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본청의 담당관ㆍ국장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2023.12.28.>
제2조(직무)
제2조(직무) 담당관ㆍ국장은 부군수를, 과장은 국장·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8.12.28., 2023.12.28.>
제3조(사무분장)
제3조(사무분장) 본청, 직속기관, 읍·면의 세부 분장사무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담당관ㆍ국장 및 과장 등의 직급)
제4조(담당관ㆍ국장 및 과장 등의 직급) 기획예산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미래전략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행정복지국장·항노화관광국장·경제건설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행정과장·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지역발전과장·경제교통과장·안전총괄과장·건설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한방항노화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문화체육과장·관광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산림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복지정책과장·행복나눔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상하수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4.14., 2023.12.28., 2024.12.26.>[전문개정 2018.12.28., 2019.12.26., 2021.6.25.]
제5조(기획예산담당관)
제5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26., 2023.12.28.>1. 군 행정전반의 기획 및 조정 통제2. 군정 중장기 계획수립 및 조정3.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심사분석4. 군정의 시책연구 개발 및 정책발굴 총괄 조정5. 지방의회 관련업무6. 예산편성 및 운용7.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 채무부담 행위8. 지방재정의 종합기획 및 공기업·경영수익사업9. 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 총괄10. 군 행정감사 및 공무원 직무감찰11. 상급기관의 감사수감 및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 처리12. 계약심사업무13. 정책발굴 및 총괄 조정14. 규제개혁·법제·소송에 관한 사항15.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16. 통계조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17. 군정홍보 계획의 수립추진18. 삭제 <2023.12.28.>19. 그 밖의 기획·감사업무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19.12.26.]
제6조(미래전략담당관)
제6조(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인구소멸대응 기금에 관한 사항2. 인구증가 및 저출산·고령화 대응 시책발굴에 관한 사항3. 청년정책의 총괄 및 청년 권익증진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4. 교육환경개선 및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5. 민·관·산·학 협력체계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6. 지리산 케이블카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인구·청년정책, 교육업무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3.12.28.][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12.28.>][제목 개정 2024.12.26.]
제7조(행정과)
제7조(행정과) 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4.14., 2023.12.28.>1. 행정조직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2. 공무원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3. 주요행사의 의전관리 총괄 및 조정4. 공무원 교육훈련 및 국내외 자치단체 교류 업무5. 행정구역 조정, 읍·면 행정지도 감독6. 선거업무 등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사항7. 주민자치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8. 삭제 <2019.12.26.>9.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 총괄10. 공공기록물 보존·분류 및 공인관리11. 공무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제13호에서 이동, 종전 제11호는 삭제 <2024.12.26.>]12. 공무원 후생복지 및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제14호에서 이동, 종전 제12호는 삭제 <2024.12.26.>]13. 국민운동단체 육성·지원 및 주민협력에 관한 사항[제15호에서 이동 <2024.12.26.>]14. 추모공원(산청·함양묘역) 관리 및 유족회 지원에 관한 사항[제16호에서 이동 <2024.12.26.>]15. 행정정보화 추진[제17호에서 이동 <2024.12.26.>]16. 그 밖의 행정업무에 관한 사항[제18호에서 이동 <2024.12.26.>] <개정 2024.12.26.>[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8조로 이동 <2018.12.28.>][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12.26.>][제6조에서 이동 <2023.12.28.>][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12.28.>]
제8조(재무과)
제8조(재무과) 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방세의 부과 및 세입의 징수결정2. 지방세 징수 및 국세의 위탁징수3. 군 금고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4. 주택가격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개별공시지가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6.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7. 지방세외수입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8. 수수료 현실화, 신규수입원 발굴 등 세외수입 증대방안 추진에 관한 사항9.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관한 사항10. 세출 예산의 경리 및 결산11. 물품구입 및 출납보관12. 공채 및 국채 금융관리13. 관용차량 유지관리14. 청사관리15. 국·공유 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16. 국유재산 관리(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소관·행정재산 제외)17. 복식부기회계업무18. 그 밖의 재무업무에 관한 사항[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8.12.28.>][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15조로 이동 <2019.12.26.>][제7조에서 이동 <2023.12.28.>][종전 제8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12.28.>]
제9조(복지정책과)
