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밀양시 본청의 국장,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직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담당관은 부시장을 보좌하고,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직속기관의 과장은 직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사업소장은 업무관련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세부분장사무)
제3조(세부분장사무) 본청의 담당관ㆍ과, 직속기관의 과, 사업소, 읍ㆍ면ㆍ동의 세부분장사무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담당관)
제4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인구정책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5조(기획예산담당관)
제5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025.12.26.>1. 시 행정의 종합기획조정2. 시 행정의 기본운영계획과 심사분석3. 시 예산의 편성4. 예산집행의 감독5. 시비결산의 심사6.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 채무부담 행위7. 전시 지방재정 동원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8.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개폐심사9. 시의회와 자치단체 간의 업무 협의10. 행정소송, 민사소송, 행정심판11. 시정전반 정책개발 업무 추진12. 지방재정의 종합기획13.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사항14. 통계행정의 종합기획, 심사,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15. 합동평가ㆍBSC성과관리 관련업무16.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관리 총괄17. 규제등록 및 관리 총괄18. 규제개혁 관련 정부정책(규제총량제, 한시적 규제유예제 등) 추진19. 규제개선 대책 과제 관리20.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과제 발굴21.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등 발굴 및 개선22. 기업 등 지역현장 규제 애로 발굴 및 제도개선23.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 대응24.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25. 그 밖의 기획, 예산, 경영관리, 법무규제개혁 업무에 관한 사항
제6조(공보감사담당관)
제6조(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보행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2. 언론 공보자료의 수집 편찬3. 시정홍보 및 보도4. 정기간행물의 발간5. 전시홍보 및 매체동원에 관한 사항6. 부패방지 종합대책 및 청렴도 향상7. 시 행정의 감사 및 공무원의 비위조사 처리8. 상급기관의 감사수감 및 감사결과 처리9. 공무원의 징계요구 및 소청10.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11. 계약심사 관련 업무12. 그 밖의 공보, 홍보, 감사, 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
제7조(인구정책담당관)
제7조(인구정책담당관) 인구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26., 2026.6.25.>1. 인구증가 관련사업 기획조정2. 저출산, 인구감소 대응시책 발굴 추진3. 청년정책의 총괄 및 청년 권익증진 시책 추진4. 공모사업 총괄5. 지역균형발전사업6. 신성장 동력사업7. 각종 전략사업 추진8. 폴리텍대학 설립 및 각종 대학업무 지원9. 그 밖의 인구 및 청년 정책, 혁신정책, 전략사업에 관한 사항
제8조(행정국)
제8조(행정국) 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행정지원과장ㆍ세무과장ㆍ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하며, 미래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임명하고, 민원지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하며, 정보통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9조(행정지원과)
제9조(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6.6.25.>1. 국 소관 행정의 종합 조정2. 의전 및 행사3. 보안업무4. 공무원의 임면ㆍ표창ㆍ징계5. 공무원의 인사6. 공무원의 정원ㆍ현원 관리7. 공무원의 후생복지8. 문서의 수발 및 통제, 편찬 및 보존9. 공인의 관리 및 보존(민원실용 제외)10. 시 직제 및 사무분장11. 관서이동 및 지방조직 관련업무12. 전시 지방행정계획에 관한 사항13. 시 행정구역 조정14. 선거 및 국민투표15. 하급행정기관 지도 감독16. 공무원의 교양 및 훈련17. 반상회 운영 총괄 지도 감독18. 행정사 관련 업무19. 민주평통협의회 업무20. 주민여론 및 행정동향의 총괄 관리21. 국제업무에 관한 사항(외국인 등록업무 포함)22. 이(리)장ㆍ통장ㆍ반장 관리 및 이(리)ㆍ통ㆍ반 구역 조정23. 지방분권 및 지방이양에 관한 사항24. 읍ㆍ면ㆍ동 기능전환 추진25. 주민자치센터, 행정복지센터 총괄 관리26. 기록물 관리 등27. 바르게살기운동 관련 업무28. 새마을운동 활성화 관련 업무29. 혁신 읍ㆍ면ㆍ동 추진30. 향우회 관리31. 공무직 관리32. 제안제도 운영33. 적극행정 및 혁신업무 총괄34. 그 밖의 총무, 향우대외협력, 인사, 후생단체 업무 및 다른 실ㆍ국ㆍ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10조(세무과)
