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0-10-08 시행 2020-10-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
갑 지월 850,000원 이하월 75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3. 6. 7, 2018. 12. 28)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근무년수별 / 등급별5급(가급)6급(나급)
5년 이상월 1,312,000원 이하월 973,000원 이하
4년 이상월 1,306,000원 이하월 967,000원 이하
3년 이상월 1,300,000원 이하월 961,000원 이하
2년 이상월 1,295,000원 이하월 956,000원 이하
2년 미만월 1,289,000원 이하월 95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별표 3] [3조(장려수당지급구분표)]<개정 2018.3.23>

지급대상지급액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월 200,000원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월 180,000원
하수, 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월 1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장려수당지급구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28., 2020.10.8.>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2.28., 2020.10.8.>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개정 2018.12.28>2.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포함)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개정 2018.12.28., 2020.10.8.>3. 보건진료직렬공무원 : 월 250,000원4. 수의직렬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 : 월 500,000원<신설 2018.12.28>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에서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8.3.23, 2018.12.28., 2020.10.8.>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김해시 외의 지역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30만원이 추가된 직급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0.10.8.>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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