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3-09-30 시행 2013-09-30 제정

별표

[별표]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및 관리 기준(제3조 관련)

연번위반 일시위반 장소부과대상(흡연행위자) 인적사항부과대상(흡연행위자) 인적사항부과대상(흡연행위자) 인적사항과태료 부과 조치사항과태료 부과 조치사항과태료 부과 조치사항비고
연번위반 일시위반 장소성명생년월일 (성별)주소부과금액납부일자미납부시 조치내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및 관리 기준(제3조 관련)
1.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및 관리
 가. 표지판 내용
 1) 금연로고 및 금연구역 등 표시
 2) 금연장소 상징물 표시
 3) 금연구역 조성 목적 등 안내 문구 표시
 (예시) "이 ○○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금연구역입니다.
 이 곳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는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금연구역 경계 표시
 5) 사천시 마크 및 지정권자 표시
 나. 표지판 표시 방법
 1) 규격 : 80㎝×60㎝/ 60㎝×40㎝/ 30㎝×20㎝
 2) 재질 : PVC 5~10mm, UV코팅 유포지 실사 출력
 3) 해당 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표지판의 모양, 크기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4) 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 표지판 설치 방법
 1) 금연구역 표지판은 다음의 장소 중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한다.
 가) 지정된 구역의 입구 및 출구 등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이동이 
 잦은 지역
 나) 시민들이 흡연을 위하여 자주 찾는 지역
 다) 그 밖에 금연구역임을 알릴 필요가 있는 지역
 2) 표지판, 벽면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때에는 주변 환경의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
 3) 눈․비․바람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라. 관리기준
 표지판이 훼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교체
 한다.
2. 금연구역 표지판 예시
 가. 도시공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예시)
 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표지판(예시)

다. 버스정류소 표지판(예시)

라. 흡연구역 표지판(예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연번위반 일시위반 장소부과대상(흡연행위자) 인적사항부과대상(흡연행위자) 인적사항부과대상(흡연행위자) 인적사항과태료 부과 조치사항과태료 부과 조치사항과태료 부과 조치사항비고
연번위반 일시위반 장소성명생년월일 (성별)주소부과금액납부일자미납부시 조치내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별 범위 등)

제2조(금연구역별 범위 등) 「사천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때 금연구역별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공원 : 도시공원 경계선 안2.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3.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버스정류소 :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4.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정된 거리나 장소 : 금연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

제3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

제3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규격과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과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흡연구역 표지판의 규격과 설치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제4조(과태료 부과대장 관리)

제4조(과태료 부과대장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른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자의 과태료 부과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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