제10조(세무과) 세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세 위탁, 지방세의 부과ㆍ징수2. 지방세 세원조사 및 재조사 심사 청구3. 개별주택가격 및 시가표준액 산정4. 세외수입의 과징에 관한 기획 조정5. 세외수입 부과ㆍ징수6. 기부금품의 모집ㆍ통제7. 세입 총괄 및 결산8. 수입증지에 관한 사항9. 시금고의 지도 감독10.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11. 그 밖의 세무, 시세, 도세, 재산세, 세입관리, 체납징수 업무에 관한 사항
제11조(회계과)
제11조(회계과) 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일반회계, 특별회계 지출2. 복식부기 회계관리3. 물품의 조달 및 출납보관4. 회계문서의 심사5.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관리6. 공사, 용역, 물품의 계약 및 심사7.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8.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9. 공사물품의 도급계약 및 준공검사 입회10. 관용차량관리 및 운전원 지도 감독11. 자금의 관리 및 운용12. 자금배정 관리13. 그 밖의 회계, 계약, 재산관리, 청사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제12조(미래교육과)
제12조(미래교육과) 미래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6.6.25.>1. 교육경비 지원2. 서민자녀 교육지원3. 교육발전특구 업무 추진4. 아이키움 및 돌봄체계 구축 사업5.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도ㆍ점검6. 시민대학 운영7. 평생학습도시 기능강화에 관한 사무8. 성인문해 운영 지원9. 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10. 영어도서관 관리ㆍ운영11. 작은도서관ㆍ이동도서관 관리ㆍ운영12. 그 밖의 교육지원, 아이돌봄, 평생교육, 도서관 업무에 관한 사항
제13조(민원지적과)
제13조(민원지적과) 민원지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민원사무의 종합 조정2. 각종 증명 발급3. 민원상담4. 창구민원의 즉결처리5.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 심사6. 야간민원실 운영7. 민원 1회 방문처리 운영8. 행정정보공개 및 국민신문고 민원에 관한 사항9. 여권신청 접수 및 교부10. 가족관계 등록업무11. 수형인 명표 관리 및 신원기록 사항 확인12. 지적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추진13. 지적측량검사 및 정리14.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및 대행법인 지도 감독15. 토지분할 허가16.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17. 지적장비 운영 및 관리18. 지적공부 보존 관리19. 개별공시지가 조사 관련 업무20. 토지이동지 조사 정리21. 부동산 중개업 등록 및 지도 감독22. 부동산 거래 관리23. 외국인의 토지관리24. 도로명주소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25. 그 밖의 민원, 가족관계등록, 지적, 지적재조사, 지가관리, 부동산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제14조(정보통신과)
제14조(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행정전산화 종합 추진에 관한 사항2. 행정통신 시설 및 전산실 운영에 관한 사항3. 공무원 전산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4. 지역정보에 관한 사항5. 행정기관 간 통신 운영에 관한 사항6.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사항7. 빅데이터 이용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8. 도시정보화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9. 스마트시티 추진에 관한 사항10. 공간정보사업 시스템 구축 관리11. CCTV관제센터 관리운영12. 방범용 CCTV관리운영13.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14. 그 밖의 행정정보, 정보통신, AI시티, 통합관제 업무에 관한 사항
제15조(문화복지국)
제15조(문화복지국) 문화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문화예술과장ㆍ관광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하며, 체육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하고, 주민복지과장ㆍ노인장애인과장ㆍ여성가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16조(문화예술과)
