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2-27 시행 2018-1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별표]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1.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
 가.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외부의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되어야 한다. 
 나.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작업장
 가.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장기간 식품을 제조하지 않을 경우 식품(농산물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식품제조시설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나.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제조 공정의 특성 따라 분리,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도록 한다. 
 다.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1)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3)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4) 1), 2),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제조공정 등 특성에 따라 내수성이 아닌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라.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마.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5.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창고 등의 시설
 작업장 또는 인근에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7. 검사실
 식품위생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1. 사)에 따른다.
8. 운반시설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ㆍ내부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양산시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과 생산식품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그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하여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9>1. “농업인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경작농지를 가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농업인나. 시소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2.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란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모두 충족하는 식품가공사업을 말한다.가.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나. 66제곱미터 이내 식품제조 시설을 구비한 작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다. 연매출이 1억원 미만인 경우3. “사업자”란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로, 농산물을 생산,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유통 또는 판매(이하 “생산·판매 등”이라 한다)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자 중 농업인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인력, 정보, 기술, 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 지원을 하고,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비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 기준 설정과 그 가공식품(이하 “식품”이라 한다)의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교육·훈련에 관한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시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의 생산·판매 등을 해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해야 한다.② 사업자는 시장이 정한 시설기준을 준수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식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교육·훈련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③ 사업자는 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며 식품의 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고,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해야 한다.④ 사업자는 「식품위생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홍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 품질 관리 및 조사4.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제6조 삭제<2018.12.27.>

제7조(사업자의 지원)

제7조(사업자의 지원)① 시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식품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 또는 그 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동에서 식품을 가공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내의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시설기준 설정 및 점검)

제8조(시설기준 설정 및 점검)①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하려는 농업인 등은 별표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②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표의 시설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가공 원료의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제2항에 따른 점검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9.9]

제9조(감독 및 조사 등)

제9조(감독 및 조사 등) 시장은 식품의 생산·판매 등 각 생산과정의 시설 및 공정관리에 대한 감독, 생산자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검사,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10조(정보의 제공 지도)

제10조(정보의 제공 지도)① 시장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 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부터 판매까지의 전 공정에 대한 정보를 기록·보관 및 전달하도록 사업자를 지도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위생관리 등)

제11조(위생관리 등)① 시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주적·지속적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② 일정구역의 사업자는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고 교류를 통하여 상호 관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조직은 자율관리를 위하여 가공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명, 가공일자 표기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 공개 등 촉진)

제12조(정보 공개 등 촉진)① 시장은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적극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과 사업자의 식품안전을 위한 이해를 높이고 조직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견의 상호교류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13조(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3조(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정책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양산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2. 양산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양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나. 농업인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다. 지역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라. 식품가공사업 관련 전문가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8.12.27.]

제14조(심의회 운영)

제14조(심의회 운영)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⑥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8.12.27.][종전 제14조는 제15로 이동<2018.12.27.>]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4조에서 이동<2018.12.27.>]

상위법 근거

  • · 농업인등의농외소득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식품안전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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