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공포 2026-02-26 시행 2026-0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보건소.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보건진료소의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8조 관련)

명 칭위 치관 할 구 역
사천시보건소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사천시 일원
사천읍보건지소사천시 사천읍 무산로 21사천읍 일원
정동면보건지소사천시 정동면 상정대로 2540-35정동면 일원
사남면보건지소사천시 사남면 진삼로 1108-1사남면 일원
곤양면보건지소사천시 곤양면 곤북로 20곤양면 일원
곤명면보건지소사천시 곤명면 곤수로 18곤명면 일원
서포면보건지소사천시 서포면 나분이길 66-12서포면 일원
삼천포건강생활 지원센터사천시 동금로 33(동금동)동 일원
사천읍북사동 보건진료소사천시 사천읍 웅동안길 13-5두량 1․2․3․5․6리 장전 1․2리, 금곡리, 구암 1․2리
정동면소곡 보건진료소사천시 정동면 소곡길 46만마, 객방, 학촌, 소곡, 가곡, 감곡, 복상, 대산
사남면가천 보건진료소사천시 사남면 사남로 261-7우천, 능화, 가천, 종천, 소산, 연천, 사촌, 송암, 계양, 진분계, 대산, 구룡, 화전, 예의
용현면통양 보건진료소사천시 용현면 선진길 271통양, 연호, 선진, 신촌, 종포, 신복, 평기, 신기
축동면반룡 보건진료소사천시 축동면 화당산로 251반룡, 신촌, 관동, 용산, 용수, 상탑, 중탑, 하탑, 가산, 구호, 예동, 사다
곤양면검정 보건진료소사천시 곤양면 검정1길 14흥사, 검정, 가화, 동천, 묵실, 와티, 안도, 점복개
곤양면본촌 보건진료소사천시 곤양면 가리2길 31본촌, 환덕, 목단, 한월, 고동포, 석문, 제민
곤명면봉계 보건진료소사천시 곤명면 봉계길 64오사, 추동, 용산, 조장, 원전, 오저, 초량, 신산, 성방
곤명면은사 보건진료소사천시 곤명면 은사길 16삼정, 은사, 옥동, 마곡, 송림
서포면금진 보건진료소사천시 서포면 구송로 407금진, 내구, 후포, 신흥, 굴포, 서구, 동구, 남구
서포면비토보건진료소 신수동보건진료소사천시 서포면 비토안길 104-16 사천시 신수서길 1-9(신수동)비토, 선창, 염전, 아포 신수동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보건소․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8조 관련)

[별표 2]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4조 관련)

사 업 소 명위 치
평생학습관 환경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사천시 사천읍 무산로 21 사천시 환경길 55 사천시 사남면 공단2로 19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 12. 24.>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4조 관련)

[별표3 ] 출장소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

사 업 소 명위 치관 할 구역
신수출장소사천시 신수서길 1-52신수동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사천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4.16., 2008.1.25., 2008.6.30., 2019.6.28, 2021.12.23.>

제2조(국장 및 담당관.과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담당관.과장의 직급 등)①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국장, 담당관ㆍ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읍ㆍ면ㆍ동의 장에 대한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6.30., 2014.8.13., 2015.7.1., 2019.6.28., 2021.12.23.>②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ㆍ면ㆍ동의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5.4.16., 2019.6.28.>

제3조(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우주항공국ㆍ관광해양국ㆍ행정국ㆍ복지환경국ㆍ시민안전국ㆍ도시건설국을 둔다.<개정 2003.12.31., 2005.4.16., 2015.1.2., 2015.12.30., 2018.5.4., 2019.12.31., 2022.12.15., 2024.7.15.>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부시장 밑에 기획예산담당관ㆍ공보감사담당관을 둔다.<개정 2005.4.16., 2007.2.20., 2008.1.25., 2011.1.27., 2014.8.13., 2015.1.2., 2015.7.1., 2019.6.28., 2019.12.31., 2022.12.15.>

제4조의2(한시기구)

제4조의2(한시기구) <삭제 2015.7.1.>

제5조(우주항공국에 두는 과)

제5조(우주항공국에 두는 과)① 우주항공국에 우주항공과ㆍ투자유치산단과ㆍ지역경제과ㆍ정보통신과를 둔다.<개정 2019.12.31., 2022.12.15., 2024.7.15.>② 우주항공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12.15., 2024.7.15.>1. 항공우주개발 및 항공우주산업에 관한 사항2.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3. 사천에어쇼 전반에 관한 사항4. 항공우주산업단지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5. 국가ㆍ항공우주특화단지 지원 및 조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1.>6. 항공우주산업 관련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1.>7. 삭 제 <2019.12.31.>8. 지역경제 및 기업육성에 관한 사항9. 정보 보안, 통신, 빅데이터 및 통계에 관한 사항10. 삭제 <2024.7.15.><전문개정 2018.5.4.>[제목개정 2024.7.15.]

제5조의2(관광해양국에 두는 과)

제5조의2(관광해양국에 두는 과)① 관광해양국에 관광정책과ㆍ문화예술과ㆍ해양수산과ㆍ체육진흥과를 둔다. <개정 2024.7.15.>② 관광해양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관광진흥 및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3. 수산자원조성 및 해양수산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4.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5. 삭제 <2024.7.15.>6. 삭제 <2024.7.15.>7. 삭제 <2024.7.15.>8. 삭제 <2024.7.15.>9. 삭제 <2024.7.15.>[본조신설 2022.12.15.][제목개정 2024.7.15.]

