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를 준용하여 도지사로부터 군수에게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제2조(권한재위임 사항)
제2조(권한재위임 사항) 도지사가 군수에게 위임한 권한 중 읍면장에게 재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0.2.>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5.10.2.>
제4조(보고)
제4조(보고)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할 경우 그 처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