제16조(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 행정의 종합조정2.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3. 국가유산의 보호관리4. 문화예술단체의 지도육성5. 공연장 및 공연자 지도감독6. 향교, 사찰 관련 업무7. 박물관 운영8. 노래연습장, 유기장업 지도 관리ㆍ감독9.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과 배급업 관련 업무10. 일반게임제공업 관련 업무11. 문화시설 관리12. 밀양아리랑 진흥 및 콘텐츠 개발 관리13. 그 밖의 문화예술, 문화시설, 국가유산, 박물관 업무에 관한 사항
제17조(관광진흥과)
제17조(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관광정책 기획 및 진흥에 관한 사항2.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시설물 관리3. 관광 콘텐츠 개발 및 관광객유치4. 관광 마케팅 및 홍보 활성화5. 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6. 관광사업체 및 여행 알선업 관련 업무7. 음식관광 활성화8. 우주천문대 운영 지도 관리ㆍ감독9. 지역 대표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10. 선샤인 밀양테마파크 운영 총괄11. 그 밖의 관광기획, 축제마케팅, 관광시설, 테마파크 업무에 관한 사항
제18조(체육진흥과)
제18조(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업무2.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3. 체육회 운영 지원 및 체육단체 육성지도4. 스포츠 마케팅 종합추진5. 밀양시청 배드민턴팀 관리6. 각종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7.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8. 그 밖의 생활체육, 스포츠마케팅, 체육시설 업무에 관한 사항
제19조(주민복지과)
제19조(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주민생활서비스 종합계획 수립 조정2. 주민서비스 욕구조사 및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3. 재해구호4. 희망복지 및 생계지원 사업 추진5.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6. 의사자ㆍ의상자 및 보훈단체지원7. 전적기념사업 및 보훈에 관한 사항8.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대상자 결정 및 통지9. 지역자원의 발굴, 동원, 연계관리 및 제공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10. 자원봉사 계획수립11. 자원봉사단체 지원 및 관리12.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및 보상결정13. 기초생활보장 업무14. 의료급여 업무15. 차상위계층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업무16. 조건부 수급자 관리 및 자활지원 계획수립 시행17.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 및 관리18. 읍ㆍ면ㆍ동 보건복지분야 주민자치 공공서비스 사업 추진19. 재향군인회 관련 업무20.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지원업무21. 그 밖의 복지기획, 희망복지, 통합조사, 통합관리, 생활보장 업무에 관한 사항
제20조(노인장애인과)
제20조(노인장애인과) 노인장애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6.6.25.>1.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2. 장사 등에 관한 사항3.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4. 사회복지시설(법인)운영 관리 및 지원5. 복지시설(노인, 장애인) 기능보강사업6.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노인정책, 장애인복지, 노인지원, 통합돌봄 업무에 관한 사항
제21조(여성가족과)
제21조(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여성, 가정, 다문화가족,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2. 여성의 지위 향상 및 여성단체 육성 관리3. 성폭력예방 및 성가족상담소 운영4. 아동, 청소년복지 증진5. 드림스타트 운영 관리6. 청소년시설 지원 관리7. 보육정책사업 추진8. 어린이집 지도 및 감독9. 그 밖의 여성정책, 아동청소년, 보육 업무에 관한 사항
제22조(나노경제국)
제22조(나노경제국)① 나노경제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6.6.25.>② 지역경제과장ㆍ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하고, 나노융합과장ㆍ투자유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하며, 환경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임명하고, 산림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6.6.25.>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나노융합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23조(지역경제과)
