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04-30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종량제 봉투의 공급 판매가격(제15조 관련)

규격일반용(가연성) 봉투일반용(가연성) 봉투일반용(가연성) 봉투
규격공급가격판매수수료판매가격
5ℓ10010110
10ℓ20020220
20ℓ40040440
50ℓ1,001991,100
규격불연성 마대불연성 마대불연성 마대
규격공급가격판매수수료판매가격
10ℓ36436400
20ℓ546546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4.30.>
종량제 봉투의 공급․판매가격(제15조 관련)
[단위:원]

[별표 2]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제15조 관련)

연번품명규격수수료비고
1냉장고900ℓ 이상12,000
1냉장고700ℓ 이상10,000
1냉장고500ℓ 이상8,000
1냉장고300ℓ 이상6,000
1냉장고300ℓ 미만4,000
1냉장고김치냉장고6,000
2텔레비전24인치 이상5,000
2텔레비전12인치 이상3,000
2텔레비전장식대2,000
3세탁기10㎏ 이상6,000
3세탁기10㎏ 미만4,000
4냉.난방기세로형(폭50㎝당)5,000
4냉.난방기벽면부착용4,000
4냉.난방기환풍기(팬)3,000
5에어컨실외기모든 규격3,000
6오븐렌지폭1m 이상4,000
6오븐렌지폭1m 미만2,000
7전자·전기·가스렌지모든 규격2,000
8가스렌지 후드모든 규격2,000
9탈수기모든 규격3,000
10청소기모든 규격2,000
11난로모든 규격3,000
12식기건조기모든 규격2,000
13식기세척기모든 규격4,000
14VTR, 타자기모든 규격2,000
15공기청정기, 정수기, 냉온수기, 가습기높이1m 이상3,000
15공기청정기, 정수기, 냉온수기, 가습기높이1m 미만2,000
연번품명규격수수료비고
16선풍기일반, 벽걸이2,000
16선풍기스탠드 대형3,000
17전기밥솥(통)모든 규격2,000
18노트북모든 규격2,000
19컴퓨터본체3,000
19컴퓨터프린터2,000
19컴퓨터모니터2,000
19컴퓨터키보드1,000
20팩스기모든 규격2,000
21전자복사기모든 규격3,000
22러닝머신모든 규격8,000
23의류관리기(스타일러)모든 규격5,000
24오디오폭1m 이상4,000
24오디오폭1m 미만3,000
24오디오스피커 1개당1,000
24오디오장식장2,000
25기타 소형가전모든 규격2,000
26보일러폭 1m 이상5,000
26보일러폭 1m 미만3,000
27전기장판(옥매트)2인용 이상5,000
27전기장판(옥매트)1인용3,000
28장롱, 옷장폭30㎝당3,000
29침대2인용(돌침대)25,000
29침대1인용(돌침대)20,000
29침대2인용20,000
29침대2인용 매트리스15,000
29침대1인용15,000
29침대1인용 매트리스10,000
30식탁대리석 5인용 이상15,000
30식탁대리석 4인용 이하10,000
30식탁6인용 이상5,000
30식탁6인용 미만4,000
31재봉틀모든 규격3,000
32거실장폭1.5m 이상4,000
32거실장폭1.5m 미만3,000
33화장대모든 규격3,000
34서랍장1단당1,000
연번품명규격수수료비고
35장식장, 진열장 신발장, 책장폭1.5m 이상6,000
35장식장, 진열장 신발장, 책장폭1m 이상5,000
35장식장, 진열장 신발장, 책장폭1m 미만3,000
36책상양수, 대형5,000
36책상편수, 소형4,000
36책상책꽂이2,000
37캐비닛높이1.8m 이상5,000
37캐비닛높이1m 이상4,000
37캐비닛높이1m 미만3,000
38싱크대찬장 1쪽당4,000
38싱크대1쪽당3,000
39소파4인용 이상10,000
39소파3인용8,000
39소파2인용6,000
39소파1인용4,000
40의자안마용10,000
40의자학생용1,000
40의자업소(사무)용2,000
41피아노어프라이트15,000
41피아노그랜드20,000
41피아노오르간4,000
42쌀통모든규격2,000
43유리종목(거울, 액자)㎡당1,000
44병풍모든 규격3,000
45문짝0.9m×1.8m당3,000
46자전거성인용2,000
46자전거어린이용1,000
47유모차, 카시트모든 규격2,000
48보행기모든 규격1,000
49물통(저수조)5톤 이상30,000
49물통(저수조)5톤 미만20,000
50간판입간판2,000
50간판0.6m×1.8m 미만4,000
50간판0.6m×1.8m 이상7,000
연번품명규격수수료비고
51세면기모든 규격2,000
52어항, 수족관 (가정용)1m 이상5,000
52어항, 수족관 (가정용)1m 미만2,000
53변기모든 규격3,000
54욕조모든 규격5,000
55실버카모든 규격2,000
56카펫, 장판, 대자리3.3㎡당2,000
57조명기구모든 규격2,000
58칸막이 패널1㎡ 이상3,000
58칸막이 패널1㎡ 미만2,000
59시계입식용2,000
59시계벽걸이용1,000
60이불솜이불3,000
60이불홑이불(담요)2,000
61쿠션, 베개모든 규격1,000
62의류 건조대모든 규격2,000
63옷걸이스탠드형2,000
63옷걸이벽걸이형1,000
64블라인드모든 규격2,000
65다리미판모든 규격1,000
66창문틀1m×1m당2,000
67가방일반가방1,000
67가방여행용2,000
67가방대형(골프, 낚시)3,000
68아이스박스모든 규격1,000
69화분모든 규격1,000
70반려동물 구조물개집3,000
70반려동물 구조물캣타워3,000
71암롤박스(롤온박스)4.5㎥ 1대당60,000
72교자상모든 규격2,000
73폐소화기3.4kg 이상3,000
73폐소화기3.4kg 미만2,000
74마대(잡쓰레기 등)10kg 당2,000
75대야50㎝ 미만2,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4.30.>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수수료(제15조 관련)
[단위: 원]

