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4-10 시행 2025-04-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가축 사육허가(변경허가) 신청서

가축 사육허가(변경허가) 신청서가축 사육허가(변경허가) 신청서가축 사육허가(변경허가) 신청서가축 사육허가(변경허가) 신청서가축 사육허가(변경허가) 신청서가축 사육허가(변경허가) 신청서가축 사육허가(변경허가) 신청서가축 사육허가(변경허가) 신청서가축 사육허가(변경허가) 신청서가축 사육허가(변경허가) 신청서가축 사육허가(변경허가) 신청서가축 사육허가(변경허가) 신청서가축 사육허가(변경허가) 신청서처리기한처리기한처리기한
가축 사육허가(변경허가) 신청서가축 사육허가(변경허가) 신청서가축 사육허가(변경허가) 신청서가축 사육허가(변경허가) 신청서가축 사육허가(변경허가) 신청서가축 사육허가(변경허가) 신청서가축 사육허가(변경허가) 신청서가축 사육허가(변경허가) 신청서가축 사육허가(변경허가) 신청서가축 사육허가(변경허가) 신청서가축 사육허가(변경허가) 신청서가축 사육허가(변경허가) 신청서가축 사육허가(변경허가) 신청서5일5일5일
사육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육자주 소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사육장소재지소재지사육기간사육기간사육기간사육기간
축사 및 가축사육두수축종축종축 사축 사축 사축 사축 사축 사사 육 두 수사 육 두 수사 육 두 수사 육 두 수사 육 두 수사 육 두 수사 육 두 수
축사 및 가축사육두수축종축종부지면적 (㎡)부지면적 (㎡)동수축사면적 (㎡)축사면적 (㎡)축사면적 (㎡)계계성축성축성축성축자축
축사 및 가축사육두수
처리시설명처리시설명용량(㎥/일)용량(㎥/일)용량(㎥/일)수 량수 량수 량수 량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의 사육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의 사육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의 사육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의 사육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의 사육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의 사육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의 사육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의 사육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의 사육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의 사육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의 사육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의 사육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의 사육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의 사육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의 사육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의 사육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밀양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 2. 26>

[별표 1] 전부 제한구역

[별표 1] <개정 2008. 7.16, 2012.12.28, 2016.11.10> 
□ 전부 제한구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2. 「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3. 「학교보건법」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구역
 4. 「개발제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5. 「관광진흥법」제52조에 따른 관광지
 6. 「자연공원법」제4조 및 제23조에 따른 자연공원(국립․도립공원)
 7. 5가구 이상의 주거밀집지역
비고)
 1.주거밀집지역가구수를 산정할 때에는 인접한 주택 간의 직선거리가 100m이내로 하며, 빈집(전기시설, 수도시설 사용 불가한 경우) 및 축사관리를 위한 주택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직선거리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상 거리로 한다.

[별표 2] 일부 제한구역

[별표 2]
□ 일부 제한구역
 1. 전부 제한구역으로부터 직선거리로
 - 돼지․개: 800m 이내
 - 닭․오리․메추리: 700m 이내
 - 소․젖소․말․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사슴: 350m 이내
 2. 계곡수 등을 취수원으로 하는 소규모 수도시설의 취수원 및 농업용저수지,
 소류지상류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비고)
 1.직선거리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상 거리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가축사육허가증