제9조(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8.>1.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복지대상자 신규조사에 관한 사항3.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사항4. 주거복지업무에 관한 사항5. 복지대상자 조사계획 및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6. 의료급여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7. 자원봉사대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8. 기초생활 보장급여 지원 및 수급자 관리에 관한 사항9. 자활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10.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11. 자원봉사 및 사회봉사단체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12. 주민복지 시책의 수립 추진13. 종합 복지회관(읍면복지회관, 목욕탕) 운영에 관한 사항14. 장애인 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26.>15. 그 밖의 주민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제14호에서 이동 <2024.12.26.>][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8조로 이동 <2019.12.26.>][전문개정 2019.12.26.][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2.4.14.>][제16조에서 이동 <2023.12.28.>][종전 제9조는 제19조로 이동 <2023.12.28.>]
제10조(행복나눔과)
제10조(행복나눔과) 행복나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8.>1. 노인복지 관련 업무[제2호에서 이동, 종전 제1호는 삭제 <2024.12.26.>]2. 묘지, 화장장, 봉안당 관리업무[제3호에서 이동 <2024.12.26.>]3. 여성권익 및 복지증진, 여성보육에 관한 사항[제4호에서 이동 <2024.12.26.>]4. 경로당 운영에 관한 사항[제5호에서 이동 <2024.12.26.>]5. 지역 혁신서비스 업무에 관한 사항[제6호에서 이동 <2024.12.26.>]6. 고령화대책 업무에 관한 사항[제7호에서 이동 <2024.12.26.>]7. 다문화가정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제8호에서 이동 <2024.12.26.>]8. 저소득 보육료 지원 및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제9호에서 이동 <2024.12.26.>]9. 아동지원에 관한 사항[제10호에서 이동 <2024.12.26.>]10. 청소년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제11호에서 이동 <2024.12.26.>]11. 그 밖의 복지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제12호에서 이동 <2024.12.26.>][본조신설 2019.12.26.][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2.4.14.>][제17조에서 이동 <2023.12.28.>][종전 제10조는 제20조로 이동 <2023.12.28.>]
제11조(민원과)
제11조(민원과) 민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민원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2. 민원서류의 수발 심사3. 창구민원의 즉결처리4. 자동차등록 관련업무5. 건설기계등록 관련업무6. 지적관련 민원업무7. 지적공부 보존관리8. 지적측량 검사 및 토지 이동지 정리9. 등기촉탁10.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11.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12. 지적도 전산화 및 지적 재조사업무13. 외국인 토지권리 취득업무14. 토지거래 규제(허가·신고) 업무15. 건축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16.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업무17.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18.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 관한 사항19.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0. 지리정보(GIS)업무에 관한 사항21. 부동산중개업 등록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22.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인감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9.6.28.>23. 산지전용허가·신고·협의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24. 무허가 불법건축 단속·정비에 관한 사항25. 그 밖의 각 부서에 속하지 아니한 민원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18.12.28.>][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9조로 이동 <2019.12.26.>][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2.4.14.>][제18조에서 이동 <2023.12.28.>][종전 제11조는 제17조로 이동 <2023.12.28.>]
제12조(한방항노화과)
제12조(한방항노화과) 한방항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26.>1. 항노화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2. 한방항노화제약산업단지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3. 한방약초산업 업무의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4. 한방특구관련 시책 및 한방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5. 한방산업 시책 개발, 시장개척 등 한방지원에 관한 사항6. 약초재배단지 조성 등에 관한 사항7. 약용작물 식재 및 기술지도 등에 관한 사항8. 한방약초유통사업에 관한 사항9. 한방약초산업 홍보에 관한 사항10. 한방약초축제 업무에 관한 사항11. 한방의료 클러스터에 관한 사항12. 산청한방약초 힐링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13. 동의보감촌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14. 동의보감촌 주요건축물 관리15. 동의보감촌 휴양림 관리에 관한 사항16. 동의보감촌 주요 기반시설 유지 관리17. 전통한방휴양관광지 관리 및 개발18. 엑스포 관련 행정·법인 업무에 관한 사항19. 그 밖의 한방항노화 업무에 관한 사항[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7조로 이동 <2019.12.26.>][제목개정 2019.12.26.][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4.14.>]
제13조(문화체육과)
제13조(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문화체육 종합계획의 수립2. 문화예술행사 기획추진3. 각종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4. 삭제 <2019.12.26.>5. 국가유산의 보호관리 <2024.5.9.>6. 가야사 복원 총괄7. 종교단체, 출판, 향교, 서원에 관한 사항8. 체육업무 및 관련단체 지원9. 체육시설물 설치·관리·등록 및 지도감독10. 무도학원, 무도장에 관한 사항11.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12. 그 밖의 문화·체육 업무에 관한 사항[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8.12.28.>][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2.4.14.>]