※ 열거되지 아니한 대형 생활폐기물품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에 준함.

[별표 3]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배출방법 (제2조 및 제8조 관련)

종 류세 부 품 목분 리 배 출 방 법
가.종이팩o 종이팩- 내용물을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일반폐지와 혼합되지 않게 배출
나.종이류 (폐지류)o 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나.종이류 (폐지류)o 책자, 노트 등- 비닐코팅 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 ※ 비닐포장지는 제외
나.종이류 (폐지류)o 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나.종이류 (폐지류)o 상자류 (골판지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어서 배출
다.캔류 고철류o 철캔, 알루미늄 캔-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 -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 등 제거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다.캔류 고철류o 기타 캔류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다.캔류 고철류o 고철 (공기구, 철사, 못 등) o 비철금속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스틸류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라.유리병o 음료수병, 기타 병류-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내열식기, 도자기편류 등과 분리하여 배출 ※ 빈 용기 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가능
종 류세 부 품 목분 리 배 출 방 법
마. 무색 폴리 에틸렌테레프 탈레이트 (PET)병o무색 투명한 먹는 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나머지 폴리에틸렌테 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바.합성 수지류o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포장재, 1회용 봉투-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또는 은박지, 랩 등)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 비닐(필름)류는 흩날리지 않도록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는 1회용 봉투는 제외 ※ 분리배출표시가 있는 것만 재활용 가능
바.합성 수지류o 스티로폼 완충재 -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디셔너․오디오․개인용컴퓨터․이동전화 단말기․프린터․복사기․팩시밀리 제품의 발포 합성수지 완충재는 되도록 제품구입처로 반납할 것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 하고,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타 물질로 코팅된 발포스티렌은 제외
사.영농 폐기물류o 농약용기-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플라스틱용기별로 구분하여 뚜껑을 분리, 마대 등에 따라 넣어 배출
사.영농 폐기물류o 농촌폐비닐-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 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장소에 보관
아.의류o 면섬유류 o 기타 의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봉투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 이불, 담요, 솜 등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
종 류세 부 품 목분 리 배 출 방 법
자.형광등o 형광등 -직관형(FL),환형(FCL), 안정기 냉장형(CF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 제품- 형광등 분리수거용기나 봉투에 넣어 배출, 깨진 형광등은 쓰레기 종량제 마대에 배출
차.전지류o수은전지,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1차전지,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카.소형가전제품o휴대폰,카메라, MP3, PMP, 전자사전, 믹서(녹즙)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기, 게임기, 안마기, 다리미, 토스터기, 계산기, 시계, 전화기, 모뎀- 재활용품 배출요일 및 주요거점에 비치된 전용수거함에 배출
타.폐식용유o 폐식용유- 음식물 등 다른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하여 지정된 수거용기에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배출방법(제2조 및 제8조 관련)

※ 비 고
1. 품목별로 분리하여 투명한 봉투에 담거나 끈으로 묶어 배출하여야 한다.
2.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것은 재활용되지 않으므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여야 한다.
3. 일반쓰레기를 혼합 배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정배출일․시간 및 방법을 지켜야 한다.

