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4-05-09 시행 2024-05-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
갑 지월 909,000원 이하월 818,000원 이하
을 지월 695,000원 이하월 614,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 <개정 2003. 7. 1>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2조 관련)

비고: 전문의는 의료법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 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임기제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근무 등급별 연수별가 급나 급
5 년 이 상월 1,012,000원 이하월 673,000원 이하
4 년 이 상월 1,006,000원 이하월 667,000원 이하
3 년 이 상월 1,000,000원 이하월 661,000원 이하
2 년 이 상월 995,000원 이하월 656,000원 이하
2 년 미 만월 989,000원 이하월 65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6.11.10>
임기제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 관련)

비고: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지급대상지급액비 고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월 250,000원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보건진료원 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신설 2013. 6. 7>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 관련)

[별표 4] 수의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지급대상지급액비 고
수의직렬 공무원월 600,000원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4. 5. 9.>
수의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 관련)

[별표 5] 장려수당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지 급 액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월 200,000원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월 180,000원
하수, 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월 1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개정 2020.8.13.>
장려수당지급구분표(제3조 관련)

[별표 6]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구분표

지급대상지 급 액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해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밀양시 외의 지역인 경우에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월 3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신설 2024. 5. 9.>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구분표(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밀양시 소속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7., 2024.5.9.>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9 제2호에 따른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6.7., 2016.11.10., 2020.8.13., 2024.5.9.>1. 일반직공무원인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표 3의 지급구분표4. 수의직렬 공무원: 별표 4의 지급구분표 <개정 2024.5.9.> [제목개정 2013.6.7.]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ㆍ폐수 쓰레기 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3.6.7., 2016.11.10., 2019.2.14., 2020.8.13., 2024.5.9.>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 중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해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밀양시 외의 지역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의 가산금은 별표 6과 같다. [본조신설 2024.5.9.]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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