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조례 공포 2025-09-18 시행 2025-09-18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채무보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채무보증신청서
제 호
사천시장 귀하 주채무자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으니 이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보증채무 내용을 간단히 기술할 것):
 2. 내 용
 가. 채 권 자:
 나. 채 무 액:
 다. 이 자 율: 연 %
 라. 상환기간: 부터 까지( 년간)
 마. 상환계획:
 3. 사 유
 가. 주채무 발생:
 나. 시의 보증이 필요한 사유:
 다. 채무보증 신청의 근거:
 라. 그 밖의 참고사항:
 4. 준수사항
 가.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채권자,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 운영상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시장은 나목에 따른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라. 주채무자는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채무보증승인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
채무보증승인통지서
제 호
 귀하 사천시장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증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천시의회의 의결을 받았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연 %
 5. 상환기간: 부터 까지( 년간)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 근거:
 11. 그 밖의 참고사항:
 12. 준수사항
 가. 주채무자 또는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채권자,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 운영상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시장은 나목에 따른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를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마. 주채무자는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채무보증서 발급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채무보증서 발급 신청서
사천시장 귀하 채권자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연 %
 5. 상환기간: 부터 까지 ( 년간)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그 밖의 참고사항:
 10.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시장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증한 채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채권자,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 운영상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를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채무보증서

[별지 제4호서식]
채무보증서
제 호
채권자 귀하 사천시장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연 %
 5. 상환기간: 부터 까지( 년간)
 (사천시의 동의 없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 근거:
 11. 그 밖의 참고사항: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시장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증한 채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채권자,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 운영상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를 다른 채무보다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별지5] 보증채무현황표

주채무자용도보증채무액대출누계금기말 채무액금기중금기중금기말 채무액금기말 연체액금기중 이자발생액금기중 이자상환액금기말 미수이자
주채무자용도보증채무액대출누계금기말 채무액대출회수금기말 채무액금기말 연체액금기중 이자발생액금기중 이자상환액금기말 미수이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보 증 채 무 현 황 표 
( 년도 분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증을 받으려는 주채무의 채무자(이하 “주채무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무보증신청서를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채무보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그 밖의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무보증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발급)

제4조(채무보증서의 발급)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채무보증서 발급 신청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미리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확보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 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하는 시설물을 담보로 확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서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 내용과 다름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채무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발급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주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준용한다.

제6조(보증채무의 이행)

제6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으려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관계공무원이 채무변제 여부를 확인하여 주채무자의 재정능력상 명백히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때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거쳐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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