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12-26 시행 2023-1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점용료 산정기준표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기준단위기준단위점 용 료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용 단위기간 단위점 용 료
1.전주, 공중전화등 지상시설물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850
1.전주, 공중전화등 지상시설물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1,250
1.전주, 공중전화등 지상시설물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24,100
1.전주, 공중전화등 지상시설물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 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 이하지름 0.1m 이하길이 1미터1년20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 초과 0.2m 이하지름 0.1m 초과 0.2m 이하길이 1미터1년40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2m 초과 0.4m 이하지름 0.2m 초과 0.4m 이하길이 1미터1년85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4m 초과 0.6m 이하지름 0.4m 초과 0.6m 이하길이 1미터1년1,25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6m 초과 0.8m 이하지름 0.6m 초과 0.8m 이하길이 1미터1년1,65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8m 초과 1.0m 이하지름 0.8m 초과 1.0m 이하길이 1미터1년2,05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1.0m 초과 2.0m 이하지름 1.0m 초과 2.0m 이하길이 1미터1년3,10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2.0m 초과 3.0m 이하지름 2.0m 초과 3.0m 이하길이 1미터1년5,20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3.0m 초과지름 3.0m 초과길이 1미터1년7,25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 이하지름 0.1m 이하길이 1미터1년30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 초과 0.2m 이하지름 0.1m 초과 0.2m 이하길이 1미터1년60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2m 초과 0.4m 이하지름 0.2m 초과 0.4m 이하길이 1미터1년1,25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4m 초과 0.6m 이하지름 0.4m 초과 0.6m 이하길이 1미터1년1,85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6m 초과 0.8m 이하지름 0.6m 초과 0.8m 이하길이 1미터1년2,50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8m 초과 1.0m 이하지름 0.8m 초과 1.0m 이하길이 1미터1년3,10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1.0m 초과 2.0m 이하지름 1.0m 초과 2.0m 이하길이 1미터1년4,60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2.0m 초과 3.0m 이하지름 2.0m 초과 3.0m 이하길이 1미터1년7,75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3.0m 초과지름 3.0m 초과길이 1미터1년10,850
3.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 안내표지,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일시 설치한 것 (1개월 미만 점용)일시 설치한 것 (1개월 미만 점용)표시 면적 1㎡1일150
3.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 안내표지,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그 밖의 것그 밖의 것표시 면적 1㎡1년20,700
3.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 안내표지,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돌출간판돌출간판돌출간판돌출간판표시 면적 1㎡1년9,900
3.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 안내표지,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사설 안내 표지사설 안내 표지사설 안내 표지사설 안내 표지1개1년17,250
3.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 안내표지,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수막현수막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표시 면적 1㎡1일50
3.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 안내표지,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수막현수막그 밖의 용도그 밖의 용도표시 면적 1㎡1일150
3.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 안내표지,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아치아치도로횡단도로횡단표시 면적 1㎡1년41,400
3.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 안내표지,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아치아치그 밖의 것그 밖의 것표시 면적 1㎡1년20,700
4.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건축물건축물건축물건축물점용 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4.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진․출입로진․출입로진․출입로진․출입로점용 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4.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그 밖의 것그 밖의 것그 밖의 것그 밖의 것점용 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5.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5.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5.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5.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 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지하상가, 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건축물1층인 건축물1층인 건축물점용 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6.지하상가, 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건축물2층인 건축물2층인 건축물점용 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6.지하상가, 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건축물3층 이상인 건축물3층 이상인 건축물점용 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6.지하상가, 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점용 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6.지하상가, 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그 밖의 것그 밖의 것그 밖의 것그 밖의 것점용 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7.노점․자동판매 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것버스표판매대, 구두 수선대버스표판매대, 구두 수선대버스표판매대, 구두 수선대버스표판매대, 구두 수선대점용 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7.노점․자동판매 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것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점용 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공사용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공사용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공사용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공사용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일시 점용한 것점용 면적 1㎡1일150
8.공사용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공사용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공사용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공사용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그 밖의 것점용 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 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ㆍ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 등은 제외한다)9.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 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ㆍ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 등은 제외한다)9.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 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ㆍ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 등은 제외한다)9.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 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ㆍ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 등은 제외한다)9.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 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ㆍ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 등은 제외한다)점용 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점용 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1.제1호부터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11.제1호부터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점용 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11.제1호부터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11.제1호부터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주택주택주택점용 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11.제1호부터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11.제1호부터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그 밖의 것그 밖의 것그 밖의 것점용 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1.12.22, 2015.12.24, 2017. 5. 25.〉
점용료 산정기준표(제5조 관련)