제23조(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ㆍ과 소관 행정 종합조정2.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3. 물가동향 파악 및 분석4.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5.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에 관한 사항6. 전통시장 관리 및 활성화 사업 추진7. 전통시장 인정등록관리8. 밀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관리9. 일자리창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10. 고용정책 및 실업대책 수립ㆍ추진11. 일자리창출 시책개발 및 협력체계 구축12. 일자리공시제 및 고용동향 분석ㆍ평가13. 일자리 질 개선 추진14.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 추진15. 희망드림취업지원센터 및 일자리지원센터 운영16. 구인ㆍ구직알선 및 채용박람회 운영17. 공공부문 비정규직(기간제근로자) 관리 총괄18.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19. 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20. 지역공동체 육성 및 지원21. 고압ㆍ액화석유ㆍ도시가스 인ㆍ허가 및 가스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22. 석유판매업 인ㆍ허가 및 석유 가격안정ㆍ품질확보에 관한 사항23. 도시가스 보급 및 가스ㆍ전기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24. 전기발전사업 인ㆍ허가 및 에너지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25.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및 관리에 관한 사항26. 그 밖의 지역경제, 소상공인, 일자리지원, 에너지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제24조(나노융합과)
제24조(나노융합과) 나노융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기획 조정2. 나노융합산업전 및 세미나 추진3.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4. 스마트 국가 산업단지 추진5. 연구개발 지원사업 기획 조정6. 나노융합연구센터 사업 추진7. 대학 및 민간협력 사업 추진8. 나노융합네트워크 구축9. 국책연구기관 유치10. 그 밖의 나노융합, 국가산단지원, 연구개발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제25조(투자유치과)
제25조(투자유치과) 투자유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투자유치사업 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조정2. 기업유치 기획 조정3. 투자유치자문단 운영4. 유치기업지원 및 사후 관리5. 기업지원6. 중소기업 육성지도 및 실태 관리7. 공장설립, 등록공장 관리8. 노동대책 및 쟁의 조정 등9. 농공단지 입주계약 및 분양관리10. 산업단지 조성 및 사후관리11. 물류단지 및 클러스터 조성12. 그 밖의 투자유치, 기업지원, 산업단지, 물류클러스터 업무에 관한 사항
제26조(환경관리과)
제26조(환경관리과)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환경보전 종합계획수립 조정2. 청소행정의 종합 조정3. 환경분쟁조정4. 환경오염원 조사분석과 오염 측정5. 공해업소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6.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및 과태료 처분7. 환경전략, 생태환경 관련 국책 및 시책 사업8.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 지도9. 오수 정화시설 관리10.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11. 분뇨수거 및 처리에 관한 사항12. 분뇨관련 영업허가 및 지도 단속13. 자연보호14. 쓰레기 수거 및 처리15. 일반폐기물 매립장, 소각장 관리 운영16.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17.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종합 계획18. 야생조수 보호 및 수렵 단속19. 미세먼지 대기오염 등 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20. 빛공해, 소음, 진동 등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21. 그 밖의 환경정책, 기후대응, 생활환경, 수계관리, 청소행정, 환경시설, 폐기물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제27조(교통행정과)
제27조(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교통행정의 종합기획 조정2. 자동차 운수사업의 지도 감독3. 대중교통 운영 관리4. 차량 검사업무 및 차량 단속5. 수송 동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6. 교통량 조사7. 주차장 관리8. 자동차 정비업체 지도 감독9. 교통시설물 관리10. 법규위반 차량단속 및 행정처분11.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12. 그 밖의 교통행정, 교통시설지도, 교통관리, 차량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
제28조(산림녹지과)