제5조의3(행정국에 두는 과)

제5조의3(행정국에 두는 과) <개정 2019.12.31.>① 행정국에 행정과ㆍ민원지적과ㆍ세무과ㆍ회계과를 둔다. <개정 2022.12.15., 2024.7.15.>② 행정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9.12.31., 2022.12.15., 2024.7.15.>1. 공무원 임용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1.>2. 읍ㆍ면ㆍ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1.>3. 삭 제<2019.12.31.>4.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5. 삭 제<2019.12.31.>6. 지적, 도로명주소, 토지관리에 관한 사항7.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1.>8. 삭제 <2022.12.15.>9. 국ㆍ도비, 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납과 결산(상수도ㆍ하수도 특별회계 제외)에 관한 사항<신설 2018.5.4.>[제5조의2에서 이동 <2022.12.15.>][제목개정 2022.12.15., 2024.7.15.]

제5조의4(복지환경국에 두는 과)

제5조의4(복지환경국에 두는 과)① 복지환경국에 주민돌봄과ㆍ노인장애인과ㆍ여성가족과ㆍ환경보호과를 둔다.<개정 2025.12.24.>② 복지환경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2. 서비스연계 및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에 관한 사항3. 노인, 장애인 복지 등에 관한 사항4. 여성, 보육, 아동, 청소년 복지 등에 관한 사항5.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4.7.15.]

제6조(시민안전국에 두는 과)

제6조(시민안전국에 두는 과)① 시민안전국에 재난안전과ㆍ도로과ㆍ교통행정과ㆍ녹지공원과를 둔다.② 시민안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안전관리 총괄 업무 및 안전관리대책에 관한 사항2. 자연재난, 재난복구 및 현장생활에 관한 사항3. 도로시설의 정비ㆍ보수ㆍ관리에 관한 사항4. 교통행정 및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5. 도시녹화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4.7.15.][종전 제6조는 제6조의2로 이동 <2024.7.15.>]

제6조의2(도시건설국에 두는 과)

제6조의2(도시건설국에 두는 과) <개정 2019.12.31.>① 도시건설국에 도시과ㆍ건축과ㆍ건설과ㆍ도시재생과를 둔다.<개정 2018.12.31., 2019.12.31., 2024.7.15.>② 도시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1., 2024.7.15.>1. 삭제 <2024.7.15.>2. 삭제 <2024.7.15.>3. 도시계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4.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5. 토지ㆍ건축 등의 인ㆍ허가 민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6. 농업생산기반정비 및 하천유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1.>7. 삭제 <2024.7.15.>8. 균형발전 및 지역전략사업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8.5.4.>[제6조에서 이동 <2024.7.15.>][제목개정 2024.7.15.]

제7조

제7조 <삭제 2008.1.25.>

제7조의2

제7조의2삭 제 <2022.12.15.>

제8조(설치)

제8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읍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하고,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8.1.25., 2008.6.30., 2013.1.31., 2017.5.4., 2019.6.28., 2021.12.23.>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개정 2013.1.31., 2017.5.4.>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5.4.16., 2008.1.25., 2017.5.4.>

제9조(소장 등)

제9조(소장 등)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개정 2013.1.31., 2017.5.4., 2022.12.15.>② 보건소장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고,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5.4.16., 2017.5.4., 2021.12.23., 2022.12.15.>

제10조(소관사무)

제10조(소관사무)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17.5.4., 2019.12.31.>② 보건지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에 관한 사항2.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3.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4. 감염병의 예방과 진료에 관한 사항<개정 2013.1.31., 2017.12.28.>5. 일반진료에 관한 사항③ 삭제 <2022.12.15.>④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05.4.16., 2013.1.31., 2017.5.4.>

제11조(설치)

제11조(설치)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5.4.16., 2008.6.30., 2019.6.28.>② 센터의 위치는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902에 둔다.<개정 2005.4.16., 2013.7.3.>

제12조(소장)

제12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05.4.16., 2019.6.28.>

제13조(소관사무)

제13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1.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2.농촌지도사업에 관한 기획ㆍ평가3.식량증산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개정 2005.4.16.>

제14조(설치)

제14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개정 2005.4.16., 2008.5.9., 2019.6.28., 2021.12.23.>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05.4.16., 2007.2.20., 2008.1.25., 2019.6.28.>

제15조(소장)

제15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05.4.16., 2019.6.28.>

제16조(소관사무)

제16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3.12.31., 2005.4.16.>

제17조(설치)

제17조(설치)① 법 제128조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에 출장소를 둔다.<개정 08.5.9., 2019.6.28., 2021.12.23.>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05.4.16., 2019.6.28.>

제18조(소장)

제18조(소장)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05.4.16., 2019.6.28.>

제19조(업무)

제19조(업무)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3.12.31., 2005.4.16.>

제20조(설치)

제20조(설치)① 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을 둔다.<개정 2019.6.28., 2021.12.23.>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ㆍ동의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조례로 따로 정한다.<개정 2005.4.16., 2019.6.28.>

제21조(사무)

제21조(사무) 읍ㆍ면ㆍ동장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동의 경우에는 제외한다)ㆍ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ㆍ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05.4.16., 2011.1.27.>

제22조(읍ㆍ면ㆍ동장)

제22조(읍ㆍ면ㆍ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ㆍ면ㆍ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05.4.16., 2019.6.28.>

제23조(부읍ㆍ면장)

제23조(부읍ㆍ면장) 읍에는 부읍장을 두고, 면에는 부면장을 둔다.<신설 2006.7.12.>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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