 (단위: 원)
※ 비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
 (예 : 1,950원 → 1,900원)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 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2., 2015.12.24.>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각 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에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1.12.22., 2015.12.24., 2017.5.25.>

제3조(도로점용 허가대상)

제3조(도로점용 허가대상)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과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포함한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직접 주관하는 행사 및 상권활성화구역 또는 특화거리에서 실시되는 각종 사업과 관련하여 설치된 판매대, 상품진열대, 차양시설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2. 시장이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설치 및 관리하는 옥외 광고물(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집중 사설안내표지판 등을 포함한다) [본조신설 2023.12.26.]

제4조(점용의 허가신청)

제4조(점용의 허가신청) 도로점용에 따른 허가신청은 영 제54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다. <개정 2011.12.22., 2015.12.24., 2017.5.25.>

제5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5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99.11.15., 2011.12.22., 2015.12.24., 2017.5.25.>

제6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제6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① 시장은 법 제66조제1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22., 2015.12.24., 2017.5.25.> <단서신설 2015.12.24.>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부과징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년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인다. <개정 2011.12.22., 2015.12.24.> <단서신설 2015.12.24.>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점용료 전액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회계연도 단위가. 해당 연도분 : 점용허가를 할 때나. 그 이후의 연도분 : 연도 개시 3개월 이내③ 시장은 점용료 납부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99.11.15., 2011.12.22., 2015.12.24.>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1.12.22., 2015.12.24., 2017.5.25.>⑤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12.22., 2015.12.24.> [제목개정 2015.12.24]

제6조의2(점용료의 반환)

제6조의2(점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납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1. 법 제63조 및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2. 도로점용허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로 영 제70조에 해당하는 경우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의 근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5.25.> [본조신설 2015.12.24.]

제7조(점용료의 조정)

제7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5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 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22., 2015.12.24., 2017.5.25.>

제8조(점용료의 감면)

제8조(점용료의 감면) 시장은 법 제68조와「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의2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5.25.>

제9조(과오납금의 반환)

제9조(과오납금의 반환) 시장은 과오납 된 점용료나 그 밖의 부담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 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11.12.22., 2015.12.24.> [본조신설 1999.11.15.]

제10조(부담금의 강제 징수)

제10조(부담금의 강제 징수)① 시장은 법 또는 법에 따라 발하는 명령이나 조례 또는 처분으로 인하여 점용료나 그 밖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2., 2015.12.24., 2017.5.25.>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22., 2015.12.24.>③ 시장은 점용료나 그 밖의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1.12.22.> [본조신설 1999.11.15.]

제11조(변상금의 징수)

제11조(변상금의 징수)① 시장은 법 제72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0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그 징수 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12.22., 2015.12.24., 2017.5.2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 면적을 초과하는 도로점용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 등으로 도로점용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도로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 <신설 2015.12.24.> [본조신설 1999.11.15.]

제1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1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① 시장은 법 제117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부과기준은 영 제105조 별표 7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7.5.25.>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신설 2015.12.24.> [제목개정 2015.12.24.] [전문개정 2015.12.24.]

제13조(수수료의 징수)

제13조(수수료의 징수)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밀양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8.> [본조신설 2015.12.24.]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4.]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 · 농어촌도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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