제28조(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산림행정의 종합계획 수립2. 양묘 및 조림사업 시행지도3. 산림조합 및 임업단체 지도감독4. 산림재해방지5. 가로수 식재관리6. 산림보호 및 계획 수립7. 산림경영 계획수립 및 사업신고8. 사방지(砂防地) 지정 및 해제관리9. 부정임산물 단속10. 임업기계 및 기술보급11. 임산물 수급조절12. 산림보호구역 안에서의 허가13. 산림보호구역 내 시업 및 보호관리14. 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15. 공유임야관리16. 도시공간 녹지관리 및 조경사업17. 녹지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18. 도립공원 관리19. 육림사업의 계획 및 시행20. 임도시설 관리21. 산림휴양시설 관리22. 산림 내 토석(토사, 채석) 채취허가 신고23. 임산물 굴 채취허가 및 신고24. 산불방지 및 산림병충해 방제25. 산지정화26. 천연보호림 및 보호수 지정 관리27. 임목등록28. 가로수 조성 및 도심 녹지 소공원관리29. 명예산림보호 지도요원 위촉 및 관리30. 도시공원 관련법에 따른 도시공원(계획, 조성, 관리)31. 그 밖의 산림행정, 산림경영, 산림보호병해충, 산림휴양림, 공원관리, 가로수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제29조(건설도시국)
제29조(건설도시국) 건설도시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하며, 지역개발과장ㆍ도시과장ㆍ안전재난과장ㆍ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하고, 허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하며, 상하수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개정 2026.6.25.>
제30조(건설과)
제30조(건설과) 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6.25.>1. 국 소관 행정의 종합조정2. 국토건설의 종합계획3. 시도 및 농어촌도로 관리4. 도로포장 및 보수5. 교량 및 도로표지판 관리6. 도로유지관리 및 편입용지 취득업무7. 건설기계관리 및 「기계설비법」 관련사항8. 건설동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9. 도로건설 기본계획 수립10. 노상적치물 단속11. 전문건설업관리12. 건설과 관련 사업 보상업무13. 하천 및 시설물 유지관리14. 하천공사 시행 감독15.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관리16. 오토캠핑장 관리17. 하천골재채취관리18. 그 밖의 건설행정, 도로시설, 도로관리, 하천, 하천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제31조(지역개발과)
제31조(지역개발과) 지역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촌공간 전략계획 수립 시행2. 농촌생활권 활성화 사업추진3. 농촌생활 SOC사업 및 경관개선 사업발굴4. 일반농산어촌 완료지구 관리5. 농촌마을 활성화 사업추진6. 농업생산기반 시설관리7. 농촌기초생활 기반시설 조성8. 주민숙원사업 계획 및 시공9. 발전소,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10. 그 밖의 농촌개발, 농촌시설, 농업기반, 지역개발 업무에 관한 사항
제32조(도시과)
제32조(도시과) 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계획의 종합 조정2. 도시계획 개발관련 보상 및 수용재결3.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및 인가 관리4. 농기구, 인공시설물, 그 밖의 지장물 보상5. 도시개발 구역지정 관리6. 체비지 및 공공용지 관리7. 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8. 도시계획 구역 내 토지이용계획 수립9. 도시계획 확인원 및 토지이용계획10.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11. 국토이용계획 관련업무 기획 조정12. 도시계획구역 내 사업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13. 그 밖의 도시계획에 따른 부수사업의 계량설계 감독14. 도시재생 사업기획, 공모사업 추진15.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시행16.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17. 도시재생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18. 도시재생 시설물 유지관리19. 재개발사업 종합계획 수립20. 사업 계획수립 및 인가와 공사 시행21. 지방채 관리 및 상환22. 토지매입, 지장물 보상 및 수용23. 토지측량 및 감정평가 업무24. 공영개발종합계획수립 및 조정25. 예정지구 내 불법행위 단속26. 공영개발지구 택지사용 업무27.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28. 경관조명 유지관리, 가로등ㆍ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29. 그 밖의 도시계획, 도시개발, 도시재생, 도시역량, 도로조명 업무에 관한 사항
제33조(안전재난과)