[별표4] 타지역봉투 사용 확인증(제8조 관련)

[별표 4] <신설 2019. 10. 31.>
타지역봉투 사용 확인증(제8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24.4.30.>

신고번호제 호
배출일자20 . . .
배출장소
품명 및 수량
수 수 료금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24.4.30.>

 상기 물품은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8조제4항에 따라 대형
 폐기물 배출신고를 필하였음.
년 월 일
남 해 군 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31., 2021.4.6., 2024.4.30.>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2.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비슷한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군수가 제작한 종량제 봉투(이하 "종량제 봉투"라 한다)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생활용품, 사무용 기자재, 냉ㆍ난방기 등 군수가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4.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 플라스틱류, 캔류, 빈병류, 고철류 등으로서 별표 3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서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6. “가연성폐기물“이란 불에 탈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7. “불연성폐기물“이란 제6호에 따른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등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에 적용한다. <개정 2021. 4. 6.>② 관할구역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하는 생활폐기물 관리제외 지역 외의 군 전역에 적용한다. <개정 2021. 4. 6.>

제4조(청결유지 책무 및 이행조치 등)

제4조(청결유지 책무 및 이행조치 등)①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6.>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2. 토지ㆍ건물 내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3. 토지ㆍ건물 내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행 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하고,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4. 6.>④ 군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 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각종 집회, 행사 등으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행사 등의 추진주체가 수거하고 행사장소의 청결을 유지 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대행)

제5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대행)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6.>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1. 4. 6.>

제6조

제6조 <삭제 2021. 4. 6.>

제6조의2(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6조의2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불편 초래 등을 고려하여 주간 작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2. 작업 종류,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2명 이내의 인원으로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1. 4. 6.>

제7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제7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전문개정 2021. 4. 6.>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이하 “보관시설등”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보관시설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1. 공동주택의 경우가. 보관시설등은 세대규모, 폐기물 발생량 및 발생형태 등을 고려하여 부지 내 분리ㆍ보관이 쉬운 장소에 적정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나. 보관시설등은 수집ㆍ운반 장비에 적합한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다. 보관시설등은 용량을 충분히 하여 폐기물이 누출되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 재활용가능자원 보관시설등은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무색(투명) 페트병, 고철류, 비닐류, 폐형광등, 폐건전지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5종 이상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ㆍ비치하여야 한다.2. 단독주택은 필요시 공동주택에 준하여 보관시설등을 설치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보관용기 설치ㆍ관리자는 용기내부 및 외부 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설치된 용기의 분실ㆍ파손 등으로 인한 수리ㆍ대체 등의 관리책임을 진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배출 시 가연성폐기물, 불연성폐기물, 재활용가능자원으로 분리ㆍ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31., 2021. 4. 6., 2024. 4. 30.>② 생활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의 묶는 부분으로 표시된 선 이하로 담아 상단을 묶은 후 배출시간을 지켜 배출하되, 과도한 압축 등을 통해 배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50리터 종량제 봉투로 배출 시 13킬로그램 이하로 제한한다. <개정 2019. 10. 31.>③ 가정(농업활동 포함)에서 발생한 연탄재는 무상으로 배출하되, 식별과 수거가 쉽도록 별도 용기 등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활동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연탄재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사업장폐기물 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④ 대형폐기물은 배출하기 전 읍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남해군 폐기물배출 온라인 시스템으로 신고한 후, 배출신고번호를 기재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하여 정해진 날짜에 지정장소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31., 2021. 4. 6., 2024. 4. 30.>⑤ 재활용가능자원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31., 2021. 4. 6.>⑥ 전입자는 전입 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한 종량제 봉투(세대 당 최대 20장)를 전입신고 후 한 달 이내에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별표 4의 타지역봉투 사용 확인증을 배부 받아 부착한 후 배출할 수 있다. <신설 2019. 10. 31.>⑦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최초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배출현장에서 폐콘크리트ㆍ폐목재 등으로 분류하여 폐기물의 성상별로 배출하여야 하며, 법과 조례에 따라 수집ㆍ운반ㆍ처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처리 하거나 배출자가 직접 군수가 지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31.>⑧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법과 조례에 따라 수집ㆍ운반ㆍ처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31.>⑨ 군수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종류별 배출 및 수거일과 시간ㆍ장소를 정할 수 있으며, 배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31.>

