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1-12-24 시행 2021-12-24 제정

별표

[별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인가 요건(제2조제2항 관련)

구분배기량승차정원
대형승용택시2,000㏄ 이상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대형승합택시2,000㏄ 이상11인승 이상 13인승 이하
구분배기량승차정원
고급형 택시2,800㏄ 이상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 최고출력 220킬로와트 이상 또는 배기량 2,400cc 이상 승용자동차)10인승 이하
일반택시 운송사업가. 대상자 : 김해시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나. 인가 요건(신청일 기준) 1)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대 형 택 시1. 대형택시 면허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대형택시를 중형택시로 전환한 후에 양도 가능함. 2. 대형 승용택시 요금 체계는 경상남도 택시운송사업 운임요율을 적용함. 3. 대형 승합택시 요금 체계는 사업자가 김해시와 사전 협의 후 자율로 신고하고, 신고한 요금을 적용하여야 함. 4. 요금체계(기본요금, 거리요금, 구간요금 등)는 앱(App), 웹(Web) 등을 통해 항상 게시하여야 함.(단, 위 방식으로 게시가 불가할 경우 사업용 차량 내 요금 조건표 등을 반드시 비치하여야 함) 5. 대형 승합택시의 경우 운전자격증명을 전자적 매체ㆍ기기 등을 통한 방법으로 게시할 수 있음 (단, 위 방식으로 게시가 불가할 경우 차량 내 운전자격증명을 반드시 비치하여야 함) 6. 대형 승합택시는 완전 예약제 및 호출방식로 운영하여야 하며, 배회·상주영업을 금지함. 7. 앱, 웹, 전화 등 특정예약방식을 통한 호출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함. 8. 운행기록전산장치 및 영수증발행기ㆍ카드결제기를 설치ㆍ구축하여야 하며, 요금미터기 및 카드결제기를 대체할 수 있는 모바일 앱(App), 웹(Web) 등 프로그램이 설치된 경우에 한해 요금미터기 및 카드결제기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음. 9. 외관 가. 대형 승용택시 : 외부표시 의무적용 대상이므로,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나. 대형 승합택시 : 사업용 차량임을 표시하는 노란색 번호판 외 택시 외부표시등 및 택시임을 나타내는 외부 표시의무에서 제외되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10. 택시 부제는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국토교통부 훈령) 및 김해시 지침에 따름. 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됨. 12. 본 면허조건 불이행 또는 법규를 위반할 경우 사업계획 변경인가 취소처분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사업자는 관련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고급형 택 시1. 고급형택시 면허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고급형택시를 중형택시로 전환한 후에 양도 가능함. 2. 사업자가 김해시와 사전 협의 후 자율로 신고하고, 신고한 요금을 적용하여야 함. 3. 요금체계(기본요금, 거리요금, 구간요금 등)는 앱(App), 웹(Web) 등을 통해 항상 게시하여야 함.(단, 위 방식으로 게시가 불가할 경우 사업용 차량 내 요금 조건표 등을 반드시 비치하여야 함) 4. 고급형 택시의 경우 운전자격증명을 전자적 매체ㆍ기기 등을 통한 방법으로 게시할 수 있음 (단, 위 방식으로 게시가 불가할 경우 차량 내 운전자격증명을 반드시 비치하여야 함) 5. 완전 예약제 및 호출방식로 운영하여야 하며, 배회·상주영업을 금지함. 6. 앱, 웹, 전화 등 특정예약방식을 통한 호출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함. 7. 운행기록전산장치 및 영수증발행기ㆍ카드결제기를 설치ㆍ구축하여야 하며, 요금미터기 및 카드결제기를 대체할 수 있는 모바일 앱(App), 웹(Web) 등 프로그램이 설치된 경우에 한해 요금미터기 및 카드결제기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음. 8. 사업용 차량임을 표시하는 노란색 번호판 외 택시 외부표시등 및 택시임을 나타내는 외부 표시의무에서 제외되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9. 고급형 택시에 대하여는 택시 부제를 적용하지 않음. 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됨. 11. 본 면허조건 불이행 또는 법규를 위반할 경우 사업계획 변경인가 취소처분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사업자는 관련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인가 요건(제2조제2항 관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인ㆍ허가 제한 사유가 없을 것
 3) 신청일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폐업 중인 사업자가 아닐 것
 4) 신청일 기준 과거 1년 이상 무사고 택시운전 경력 개인택시운송사업자
 5) 그 밖의 사업별 면허 요건 참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인ㆍ허가 제한 사유가 없을 것
 3) 신청일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폐업 중인 사업자가 아닐 것
 4) 신청일 기준 과거 경력 포함 3년 이상 일반택시운송사업 경력자
 5) 신청일 기준 과거 1년 이상 무사고 택시운전 경력 운수종사자가 전담하여 운전해야 하며, 중형택시와 겸임하여 운행해서는 아니 됨
 6) 그 밖의 사업별 면허 요건 참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인ㆍ허가 제한 사유가 없을 것
 3) 신청일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폐업 중인 사업자가 아닐 것
 4) 신청일 기준 과거 1년 이상 무사고 택시운전 경력 개인택시운송사업자
 5) 그 밖의 사업별 면허 요건 참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인ㆍ허가 제한 사유가 없을 것
 3) 신청일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폐업 중인 사업자가 아닐 것
 4) 신청일 기준 과거 경력 포함 3년 이상 일반택시운송사업 경력자
 5) 신청일 기준 과거 1년 이상 무사고 택시운전 경력 운수종사자가 전담하여 운전해야 하며, 중형택시와 겸임하여 운행해서는 아니 됨
 6) 그 밖의 사업별 면허 요건 참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6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제2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라 김해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2.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② 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인가 요건은 별표와 같다.

제3조(세부사항)

제3조(세부사항)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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