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의회 사무전결 처리규칙

규칙 공포 2025-02-27 시행 2025-0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전결사항(제4조제1항 관련)

부서별단위업무 및 세부업무전결권자전결권자위원장의장
부서별단위업무 및 세부업무담당국장위원장의장
공통 사항1. 주요업무 및 기본운영계획
공통 사항가. 주요업무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공통 사항나.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
공통 사항2. 복 무
공통 사항가. 출장·교육·조퇴·외출·휴가·병가·공가·특별휴가 명령○
공통 사항나. 직원 초과근무명령 및 확인○
공통 사항다. 공무국외출장 명령 및 공무국외심사 등○
공통 사항라. 당직명령○
공통 사항3. 문 서
공통 사항가. 접수문서의 공람
공통 사항1) 의회관련 주요 사항○
공통 사항2) 일반문서 및 경미한 사항○
공통 사항4.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공통 사항5. 각종 행사 운영○
공통 사항6. 법무행정
공통 사항가. 의회 자치법규의 제·개정○
공통 사항나. 의회 규칙 공포 및 훈령·예규 발령○
공통 사항다. 법령, 자치법규의 해석에 대한 질의○
공통 사항라. 입법·법률고문 위·해촉○
위원회1. 위원회 관련
위원회가. 안건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위원회나.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
위원회다. 소관 위원회 의사일정 조정 및 통지○
위원회라. 소관 위원회의 안건 처리○
위원회마.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토론회 등 운영○
위원회바. 안건의 심사 결과 보고○
위원회사. 소관 위원회 의결 문서의 이송 등○
위원회아. 위원회 회의 진행 및 방청 등 회의장 관리에 관한 사항○
위원회자. 소관 위원회 조례안 사전 검토 지원○
위원회차. 소관 위원회 입법 관련 자료 수집·분석○
부서별단위업무 및 세부업무전결권자전결권자위원장의장
부서별단위업무 및 세부업무담당국장위원장의장
위원회2. 각종 계획 수립·평가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조사 계획서 작성 및 결과 보고○
위원회나. 각종 처리 현황 등의 자료 관리○
위원회3. 직원 사무 분장(전문위원실)○
의정담당1. 의회운영
의정담당가. 의회 기본운영 계획의 수립 및 조정○
의정담당나. 의전행사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의정담당다.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실시○
의정담당2. 의정활동 지원○
의정담당가. 의원의 의정활동 운영지원
의정담당나. 자매결연의회 및 의회 교류
의정담당1) 자매결연의회 등 교류 방침○
의정담당2) 의향서 교환, 협약 체결 등 교류 행사 계획○
의정담당다. 경남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 계획 수립○
의정담당3. 의원 관련
의정담당가. 의원 등록 및 겸직신고, 외부 강의 등 신고○
의정담당나. 의원 신분증 발급 및 재발급○
의정담당다. 의원 재직 및 증명서 발급○
의정담당라. 의원 수첩 발간○
의정담당마. 의원 재산 등록 및 병역사항 신고○
의정담당바. 의원 사직의 허가 및 통지○
의정담당4. 인사 관련
의정담당가. 신규 임용, 면직, 해임, 파면○
의정담당나. 별정직 공무원 임용 및 면직○
의정담당다. 승진‧전보‧전직 임용, 전출‧입 동의 및 요구○
의정담당라. 사무국 내 전보○
의정담당마. 대우 공무원 선발 임용 전반○
의정담당바. 근무성적 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의정담당사. 공무원의 호봉 획정○
의정담당아. 인사 기록 정비 관리○
의정담당자. 상훈(표창) 상신○
의정담당차. 사무 인수인계○
부서별단위업무 및 세부업무전결권자전결권자위원장의장
부서별단위업무 및 세부업무담당국장위원장의장
의정담당5. 예산편성 및 집행
의정담당가. 예산(안) 편성○
의정담당나. 예산(안) 편성 요구서 및 관련 자료 작성○
의정담당다. 예비비 지출 요구○
의정담당라. 세출예산 집행보고○
의정담당마. 예산 배정 요구서 제출○
의정담당바. 예산의 이‧전용 및 이월, 이체○
의정담당사. 예산 품의 및 회계 집행(계약, 지출)○
의정담당아. 세출 결산○
의정담당자. 봉급, 수당, 공공요금 등 법령에 의한 의무적 경비 집행○
의정담당차.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의정담당6. 의장 포상(표창, 상장, 감사패 등)○
의정담당7. 공인 관리
의정담당가. 공인의 신조·개각·폐기 승인○
의정담당8. 보안 관리
의정담당가. 각종 비밀문건 및 보안에 관한 사항○
의정담당나. 비밀취급 인가·해지 신청○
의정담당9. 물품관리
의정담당가. 물품의 불용결정○
의정담당나. 정수관리 대상 물품의 정수 책정○
의정담당다. 재물조사○
의정담당라. 의회방문 기념품 출납○
의정담당10. 차량관리
의정담당가. 차량의 유지관리○
의정담당나. 배차 신청 및 허가○
의정담당다. 차량 운행 일지○
의정담당11. 기록물 관리○
