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시행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2-12-20 시행 2022-12-20 일부개정

별표

별표1 [3조(전문위원)]

위원회명직 위직 렬직 급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행정지방행정사무관
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행정․농업․ 시설․해양수산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행정지방행정주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전문위원별 직급 (제3조 관련)

별표2 [4조(분장사무)]

구 분담 당 사 무
의 회 사 무 과 (사무과장)(의정팀) o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o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에 관한 사항 o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o 조직관리 및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 o 직원 교육 및 복무 관리에 관한 사항 o 의회청사·시설·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o 의원 국내·외 연수 및 소양교육에 관한 사항 o 경남시군의장협의회 등 협의회 업무에 관한 사항 o 의회 간 자매결연 업무에 관한 사항 o 의회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o 의회소식지 및 의정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
의 회 사 무 과 (사무과장)(의사팀) o 본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사항 o 의정활동자료 수집·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o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o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o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o 청원, 진정서의 접수 및 처리 o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o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o 의회경비, 방청 및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의 회 사 무 과 (사무과장)(정책지원팀) o 조례 등의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 o 자치입법과 관련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o 의원발의 의안 작성 및 기초자료 조사 등 의정활동 지원 o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o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 o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연구 및 의회 관련 정책 개발 o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및 참석에 필요한 자료 작성 등 지원 o 주민조례발안 업무에 관한 사항 o 정책지원관 업무수행의 지휘 및 감독 o 의원 군정질문, 5분 발언 등에 필요한 자료 수집·분석·제공
전문위원o 의회 소관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총괄 관리 o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o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자료의 제공 o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 제공 o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o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2.12.20.>
의회사무과 사무분장표(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남해군의회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1., 2022.12.20.>

제2조(의회사무과장)

제2조(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 12. 20.>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직렬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4.5, 2007.10.26, 2016.4.1.>

제4조(분장사무)

제4조(분장사무) 의회사무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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