제14조(관광진흥과)
제14조(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관광마케팅에 관한 사항3. 신규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4. 관광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5. 각종 축제관련 종합계획 추진 및 총괄 지원(산청한방약초축제 제외)6. 관광시설 운영 및 관광시설 마케팅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관광진흥업무에 관한 사항[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8.12.28.>][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2.4.14.>]
제15조(산림녹지과)
제15조(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조림, 육림, 양모사업2. 광물(고령토 등)채취 허가, 토석채취 허가·신고3.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4. 산지이용 약초재배 관련 기반조성5. 산사태 예방복구 및 사방사업6. 도로변 소공원 관리7. 임업단체 육성 및 기술지도8. 산림자원의 이용개발 및 지원9. 산림재해 방지10. 임산물 가공지도 및 목재생산 수급조절11. 산림보호, 부정 임산물 단속12. 곶감 업무에 관한 사항13. 약용목본 식재 및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14. 산지와 임산물을 이용한 각종 소득작목 개발 등에 관한 사항15. 공유임야 관리에 관한 사항16. 휴양림 조성에 관한 사항17. 그 밖의 산림업무에 관한 사항[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9조로 이동 <2018.12.28.>][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2.4.14.>]
제16조(환경위생과)
제16조(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지도2.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의견 수렴3. 저탄소 녹색성장 계획수립 및 추진4.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5. 자연보호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조정6. 삭제<2019.6.28.>7. 조수보호 및 수렵관리에 관한 사항8. 각종 폐기물 처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9. 쓰레기 처리업무의 총괄지도10.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1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대책 관리업무12. 삭제<2019.6.28.>13. 삭제<2019.6.28.>14. 식품 및 공중위생 업무에 관한 사항15. 향토음식 및 좋은 식당 개발보급 업무에 관한 사항16. 부정불량 식품 단속17. 위생업소의 인·허가 및 신고업무와 지도 단속18. 그 밖의 환경 및 위생업무에 관한 사항[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18.12.28.>][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19.12.26.>][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2.4.14.>][제91조에서 이동 <2023.12.28.>][종전 제16조는 제9조로 이동 <2023.12.28.>]
제17조(지역발전과)
제17조(지역발전과) 지역발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25., 2021.12.23.>1. 국토계획의 입안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도시종합계획의 입안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에 관한 사항4. 시가지 조성사업 및 토지구획 정리에 관한 사항5.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관한 사항6. 소도읍 가꾸기사업에 관한 사항7. 포괄보조사업 발굴 및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8. 주택건설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9.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10. 광고물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11. 공공디자인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12. 삭제 <2023.12.28.>13.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14. 그 밖의 도시 및 농촌개발업무에 관한 사항[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6조로 이동 <2019.12.26.>][전문개정 2019.12.26.][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4.14.>][제11조에서 이동 <2023.12.28.>][종전 제1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12.28.>]
제18조(경제기업과)
제18조(경제기업과) 경제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25., 2021.12.23., 2024.12.26.>1.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2. 지역물가 안정관리에 관한 사항3. 광공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특허 및 지적소유권 등에 관한 사항5. 담배 소매업에 관한 사항6. 각종 실업대책 업무에 관한 사항7. 연료·가스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8. 공산품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9. 공산품 유통체계 및 가격조사 관리에 관한 사항10. 일자리창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11. 지역공동체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12. 공공근로 및 희망근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13. 공공기관 인턴 및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14.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사항15. 삭제 <2023.12.28.>16. 삭제 <2023.12.28.>17. 에너지 정책 및 관리에 관한 사항18. 삭제 <2023.12.28.>19. 삭제 <2023.12.28.>20. 투자(기업) 유치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26.>21. 중소기업 육성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26.>22. 기업 관련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26.>23. 산업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26.>24. 한방항노화 일반산업단지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26.>25. 그 밖의 지역경제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제21호에서 이동 <2024.12.26.>] <개정 2024.12.26.>[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7조로 이동 <2019.12.26.>][제8조에서 이동 <2023.12.28.>][종전 제1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12.28.>][제목개정 2024.12.26.]
