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김해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김해시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31., 2015.4.10., 2023.9.21.>
제2조(통합방위협의회의 설치)
제2조(통합방위협의회의 설치)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제2항에 따라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김해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본조신설 2023.9.21.][종전 제2조는 제6조로 이동<2023.9.21.>]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9.21.>③ 「통합방위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3.9.21.>1. 김해시의회 의장2. 육군 제5870부대 3대대장3. 국군방첩사령부 김해시 방첩관4. 국가정보원 통합방위담당관5. 창원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검사6. 김해중부경찰서장7. 김해서부경찰서장8. 경남동부보훈지청장9.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10. 김해동부소방서장11. 김해서부소방서장12. 김해시 재향군인회장13.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기관ㆍ단체의 장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9.21.>
제4조(의장의 직무 등)
제4조(의장의 직무 등)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직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9.21.>[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7조로 이동<2023.9.21.>]
제5조(회의 등)
제5조(회의 등)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2023.9.21.>]
제6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제6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가. 통합방위 대비책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나.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1) 통합방위작전 수행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2)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참여를 위한 주민홍보ㆍ계몽 및 지원 대책3)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다.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1)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2.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각 목의 사항가. 김해시 민방위계획의 심의나. 민방위에 관한 각 기관 및 단체 간의 업무 조정과 협조다.「민방위기본법」제32조의2에 따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심의3.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하여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전문개정 2023.9.21.][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2023.9.21.>]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각 목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 총무·민방위담당 간사 : 김해시 민방위업무 담당과장가. 협의회 및 김해시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수행나. 협의회 및 지원본부의 정기 또는 임시회의 주관다. 협의회 및 지원본부 회의 실시 결과, 의결 및 토의사항에 대한 기록라. 통합작전 및 훈련에 대한 대비책 수립, 시행 및 조정에 관한 업무마. 민방위대 운영 및 교육훈련과 통합방위 작전에 필요한 민방위대 지원바. 주민신고조직 정비, 홍보교육 및 신고훈련 업무수행2. 작전담당 간사 : 육군 제5870부대 3대대 정작과장가. 협의회의 작전분야 안건상정나. 통합방위 훈련과 작전계획 수립ㆍ시행 및 대비책 수립다. 지역단위 통합방위 대비를 위한 보강방안 분석 건의3. 예비군담당 간사 : 육군 제5870부대 3대대 동원과장가. 예비군 육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수행나. 통합방위 작전을 위한 예비군 지원4. 재난담당 간사 : 육군 제5870부대 3대대 지원과장가. 재난안전 협력 개선에 관한 업무나. 재난 발생 시 연락관 파견(육군 제5870부대 3대대의 군수과장, 군수실무자)5. 경찰담당 간사 : 김해중부경찰서 및 김해서부경찰서 경비업무 담당과장가. 경찰작전 및 운용에 관한 업무수행나. 경찰첩보, 치안상황 및 불순분자 검문·검색 활동 지원[전문개정 2023.9.21.][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2023.9.21.>]
제8조(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제8조(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 등)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김해시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2. 의장이 위임하는 안건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③ 실무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이를 정한다.[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5조로 이동<2023.9.21.>]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내용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23.9.21.>]
제10조(협의회의 통합운영)
제10조(협의회의 통합운영) 법 제7조에 따라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육성과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ㆍ운영한다.<개정 2011. 3. 31., 2023.9.21.>1.「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김해시 방위협의회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김해시 민방위협의회[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삭제 <2023.9.21.>]
제11조(김해시 통합방위 지원본부)
제11조(김해시 통합방위 지원본부)① 김해시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시 지원본부”라 한다)는 김해시청에 두고, 본부장은 부시장으로 한다.② 시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③ 상황실은 상황실장과 일 24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상황실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④ 분야별 지원반은 다음 각호와 같이 편성하고 반장을 포함한 8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1. 총괄지원반2. 인력ㆍ재정 동원지원반3. 산업ㆍ수송ㆍ장비 동원지원반4. 의료ㆍ구호지원반5. 보급ㆍ급식지원반6. 통신ㆍ전산지원반7. 홍보지원반⑤ 분야별 지원반장은 소관 기능과 관련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⑥ 그 밖에 시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3.9.21.][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2023.9.21.>]
제12조(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
제12조(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① 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읍면동 지원본부”라 한다)는 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두고, 본부장은 해당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② 읍면동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③ 상황실은 상황실장과 5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상황실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 하고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④ 분야별 지원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하고 지역특성 및 가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반장을 포함한 2명 또는 3명의 반원으로 구성한다.1. 총괄지원반(홍보를 포함한다)2. 보급ㆍ재정지원반3. 동원지원반4.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⑤ 분야별 지원반장은 소관 기능과 관련한 팀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⑥ 그 밖에 읍면동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23.9.21.]
제13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례 위임 사무)
제13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례 위임 사무) 시 지원본부 및 읍면동 지원본부의 사무 중 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1.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2. 지역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3.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4. 그 밖에 의장이 지시한 사항[본조신설 2023.9.21.][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2023.9.21.>]
제14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제14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①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원본부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 합동상황실로 구성하며,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와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을 실시할 때에 운영한다.③ 군ㆍ경 합동상황실은 김해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또는 김해 지역 국가경찰관서장의 책임하에 운영한다.[전문개정 2023.9.21.][제11조에서 이동<2023.9.21.>]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①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개정 2011.3.31.>② 협의회는 지역 내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 작전상황 발생 시「김해시 통합방위 예규」를 적용한다.<신설 2011.3.31.>[제13조에서 이동<2023.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