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4-12-26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명 칭위 치관 할 구 역
산청군보건의료원산청군 산청읍 중앙로 97산청군 일원
산청군보건의료원 차황보건지소 산청군보건의료원 오부보건지소 산청군보건의료원 생초보건지소 산청군보건의료원 금서보건지소 산청군보건의료원 덕산통합보건지소 산청군보건의료원 단성보건지소 산청군보건의료원 신안보건지소 산청군보건의료원 생비량보건지소 산청군보건의료원 신등보건지소차황면 친환경로 3561번길 22-11 오부면 오동로 643-7 생초면 새실로 5 금서면 동의보감로 1045-7 삼장면 덕산대포로 245번길 2 단성면 목화로 991번길 17 신안면 원지강변로 101 생비량면 비량로 38 신등면 신등가회로 10차황면 일원 오부면 일원 생초면 일원 금서면 일원 삼장면,시천면 일원 단성면 일원 신안면 일원 생비량면 일원 신등면 일원
상중 보건진료소 만암 보건진료소 오성 보건진료소 구평 보건진료소 향양 보건진료소 평촌 보건진료소 중산 보건진료소 내대 보건진료소 서부 보건진료소 입석 보건진료소 소남 보건진료소 문대 보건진료소 신안 보건진료소 가계 보건진료소 법물 보건진료소차황면 신차로 2006번길 7-9 차황면 황매산로 1138번길 5 오부면 오동로 192 생초면 새실로 455 금서면 친환경로 2211번길 14 삼장면 평촌유평로 18 시천면 지리산대로 530 시천면 삼신봉로 679번길 7 단성면 옥단로 2074번길 32-1 단성면 석대로 5 단성면 목화로 341번길 30 신안면 지리산대로 3915 신안면 수월로 30 생비량면 송계새길 12 신등면 황매산로 183-3상중리, 실매리, 양곡리, 장박리 법평리, 상법리 양촌리, 내곡리, 방곡리, 일물리 구평리, 향양리, 노은리 향양리, 지막리, 수철리, 특리, 평촌리, 매촌리 석남리, 평촌리, 홍계리, 유평리, 덕교리 중산리, 동당리 내대리, 신천리, 반천리 길리(매화정 제외), 호리, 당산리, 창촌리, 백운리, 자양리 청계리, 운리, 입석리, 길리 매화정, 방목리 석대 소남리, 관정리, 남사리, 사월리 도평 문대리, 장죽리, 소이리, 외고리, 중촌리 중촌, 창안 신안리, 안봉리, 외송리, 단성면 방목리(어천, 수산, 방목 포함) 가계리, 화현리, 제보리 평지리, 장천리, 가술리 월평·청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4조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산청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4.>

제2조(국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등)①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8., 2024.5.9.>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의료원장ㆍ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의 직급,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18.12.28.]

제3조(담당관ㆍ국의 설치)

제3조(담당관ㆍ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미래전략담당관·행정복지국·항노화관광국·경제건설국을 둔다. <개정 2021.5.28., 2022.4.14., 2023.12.28., 2024.12.26.>[전문개정 2018.12.28., 2019.12.26.]

제3조의2(행정복지국)

제3조의2(행정복지국) 행정복지국에 행정과·재무과·복지정책과·행복나눔과·민원과를 둔다.[본조신설 2023.12.28.] [종전 제3조의2는 제3조의3으로 이동 <2023.12.28.>

제3조의3(항노화관광국)

제3조의3(항노화관광국) 항노화관광국에한방항노화과·문화체육과·관광진흥과·산림녹지과·환경위생과를 둔다. <개정 2023.12.28.>[본조신설 2019.12.26.][제3조의2에서 이동 <2023.12.38.>][종전 제3조의3는 제3조의4으로 이동 <2023.12.28.>

제3조의4(경제건설국)

제3조의4(경제건설국) 경제건설국에 지역발전과·경제기업과·안전총괄과·건설교통과·상하수도과를 둔다. <신설 2018.12.28.><개정 2019.12.26., 2024.12.26.>[제3조의2에서 이동 <2019.12.26.>][제3조의3에서 이동 <2023.12.38.>]

제4조(설치)

제4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의료원을,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개정 2022.4.14.>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③ 보건의료원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를 둔다. <신설 2021.5.28.>④ 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ㆍ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5.28.>

제5조(원장 등)

제5조(원장 등)①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에 각각 원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소장을 둔다.② 보건의료원장은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보건정책과장, 건강관리과장과 보건지소장 및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의료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5.28.>

제6조(소관사무)

제6조(소관사무)① 보건의료원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2.26.>[제목개정 2019.12.26.]

제7조(설치)

제7조(설치)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축산과, 농업진흥과, 농식품유통과를 둔다. <개정 2021.12.23.>③ 센터의 위치는 산청군 산청읍 물안실로 8에 둔다.

제8조(소장)

제8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9조(소관사무)

제9조(소관사무) 센터소장은 다음 각 호의 소관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9.12.26.>1. 농촌발전 종합기획ㆍ조정 및 농업정책에 관한 사항2. 농업인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 지도3. 농촌생활 개선 사업4. 농업경영 개선 지도5. 신소득 작물 발굴 및 재배 기술지도6. 지역 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7. 농업인교육 및 지도8. 식량ㆍ원예ㆍ특용작물 및 재배기술지도에 관한 사항9.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사항10. 축산행정 및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11. 농특산품 등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12. 120자원봉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13. 기타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19.12.26.]

제10조(설치)

제10조(설치) 법 제3조제3항ㆍ제4항 및 제7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읍ㆍ면을 둔다. <개정 2022.4.14.>

제11조(직무)

제11조(직무)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복지, 가족관계등록업무,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이ㆍ반 조직운영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2조(읍ㆍ면장)

제12조(읍ㆍ면장) 읍ㆍ면에는 읍ㆍ면장을 두며, 읍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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