제8조의2(폐기물 반입의 제한)

제8조의2(폐기물 반입의 제한) <본조신설 2021. 4. 6.>① 군수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로 폐기물을 반입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1. 군 관할지역 외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2.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반입하는 경우②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규모, 사용기간 등을 감안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제한하거나 반입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생활폐기물 적정 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제9조(생활폐기물 적정 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① 군수는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제8조의 내용을 해당 지역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8조에 따른 배출방법 등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수거를 거부할 수 있으며, 배출자 소재파악이 어려운 폐기물의 경우 배출자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수거지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6.>③ 군수는 고지대 단독주택, 도서지역 등 청소 차량의 출입이 어려운 지역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일정 장소와 지정 수거일을 정하여 배출하게 할 수 있다.④ 군수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1. 4. 6.>⑤ 제4항에 따른 협약 체결 당사자는 폐기물의 발생 억제 목표율 및 효율적인 달성방법 등에 대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추진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며, 군과의 상호 정보교환 및 기술 제공 등으로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공동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을 통한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31.>⑦ 군수는 불법투기, 소각, 재활용가능자원 분리 및 배출방법 위반 등 부적정 처리에 대한 단속활동을 위하여 감시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 10. 31.>⑧ 군수는 폐기물 감량 및 자원순환 활성화 등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관·단체 등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4.30.>1. 우수 폐기물 관리자 선정 및 포상2. 우수 폐기물 관리자 및 폐기물 관련 기관·단체 선진지 견학 경비

제10조(종량제 봉투의 제작)

제10조(종량제 봉투의 제작)① 종량제 봉투는 군수가 제작하며 종류 및 규격, 색상, 사양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4. 6.>② 군수는 종량제 봉투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ㆍ변조 방지조치를 할 수 있다.③ 종량제 봉투 제작 시 공익을 해치지 않는 내용의 유료광고를 광고주의 신청을 받아 게재할 수 있으며, 상업광고 신청서 및 광고료 등 구체적 기준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종량제 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11조(종량제 봉투의 공급 및 판매)① 종량제 봉투는 군수가 종량제 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 공급하며, 배출자는 판매소에서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② 제12조에 따라 판매소로 지정받은 자는 종량제 봉투를 공급받는 즉시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을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납부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1. 4. 6.>③ 군수는 종량제 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대행계약자를 정하여 제작ㆍ유통ㆍ판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6.>④ 군수는 읍ㆍ면장 등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 봉투를 공급할 수 있으며, 공공용 봉투는 공공쓰레기 수거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판매소의 지정)

제12조(판매소의 지정)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군수가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6.>③ 군수는 종량제 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 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건물은 판매소 지정을 아니 할 수 있다.④ 판매소의 지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제13조(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 봉투의 판매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2. 군수가 정한 판매가격을 초과하여 종량제 봉투를 판매한 경우3. 군수가 정한 판매자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차례 이상 위반한 경우4. 불법제작 유통된 종량제 봉투를 진열 및 판매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이 취소된 경우 1년(제1항제4호의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판매소 지정을 새로 받을 수 없다. <개정 2021. 4. 6.>

제14조(종량제 봉투의 제작, 공급, 판매업소 확인)

제14조(종량제 봉투의 제작, 공급, 판매업소 확인)① 군수는 종량제 봉투의 제작, 공급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 제작업자, 공급대행자의 그 업무에 관한 사항과 관계대장 및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② 군수는 종량제 봉투의 판매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매자의 그 업무에 관한 사항과 관계대장 및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15조(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제15조(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4. 6.>1.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는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며 별표 1과 같다.2.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는 별표 2와 같으며, 수수료는 현금, 카드, 계좌 입금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1. 4. 6.>3. 거리청소 쓰레기, 재활용품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신설 2021. 4. 6.>② 삭제 <2024.4.30.>

제16조(종량제 봉투의 가격 결정)

제16조(종량제 봉투의 가격 결정)① 종량제 봉투의 판매가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1. 4. 6.>1. 수집ㆍ운반ㆍ처리에 드는 비용2. 종량제 봉투 제작에 드는 비용3. 적정 판매 이윤② 제1항에 따른 가격 결정 시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

제17조(수수료의 감면)

제17조(수수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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