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0-12-31 시행 2010-12-31 제정

별표

[별표] 정책자문료 등 집행기준

구 분집행기준 한도액자문결과물비 고
자 문 료500천원A4 10매 미만
자 문 료1,000천원A4 10~50매 미만
자 문 료2,000천원A4 50매 이상50매 이상 10매 초과당 20만원 추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정책자문료 등 집행기준(제4조제2항 관련)

 ※ 자문결과물 기준 
 ․A4용지 1면 기준,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0, 머리말․꼬리말 15, 또는 300단어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원고는 슬라이드 2면당 A4 1면으로 산정

[별지 제1호서식] 정책자문의뢰서

제 목
자문을 구하는 사 항
관 련 서 류 및 자 료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자문을 의뢰합니다. 20 . . . 부서장 : ○ ○ ○ (인) 사천시 정책자문단장 귀하「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자문을 의뢰합니다. 20 . . . 부서장 : ○ ○ ○ (인) 사천시 정책자문단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정책자문회신서

제 목
의 견※ 별지 사용 가능
「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제3항에 따라 자문결과를 제출합니다. 20 . . . 자문위원 : ○ ○ ○ (인) 사천시장 귀하「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제3항에 따라 자문결과를 제출합니다. 20 . . . 자문위원 : ○ ○ ○ (인) 사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사천시 정책자문단 자문료 등 청구서

과 제 명
자문의뢰일20 . . .20 . . .제출완료일제출완료일20 . . .
요 청 부 서
자 문 위 원분 과 위원회명성 명
신 청 금 액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
계 좌 번 호예 금 주
자 문 결 과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
일련 번호의뢰일 (실과요구)요청부서건 명의뢰분과 (위원명)관련서류 및 참고자료자문의뢰 결과 (완료일, 예산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사천시 정책자문단 자문료 등 청구서(제4조제1항 관련)

※ 붙임 : 자문결과 요약서 1부.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자문료, 연구비 등을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청구인 : (인)
사천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정책자문관리대장(제4조제2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정책자문관리대장

일련 번호의뢰일 (실과요구)요청부서건 명의뢰분과 (위원명)관련서류 및 참고자료자문의뢰 결과 (완료일, 예산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정책자문관리대장(제4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반자문”이란 정책자문단 분과위원회별 토론회에서 분야별 자문을 실시하는 자문형태를 말한다.2. “책임자문”이란 정책자문단에 심도있는 자문을 요청하기 위해서 별도의 자문의뢰서를 작성하여 신청하고, 자문단 위원 중 책임자문위원을 선정하여 자문을 실시하는 자문형태를 말한다.

제3조(정책자문 요청 및 자문의견 제출 등)

제3조(정책자문 요청 및 자문의견 제출 등)① 시장은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사천시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기능에 해당하는 사항과 각종 현안사항을 시의 정책으로 결정하기 전에 자문단에 일반자문과 책임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책임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문의뢰서와 함께 자문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자문회의에 참석하여 부서의견을 설명할 수 있다.③ 단장은 책임자문 의뢰사항을 검토 후 책임자문위원을 선정하여 자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책임자문위원으로 선정된 위원은 그 자문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자문료 등)

제4조(자문료 등)① 책임자문 위원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자문을 완료한 경우에는 자문결과와 함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문료 등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료 등의 집행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정책자문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자문결과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단장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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