제33조(안전재난과) 안전재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재난관련 종합기획 조정2. 자연재난, 재해예방 복구사업3. 자연재해 방재대책4. 풍수해 복구계획수립 추진5. 방재시설물 점검 관리6. 재난관리기금 운영7. 안전 총괄ㆍ안전문화8. 사회재난대응 계획 및 종합대책 추진9. 사회재난 피해복구 관리10. 교량, 터널 등 공공시설물 안전 관리11. 사회안전(특별사법경찰) 지원 등12. 민방위 계획의 수립 및 운영13. 민방위조직 시설 및 장비 관리14. 민방위 교육훈련15. 전시근로 및 비상대비 업무 총괄16. 전시 민방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17. 전시 밀양시 자체행동절차 및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18. 정부 및 자체동원 연습의 계획 및 조정통제19. 자체 비상대비업무의 조정 및 통제20.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21. 인력동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2. 소방상황 유지23. 사회복무요원 관리24. 안전신고업무 총괄기획 및 시행25. 방재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26. 안전체험시설 관리 및 확충27. 종합상황실 유지 관리28.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과 처리 등에 관한 사항29. 그 밖의 안전정책, 사회재난, 자연재난, 중대재해예방 업무에 관한 사항
제34조(건축과)
제34조(건축과)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주택, 건축행정의 종합 계획2.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3. 지역주택조합4. 공동주택관리5.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6. 저소득층 입수 및 임대보증금 지원7. 무허가 건축물 단속 총괄8. 건축지도9. 건축사 및 공공건축사 제도 관리10. 옥외광고물 설치허가 및 정비11.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12. 건축물대장 작성 및 변경사항 정리13.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관련 민원처리 및 관리14. 시장이 시행하는 공공건축공사 시공에 관한 사항15. 주거급여 사무 및 기초생활 보장 주거환경 개선사업16. 공공건축공사 사업계획수립17. 대규모 공공건축물 건축사업 추진18. 소규모 공공건축물 건축사업 지원19.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사항20. 한옥관련 지원사업 추진21. 그 밖의 건축행정, 공동주택, 공공건축, 도시디자인 업무에 관한 사항
제35조(허가과)
제35조(허가과) 허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업의 허가ㆍ창업2.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성검토3. 배출시설 설치허가ㆍ신고 및 변경신고4.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정화조 준공검사5.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ㆍ신고6. 오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등록7.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8. 특정공사 사전신고9. 농지전용 허가ㆍ신고10.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11.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12. 농지전용협의(국토이용계획변경, 도시계획변경, 공공용지입지승인, 일반농지전용협의)13.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14. 농지의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15. 농지원부 작성 및 증명발급16.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17. 농업진흥지역관리18. 불법전용농지 단속19. 농지이용계획 수립시행20. 농지전용지 사후관리21. 건축허가ㆍ신고ㆍ사용승인22. 개발행위허가23. 산림형질변경 및 전용 허가ㆍ신고24. 그 밖에 기업허가, 환경허가, 농지관리, 건축허가, 산지허가, 개발행위허가 업무에 관한 사항
제36조(상하수도과)
제36조(상하수도과) 상하수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6.25.>1. 상수도ㆍ하수도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추진2. 상수도ㆍ하수도 사용료 조정 및 부과 징수3. 상수도ㆍ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예산업무4. 상수도ㆍ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집행 및 결산5. 상수도ㆍ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물품의 조달 및 출납보관6. 상수도ㆍ하수도 수질 보존7. 상수도ㆍ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재산 및 자재관리8. 상수도ㆍ하수도 시설의 유지관리9. 상수도ㆍ하수도 시설공사의 시공감독10. 정수장, 취수장, 가압장, 배수장,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등 상수도 및 환경 시설관리11. 상수도 관리사업 운영12. 하수도 관리사업 운영13. 수질환경사업의 관리14. 환경기초시설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표충사 문화마을 오수처리장) 민간위탁협약 및 수탁업체 지도점검15. 그 밖의 상수행정, 상수시설, 상수관망관리, 정수운영, 하수, 하수시설 업무에 관한 사항
제37조(소장 및 지소장)
제37조(소장 및 지소장)① 보건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 지방일반임기제(개방형 4호)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6.6.25.>②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임명한다.