제19조(안전총괄과)
제19조(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2. 재해예방 교육 및 홍보3. 재해 발생시 복구대책 수립 및 추진4. 재해의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5. 안전·재난 기능의 통합관리 운영6. 사회적 재난 발생시 지역협력 계획 수립 추진7. 국가기반 체계 보호 업무8. 민방위업무 및 비상대비관련 총괄 조직9. 사회안전에 관한 업무(특사경 지원, 4대악 관리)10. 자연재난 및 방재 시설물 점검·관리11.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대응업무 추진12. 자연재난 응급복구 지원업무 추진13. 자연재난 발생 시 지역협력 계획 수립 추진14. 행정통신망 관리 및 추진 총괄15. CCTV 통합관제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16. 그 밖의 안전·자연재난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2.4.14.][제9조에서 이동 <2023.12.28.>][종전 제19조는 제16조로 이동 <2023.12.28.>]
제20조(건설과)
제20조(건설과) 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2.4.14.>1. 용지매수 및 등기(소관사항)2. 전문건설업 면허 및 관리3.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소관 국유재산관리(행정재산)4. 도로토목 공사의 측량설계 시공감독5. 도로·교량공사 및 관리6. 지방도 유지관리7. 오지개발사업8. 소규모 숙원사업9. 새마을 시설등기10. 타실과 소관 각종사업(도시교통과 제외) 기술지도, 읍면 건설행정 기술지원11. 치수업무에 관한 사항12. 하천자원 관리13. 하천부지 및 공유수면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14. 농업기반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15. 농업용수개발 개발 및 개·보수사업 추진16. 경지정리·개간허가 지도17.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26.>18. 그 밖의 건설업무 및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제17호에서 이동 <2024.12.26.>] <개정 2024.12.26.>[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8조로 이동 <2019.12.26.>][제목개정 2022.4.14.][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4.14.>][제10조에서 이동 <2023.12.28.>][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3.12.28.>]
제21조(상하수도과)
제21조(상하수도과) 상하수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상·하수도 및 간이상수도 사업의 계획 및 시행2. 상수원 보호구역 및 상수원 관리3. 급수의 취수·정수처리 및 지도 감독4. 마을 상·하수도 운영관리5. 오·폐수 처리업무에 관한 사항6. 상·하수도 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7.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8. 낙동강 수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19.6.28.>9. 남강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9.6.28.>10. 지하수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9.6.28.>11. 그 밖의 상·하수도 업무에 관한 사항[제8호에서 이동 <2019.6.28.>][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19.12.26.>][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2.4.14.>][제20조에서 이동 <2023.12.28.>][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3.12.28.>]
제22조(원장 등)
제22조(원장 등)① 보건의료원에 두는 원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개방형 직위(제4호)로· 보한다.②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울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③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6조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을 가진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19.12.26.>][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2.4.14.>][제21조에서 이동 <2023.12.28.>][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23.12.28.>]
제23조(하부조직)
제23조(하부조직)① 보건의료원의 원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를 둔다. <개정 2021.6.25.>② 보건정책과장·건강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6.25.>[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19.12.26.>][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22.4.14.>][제2조에서 이동 <2023.12.28.>][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23.12.28.>]
제24조(과의 사무분장)
제24조(과의 사무분장)① 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8.>1. 보건의료원 업무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2. 서무·인사·복무 및 문서·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3. 의료기관 및 의약품판매업소, 의약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4. 환자의 진료 및 임상연구에 관한 사항5. 국가건강검진사업에 관한 사항6. 감염병 등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보건정책 업무에 관한 사항② 건강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방문보건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2. 모자보건업무에 관한 사항3. 치매안심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에 관한 사항4. 삭제 <2023.12.28.>5. 그 밖의 건강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1.6.25.][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19.12.26.>][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22.4.14.>][제23조에서 이동 <2023.12.28.>][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23.12.28.>]
