택800
(4) 공동주택가격 확인서1주택800
(5)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1건1,000
[신청]
1. 일반행정
(1) 삭제
(2) 삭제
(3) 체육시설업 신고1건30,000
(4) 체육시설업 변경신고1건10,000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5)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법인)1건30,000
(6)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공인중개사)1건20,000
(7)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 (법인, 공인중개사, 중개인)1건800
(8)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재교부1건800
(9)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1건800
(10) 중개업 분사무소 설치 신고(법인)1건10,000
(11)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1건800
(12)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수수료1건100,000
2. 보건의료
(1) 의료기관 개설허가1건100,000
(2) 의료기관,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신고1건40,000
(3)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 중 개설장소 이전1건40,000
(4) 의료기관,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중 개설장소 이전1건20,000
(5) 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1건100,000
(6)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1건40,000
(7)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신청1건40,000
(8)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1건20,000
(9)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1건10,000
(10)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1건10,000
(11) 안경업소 개설등록1건10,000
(12)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1건10,000
3. 환경․위생
(1) 위생처리업 신고1건15,000
(2) 위생처리업 변경신고1건10,000
(3) 세척제제조업 신고1건15,000
(4) 세척제제조업 변경신고1건10,000
(5) 그 밖의 위생용품제조업 신고1건15,000
(6) 그 밖의 위생용품제조업 변경신고1건10,000
(7) 영업양수 신고1건10,000
(8)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1건20,000
(9)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고)1건5,000
(10)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1건10,000
(11)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1건5,000
(12) 삭제
구 분기 준요 액비고
4. 소하천점용 등의 허가
(1) 비관리청의 소하천공사의 허가, 공작물의 신축, 개축의 허가 또는 토지의 굴착, 성토 등 토지의 형상변경의 허가1건허가 시 공사비 (용지비 및 보상 비를제외한다)의 1/1000
(2) 토석, 자갈 등 하천산출물의 채취 허가1건점용료의 1/1000
(3) 그 밖의 소하천의 점용(식물의 재식 및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는 제외한다) 허가1건점용료의 1/1000
(4) 소하천 준공검사신청1건1,000
(5) 소하천점용, 사용기간 연장신청1건1,000
(6) 소하천공사시행(소하천점용사용) 허가 신청1건1,000
5. 문화․예술
(1) 공연장 등록신청1건10,000
(2)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1건5,000
(3) 영화상영관 등록1건20,000
(4) 영화상영관 변경등록1건10,000
(5) 영화업 신고1건20,000
(6) 영화업 변경 신고1건10,000
(7) 영화업신고증 재교부 신청1건5,000
(8)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1건20,000
(9) 비디오물 배급업 신고1건20,000
(10)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 신청1건20,000
(11) 비디오물제작업 · 비디오배급업 변경신고1건10,000
(12)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1건5,000
(13)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및 배급업 신고1건20,000
(14)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신고1건20,000
(15)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및 배급업 변경신고1건10,000
(16)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1건10,000
(17) 음악·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1건4,000
(18) 게임제작업 등록1건20,000
(19) 게임배급업 등록1건20,000
(20) 일반게임제공업 허가1건20,000
(21) 청소년 게임 제공업 등록1건20,000
(22)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등록1건20,000
구 분기 준요 액비고
(23)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1건20,000
(24)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1건20,000
(25)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등록․신고사항 변경신청1건5,000
(26)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1건60,000
(27)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1건30,000
(28)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1건50,000
(29)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1건15,000
(30) 유원시설업(종합·일반유원시설업 제외) 신고1건30,000
(31) 유원시설업(종합·일반유원시설업 제외) 변경신고1건15,000
(32)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1건10,000
(33)「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니메이션업 신고1건20,000
(34)「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니메이션업 변경 신고1건10,000
(35)「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니메이션업 신고증 재교부1건5,000
6. 농․수산업
(1) 내수면 어업면허(복합)1건9,000
(2) 내수면 어업허가 신청1건5,000
(3) 비료생산업 등록1건30,000
(4) 비료수입업 신고1건20,000
(5) 내수면어업 신고1건1,000
(6) 어업허가증(신고어업증명서)의 재발급1건1,000
(7) 허가어업 휴업 신고1건1,000
(8) 삭제
(9) 허가어업 재개 신고1건1,000
(10) 어업 허가사항 변경신고1건1,500
(11) 어업 신고사항 변경신고1건1,000
(12) 허가·신고어업 폐업신고1건800
(13) 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신청1건2,000
(14) 어선개조(개조발주)허가신청1건1,000
(15) 증서 등의 재발급 (어선건조·개조허가서, 허가사항변경허가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선적국적증서영역서)1건1,000
구 분기 준요 액비고
(16) 어선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1건3,000
(17) 낚시터업 등록 신청1건3,000
(18)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신청1건4,000
(19) 관상어 양식업 신고1건1,000
(20)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1건30,000
(21) 농어촌형 승마시설 변경신고1건10,000
7. 경제․자원
(1)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1건20,000
(2) 석유대체연료주유소 등록1건20,000
(3)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1건10,000
(4) 석유대체연료판매소 등록1건10,000
(5)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 신고1건10,000
(6)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1건2,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11.2.>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수수료는「지방자치법」제156조제1항 및「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표준금액으로 징수한다.