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육장 소재지사육장 소재지사육장 소재지
축사 및 가축 사육두수축사 및 가축 사육두수축사 및 가축 사육두수축사 및 가축 사육두수축사 및 가축 사육두수축사 및 가축 사육두수축사 및 가축 사육두수축사 및 가축 사육두수축사 및 가축 사육두수축사 및 가축 사육두수축사 및 가축 사육두수축사 및 가축 사육두수축사 및 가축 사육두수축사 및 가축 사육두수축사 및 가축 사육두수
축종축 사축 사축 사축 사축 사축 사축 사사 육 두 수사 육 두 수사 육 두 수사 육 두 수사 육 두 수사 육 두 수비고
축종부지면적부지면적동수동수건평건평건평계성축성축성축자축자축비고
가축분뇨 처리시설가축분뇨 처리시설가축분뇨 처리시설가축분뇨 처리시설가축분뇨 처리시설가축분뇨 처리시설가축분뇨 처리시설가축분뇨 처리시설가축분뇨 처리시설가축분뇨 처리시설가축분뇨 처리시설가축분뇨 처리시설가축분뇨 처리시설가축분뇨 처리시설가축분뇨 처리시설
처리시설명처리시설명용량(㎥/일)용량(㎥/일)용량(㎥/일)수 량수 량수 량
허가기간허가기간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함. 년 월 일 밀 양 시 장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함. 년 월 일 밀 양 시 장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함. 년 월 일 밀 양 시 장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함. 년 월 일 밀 양 시 장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함. 년 월 일 밀 양 시 장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함. 년 월 일 밀 양 시 장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함. 년 월 일 밀 양 시 장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함. 년 월 일 밀 양 시 장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함. 년 월 일 밀 양 시 장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함. 년 월 일 밀 양 시 장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함. 년 월 일 밀 양 시 장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함. 년 월 일 밀 양 시 장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함. 년 월 일 밀 양 시 장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함. 년 월 일 밀 양 시 장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함. 년 월 일 밀 양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 2. 26>

[별표 3]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

부과대상구분부과기준계수집ㆍ운반비처리비
가축분뇨허가대상1ℓ당18원12원6원
가축분뇨신고대상1ℓ당15원12원3원
가축분뇨신고미만1ℓ당12원12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5. 2. 26>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비
(제5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0.>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 등)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7.16., 2012.12.28., 2016.11.10.>② 별표 1의 전부제한 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하지 못한다. <개정 2016.11.10.>③ 별표 2의 일부제한 구역에서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가축을 일부 사육할 수 있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1.10.>④ 제2항,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28., 2016.11.10., 2025.4.10.>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용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2. 수의사, 가축인공 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할 계류장 또는 사육장3.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하는 계류장4.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소규모 가축 사육가. 소, 젖소, 말, 돼지,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사슴, 개: 각각 5두 이하나. 닭, 오리, 메추리: 각각 20수 이하5.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⑤ 시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2.26.>⑥ 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신설 2016.11.10.>1.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2.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허가절차 등)

제3조(허가절차 등)① 제2조제3항에 따라 가축 사육허가(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② 시장은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가축사육으로 인근주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보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을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2016.11.10.>③ 시장은 제한구역에서 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시설로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현대화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개선하는 경우에는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기존시설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2.12.28.> <개정 2016.11.10., 2025.4.10.>④ 가축사육허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그 허가서를 교부 받은 자는 이를 축사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

제4조(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제4조(가축분뇨 수집ㆍ운반)①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 처리함에 있어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가축을 사육하는 자로 하여금 스스로 수집ㆍ운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0.>②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관계 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0.>③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허가대상시설 이외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가축분뇨 물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허가대상 농가의 가축분뇨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10., 2025.4.10.>④ 시장은 허가대상 미만 농가에 대하여 저장시설 또는 축분 분리시설 설치를 권장하여야 하며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제5조(수수료 등의 부과징수)①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수집ㆍ운반업자는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수집운반비에 처리비를 포함하여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②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비 및 처리비는 별표 3과 같다.③ 공공처리시설 처리비는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 마다 물량 반입 신고서를 제출하고 처리비는 납부 고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④ 삭제 <2025.4.10.>⑤ 삭제 <2025.4.10.>

제6조

제6조 삭제 <2017.12.21.>

제7조(징수 교부금 교부)

제7조(징수 교부금 교부) 시장은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자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처리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분기 말 다음 달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5.4.10.>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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