제25조(소장의 직급)
제25조(소장의 직급)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19.12.26.>][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22.4.14.>][제24조에서 이동 <2023.12.28.>][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23.12.28.>]
제26조(하부조직)
제26조(하부조직)①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축산과장, 농업진흥과장 및 농식품유통과장을 둔다. <개정 2021.12.23.>② 농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농업진흥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식품유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23.>[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19.12.26.>][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22.4.14.>][제25조에서 이동 <2023.12.28.>][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 <2023.12.28.>]
제27조(과의 사무분장)
제27조(과의 사무분장)① 농축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업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농업소득기금 및 소득증대사업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3. 관광농원 등 관광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4. 친환경농업 종합계획 및 육성에 관한 사항5. 농산물 가공처리 및 수산물 증식에 관한 사항6. 내수면 보호 및 수산물 증식에 관한 사항7. 축산기술 보급 및 지도에 관한 사항8. 가축의 증식, 개량, 위생 및 공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9. 축산제품 위생지도에 관한 사항10. 초지 조성에 관한 사항11. 삭제 <2023.12.28.>12.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13. 귀농·귀촌 및 신규 농업인 육성에 관한 사항14. 그 밖의 농업 및 축산 업무에 관한 사항② 농업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촌지도 사업에 관한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2. 품목별 전문 연구회 육성에 관한 사항3. 농촌청소년, 농촌지도자 육성에 관한 사항4. 농업인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항5. 지역특화 작목에 대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6. 원예, 잠업, 특용작물 생산 및 재배기술 지도에 관한 사항7. 농업경영 개선지도에 관한 사항8. 농업기술 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9. 식량작물의 생산 및 재배기술 지도에 관한 사항10. 식량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기술 지도에 관한 사항11. 토양검정 지력증진 및 시비개선 지도에 관한 사항12. 과수산업 육성 및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13. 그 밖의 농업진흥 및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③ 농식품유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23>1. 농특산물 유통체계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농특산물 수출촉진, 수출농단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농산물의 유통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농특산물의 유통·마케팅에 관한 사항5.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및 온라인 쇼핑몰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6. 양곡관리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7. 로컬푸드 행복장터 및 농특산물 판매장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8. 농촌자원분야 신기술 보급에 관한 사항9. 농촌생활개선 지도에 관한 사항10. 농촌자원 및 식품개발에 관한 사항11. 농기계 순회수리 및 실수요자 교육에 관한 사항12. 농기계 임대 및 수리 업무에 관한 사항13. 농업기계화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14. 가로등 관리에 관한 사항15. 가로등민원 접수 처리에 관한 사항16. 농식품 및 먹거리정책(푸드플랜)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17. 생활민원 지원에 관한 사항18. 그 밖의 농식품유통 및 농촌자원에 관한 사항[제17호에서 이동 <2024.12.26.>][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19.12.26.>][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 <2022.4.14.>][제26조에서 이동 <2023.12.28.>][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2023.12.28.>]
제28조(읍·면장의 직급)
제28조(읍·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제131조에 따라 읍·면에 두는 읍장 및 면장의 직급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4.14.>[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 <2019.12.26.>][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2022.4.14.>][제27조에서 이동 <2023.12.28.>][종전 제28조는 제29조로 이동 <2023.12.28.>]
제29조(부읍장·부면장)
제29조(부읍장·부면장)① 읍·면에는 부읍장·부면장을 두며 읍·면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부읍장·부면장은 총무담당을 겸임한다.[제26조에서 이동 <2019.12.26.>][제27조에서 이동 <2022.4.14.>][제28조에서 이동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