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3-04-27 시행 2023-04-27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의료업무수당지급구분표

지 역 별자 격금 액
가 (읍․면 지역)전문의 일반의909,000 818,000
나 (동 지역)전문의 일반의850,000 750,000
지 역 별자 격금 액
읍․면 지역보건진료소장250,000
도서지역보건진료소장35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의료업무수당지급구분표
1. 의무직렬 공무원
(월지급액, 단위 : 원)

2.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월지급액, 단위 : 원)

※ 비고 
 1) 전문의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2) 보건진료소장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제2항에 의한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말한다(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보건진료원 포함)

[별표 2] 장려수당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지 급 액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250,000원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250,000원
하수, 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23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03.11.21>
 
장 려 수 당 지 급 구 분 표 
 (월지급액, 단위 : 원)

[별표3]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지 급 액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사천시 관할 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3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신설 2023. 4. 27.>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구분표(제4조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천시 소속 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5., 2023.4.27.>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 「약사법」제2조제2호 및「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1.13., 2013.12.5., 2020.3.12.>1. 의무직렬 및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신설 2020.3.12.>2. 수의직렬 공무원(수의사 면허 소지자) : 월 500,000원 <신설 2020.3.12.>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7호 라목 부터 바목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12.5.>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23.4.27.]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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