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8-16 시행 2023-08-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위 반 사 항근거법령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
위 반 사 항근거법령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지역보건법」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않은 경우「지역보건법」 제34조 제1항6001,2002,400
나.「지역보건법」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경우「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제1호100200300
다.「지역보건법」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경우「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8.16.>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가지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서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라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9. 12. 12.>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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