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라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9.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