의정담당12. 직원 사무 분장(의정담당)○
의사담당1. 의사운영
의사담당가. 연간 회기운영의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의사담당나. 의사일정 작성 및 변경○
의사담당다. 소집요구서 접수처리○
의사담당라. 집회공고○
의사담당마. 각종 발언 접수 및 허가○
의사담당바. 본회의장 의석 배정 및 의사진행○
의사담당사. 청가 허가 및 결석처리○
의사담당아.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통지○
부서별단위업무 및 세부업무전결권자전결권자위원장의장
부서별단위업무 및 세부업무담당국장위원장의장
의사담당2. 의안처리
의사담당가. 의안접수 및 회부○
의사담당나. 의안 심사결과보고○
의사담당다. 의안 이송 및 철회 통지○
의사담당라. 재의요구 접수 및 처리○
의사담당3. 회의록
의사담당가. 회의록 발간·배부○
의사담당나. 회의록 원고 복사 및 열람(비공개 회의록 제외)○
의사담당다. 의원의 비공개회의록 열람, 복사 허가○
의사담당라. 회의록 자구정정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의사담당4. 청원 및 진정
의사담당가. 청원‧진정 접수 및 소관위원회 회부○
의사담당나. 청원‧진정 결과 보고 및 통지○
의사담당5. 결산검사
의사담당가. 결산검사위원 선임계획 및 위촉○
의사담당나. 결산검사의견서 및 결산위원 공고○
의사담당6. 주민조례 발안
의사담당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항○
의사담당7. 입법‧의정자문위원 운영○
의사담당8. 직원 사무 분장(의사담당)○
기획홍보담당의원 관련
기획홍보담당가. 의원 공무 국외연수
기획홍보담당1) 계획서 수립 및 심사 요구○
기획홍보담당나. 의원 국내·외 연수 및 교육○
기획홍보담당다. 교육훈련자 선정 및 교육 명령○
기획홍보담당2. 행정광고 의뢰 및 의회홍보 광고비 지급○
기획홍보담당3. 의회 각종 홍보물 제작 및 배포○
기획홍보담당4. 의정백서 및 의회보(소식지)
기획홍보담당가. 발간계획 수립○
기획홍보담당나. 발간 및 배포○
기획홍보담당5. 신문, 방송 등 스크랩 관리○
기획홍보담당6. 연구자료실 운영
기획홍보담당가. 도서구입○
기획홍보담당나. 열람 및 대출○
기획홍보담당7. 홈페이지 관리
기획홍보담당가. 홈페이지 운영관리○
기획홍보담당8. 의회 외부 내방객 안내○
기획홍보담당9. 모의의회, 의회 견학 운영
기획홍보담당가. 기본계획 수립○
기획홍보담당나. 운영 및 관리○
기획홍보담당10. 직원 사무 분장(기획홍보담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전 결 사 항
(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 따라 밀양시의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사항 및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2. 27.>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밀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결사항 및 전결권자)

제3조(전결사항 및 전결권자)① 소관 사무의 결재는 별표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③ 전결 사항 중 일상적ㆍ반복적 업무로서 단순 집행 기능 등의 경미한 사항은 담당 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무는 결재권자 또는 전결권자가 정한다.④ 이 규칙에서 전결권자는 사무국장, 담당주사로 구분한다.

제4조(중요사항의 보고)

제4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방문객 및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3. 그 밖의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 등

제5조(결재절차 등)

제5조(결재절차 등)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업무담당자가 기안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해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제6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제6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결재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인 때에는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전결권자의 책임)

제7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전결사항의 효력)

제8조(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전결 처리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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