[별표 2] 정보공개 수수료(제3조제2항 관련)

공개대상공개 방법 및 수수료공개 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필름· 테이프 등○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필름· 테이프 등○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필름· 테이프 등○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마이크로 필름· 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 필름· 슬라이드 등○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마이크로 필름· 슬라이드 등○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1GB마다 800원(2021년 12월 23일부터 적용) ※ 매체비용은 별도
< 비 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 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 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1.9.24.>
 
정보공개 수수료(제3조제2항 관련)

별표 3 [수수료 감면사실 확인 고무인]<개정 2017.7.2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17. 7. 28.)
 수수료 감면사실 확인 고무인(제7조제3항 관련)
 15 ㎝ 
1.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7.28.>

제2조(적용)

제2조(적용) 김해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7.7.28.>

제3조(요율)

제3조(요율)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별표 개정 2004. 10. 26, 2005. 2. 24. 2005. 9. 30)② 김해시 행정정보공개 수수료액은 별표 2과 같다. 공개된 정보의 사본 등을 우편으로 송달을 원할 때에는 실비의 우편요금을 징수한다.<개정 98. 8. 26, 2017.7.28.>④ (삭제 2000. 7. 5)⑤ (삭제 2015.12.11)

제4조(징수기준)

제4조(징수기준)①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명을 나열해서 기록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가족관계 등록기준지ㆍ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5.12.11, 2017.7.28.>② 여러 명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15.12.11)[제목개정 2015.12.11]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김해시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②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및 전자적 민원처리에 따른 제증명등의 발급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의 요율표에 따라 현금ㆍ전자화폐ㆍ전자결재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신설 2002. 4.13, 개정 2003. 7.31, 2017.7.28.>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부개정 2010.2.17.][제목개정 2017.7.28.]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별표 1에 따른 제증명등을 발급받을 때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3. 7.31, 2015.12.11, 2017.7.28, 2021.9.24.>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개정 2015.12.11)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등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신설 2003. 7.31 개정 2015.12.11)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신설 2017.7.28.)5.「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등(신설 2003. 7.31, 개정 2015.12.11)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등7.「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8.「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이 관내에 신청하는 제증명등(신설 2003. 7.31, 개정 2008.1.14)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② 별표 2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50퍼센트 감면한다.(신설 98. 8. 26, 개정 2008.1.14, 2015.12.11, 2017.7.28.)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해서는 인증기 금액표시란에 수수료 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거나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97. 3. 24, 2017.7.28.)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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