제38조(하부조직)
제38조(하부조직)① 보건소에는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를 둔다.② 보건위생과ㆍ감염병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하고,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39조(과의 사무분장)
제39조(과의 사무분장)① 보건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보건소 업무의 종합기획 조정2.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3.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4. 보건지소, 진료소 지도ㆍ감독5.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6. 정신건강증진 및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7. 자살예방 및 중독관리 사업8.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9. 재난심리지원 사업10. 치매조기검진 및 치매지원서비스 관리사업11. 치매인식개선 및 예방관리사업12. 치매환자쉼터 운영 및 치매가족 지원사업13. 치매안심마을 운영14. 치매공공후견 사업15. 공중, 식품위생업무의 종합계획 수립시행16. 공중식품위생업소의 허가, 신고 및 지도감독17. 부정, 불량식품의 단속18.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 센터 운영19. 그 밖의 보건행정, 정신건강, 치매관리, 위생관리, 위생안전 업무 및 보건소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무②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건강생활실천사업(신체활동, 절주 등)3. 영양,비만예방 사업4. 일반서무, 예산ㆍ경리 및 물품관리5. 금연사업 및 금연클리닉 운영6. 건강증진센터 운영7. 모성건강 관리사업8.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9.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10. 출산장려 지원사업11. 공공 산후조리원 운영 및 관리12. 국가암 검진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13. 암환자 의료비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14. 저소득층 특수질병 조기검진 및 뇌질환정밀 검진15. 건강검진 등 신고16.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 및 지역사회 건강조사17.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18. 재가암관리사업 및 주공형 공공서비스 사업19. 구강보건사업20. 치과주치의제 사업21.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및 시력,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22. 그 밖의 건강증진, 모자보건, 만성병관리, 방문보건, 건강생활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③ 감염병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2. 결핵환자 관리 및 예방3. 방역대책 및 계획수립 시행4. 소독업소 및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5. 예방접종 사업에 관한 사항6. 의약업소 개설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7. 의약업소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8. 마약류 관리에 관한 사항9. 응급의료에 관한 계획수립10. 일반진료에 관한 사항11. 각종 증명 및 수수료수입, 보건민원실 운영12. 그 밖의 감염병관리, 방역, 의약, 진료 업무에 관한 사항
제40조(소장의 직급)
제40조(소장의 직급)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6.6.25.>
제41조(하부조직)
제41조(하부조직)①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스마트유통과, 축산과를 둔다.② 농업정책과장ㆍ농업기술과장ㆍ스마트유통과장ㆍ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제42조(과의 사무분장)
제42조(과의 사무분장)① 농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업기술센터 업무의 종합기획 조정2. 일반서무 및 인사관리3. 농업기술센터 회계계약 및 지출4. 후계농업 경영인 및 여성농업인 육성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6. 농어촌 진흥기금 및 발전기금 지원7. FTA 업무 총괄8. 농작물 재해총괄9. 농업인교육관 운영10. 농업인 교육훈련(새해농업인, 농업인대학, 품목별, GAP 등)11. 수산제 1000년 상상체험관 운영12. 6차산업 스마트팜 전문 농업인 육성13. 귀농인 기초영농기술 교육 및 지도14. 청년 창업농 지원사업15. 기본형 직불제 사업16. 농어업인 수당 지급17. 학습단체 육성(농촌지도자회, 4-H회)18. 귀농귀촌 지원 총괄기획 조정19. 도시민 유치 및 귀농인 지원에 관한 사항20.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21.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체험마을, 관광농원, 민박 등 관리22. 농산업인력 지원센터 운영23. 외국인 근로자 관리 및 주거지원 사업24. 농촌일손돕기25. 농기계 교육 및 임대장비 확보 계획 수립26. 농기계 임대 및 택배지원 사업27. 농기계 보유량 조사 및 순회교육 운영28. 맞춤형 농기계 지원 사업29. 선샤인밀양테마파크 농촌테마공원 운영30. 