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채무보증신청서
제 호
사천시장 귀하 주채무자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으니 이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보증채무 내용을 간단히 기술할 것):
2. 내 용
가. 채 권 자:
나. 채 무 액:
다. 이 자 율: 연 %
라. 상환기간: 부터 까지( 년간)
마. 상환계획:
3. 사 유
가. 주채무 발생:
나. 시의 보증이 필요한 사유:
다. 채무보증 신청의 근거:
라. 그 밖의 참고사항:
4. 준수사항
가.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채권자,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 운영상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시장은 나목에 따른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라. 주채무자는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채무보증승인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
채무보증승인통지서
제 호
귀하 사천시장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증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천시의회의 의결을 받았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연 %
5. 상환기간: 부터 까지( 년간)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 근거:
11. 그 밖의 참고사항:
12. 준수사항
가. 주채무자 또는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채권자,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 운영상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시장은 나목에 따른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를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마. 주채무자는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채무보증서 발급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채무보증서 발급 신청서
사천시장 귀하 채권자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연 %
5. 상환기간: 부터 까지 ( 년간)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그 밖의 참고사항:
10.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시장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증한 채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채권자,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 운영상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를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채무보증서
[별지 제4호서식]
채무보증서
제 호
채권자 귀하 사천시장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연 %
5. 상환기간: 부터 까지( 년간)
(사천시의 동의 없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 근거:
11. 그 밖의 참고사항: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시장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증한 채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채권자,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 운영상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를 다른 채무보다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별지5] 보증채무현황표
주채무자
용도
보증채무액
대출누계
금기말 채무액
금기중
금기중
금기말 채무액
금기말 연체액
금기중 이자발생액
금기중 이자상환액
금기말 미수이자
주채무자
용도
보증채무액
대출누계
금기말 채무액
대출
회수
금기말 채무액
금기말 연체액
금기중 이자발생액
금기중 이자상환액
금기말 미수이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보 증 채 무 현 황 표
( 년도 분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증을 받으려는 주채무의 채무자(이하 “주채무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무보증신청서를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채무보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그 밖의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무보증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발급)
제4조(채무보증서의 발급)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채무보증서 발급 신청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미리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확보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 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하는 시설물을 담보로 확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서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 내용과 다름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채무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발급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주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준용한다.
제6조(보증채무의 이행)
제6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으려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관계공무원이 채무변제 여부를 확인하여 주채무자의 재정능력상 명백히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때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