그 밖의 농업행정, 농업육성, 귀농귀촌, 인력지원, 농기계 업무 및 센터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무② 농업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촌진흥사업 운영총괄2. 농촌지도 기획 및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3. 신기술보급 종합평가회 운영4.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관리5. 농업기술 공보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강소농 관리 및 성과평가7.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8. 농촌여성 전문동아리 조직관리 및 활동지원9. 지역농촌 여성리더 양성10. 치유농업시범포 운영11. 농촌교육농장 육성 및 관리12. 농작업 안전관리 시범사업13. 친환경 육성 종합계획 수립14.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15. 토양개량제, 유기질 비료 지원16. 농약, 비료 판매업 등록 및 유통단속17. 친환경농업 사업 추진18. 식량산업 종합계획 수립19. 고품질 쌀생산 추진20. 전작물 육성21. FTA피해보전, 경관보전 직불제22. 공공비축미곡 매입 및 정부양곡 관리23. 식량작물 생산지원 사업24. 식량작물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25. 정부 보급종자 신청 및 공급26. 채소특작 병해충 방제 및 농약안전 사용지도27. 생산단계별 농산물 안전성 검사28. 원예작물 시설현대화 및 난방기 지원 사업29. 원예작물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30. 농업시설물 재해 대책31. 원예, 특작, 과수, 화훼 스마트농업 지원사업32. 과수, 화훼 생산ㆍ유통 지원사업 추진33. FTA 대응 과수, 화훼 지원사업34. 과수 특성화 사업35. 병해충 예찰 및 발생정보 관리36.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37. 토양검정, 병해충진단실, 퇴비부숙도검사, 농약잔류검사실 등 운영38. 새기술 실증시범포 설치 및 운영39. 연꽃단지 및 시가지 교량 꽃 운영 및 관리40. 그 밖의 농업기술, 친환경식량, 원예특작, 과수화훼, 과학영농 업무에 관한 사항③ 스마트유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6차산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2. 농산물유통시설 확충사업추진 및 사후관리3. 농산물 고유상표, 포장디자인 개발 및 관리4.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및 단속5. 농산물 수출업무 기획, 조정6. 해외시장 개척 및 판매활동7. 농산물 수출단지 조성 및 관리8. 농산물 수출 기반조성 사업 추진9. 밀양물산주식회사 운영 관리10. 농산물 홍보 및 유통마케팅11. 로컬푸드 육성 종합계획 수립12. 밀양농산물 인터넷 쇼핑몰(밀양팜) 운영13. 농산물 전자상거래 육성 및 마케팅 교육 지원14.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사후관리15. 농산물종합가공시설 운영16. 지역전략 식품산업 발굴 및 추진17.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관리18. 학교급식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19. 공공급식 생산체계 구축 및 지원20. 동남권(부울경)먹거리 공동체에 관한 사항21. 향토음식자원화 사업 및 교육 운영22. 선샤인밀양테마파크 파머스마켓 운영23. 스마트팜 혁신밸리 관련 사업24.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 및 운영25.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및 운영26.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및 운영27. 그 밖의 스마트유통, 농산물마케팅, 먹거리지원, 스마트팜 업무에 관한 사항④ 축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6.25.>1. 축산경영정책 종합기획 및 수립2. 가축시장 허가 및 관리3. 축산경영지표 산출 및 소득분석, 가축통계조사4. 축산업(소, 돼지, 닭, 벌 등) 경쟁력 강화 사업5. 축산 재해대책 및 재해농가 지원6. 축산업, 종돈장 등록 및 관리7. 말 산업 육성사업8. 축산물 수급 및 유통대책9.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제 업무10. 내수면 어업육성 지원11. 내수면 어업 면허, 허가, 신고, 단속 업무12. 가축개량 및 인공수정 업무13. 가축분뇨처리에 관한 업무14. 조사료 생산장비 및 지원사업 추진15. 양돈 및 양계 기타 가축에 관한 업무16.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생산사업17. 축산물 품질고급화 지원업무18. 양축농가 사양관리 지도19. 축산물 브랜드 육성 및 관리20. 학교우유급식 지원업무21.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22. 동물방역정책 종합기획23. 가축질병(구제역, AI, ASF, 결핵병, 브루셀라 등) 방역 추진24. 축사소독 장비 및 약품 지원25. 가축전염병 병성(病性) 감정26. 축산종합방역소, 통제초소 운영27. 동물용의약품 판매업소 관리28. 축산물 판매업소 및 가공업체 관리29. 동물복지 및 「동물보호법」 관련 업무30. 유기견 포획 및 보호소 운영31. 반려견 중성화 수술 및 길고양이 TNR 지원32. 선샤인밀양테마파크 반려동물지원센터 운영33. 그 밖의 축산행정, 축산진흥, 동물방역, 동물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제43조(읍장ㆍ면장ㆍ동장의 직급)
제43조(읍장ㆍ면장ㆍ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에 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제44조(읍ㆍ면ㆍ동의 분장사무)
제44조(읍ㆍ면ㆍ동의 분장사무) 읍ㆍ면ㆍ동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