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1-12-16 시행 2022-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구 분전문의일반의
갑 지월909,000원이하월818,000원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별표 2]일반임기제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1항 관련)

등급별 근무연수별5급6급
5년 이상월 1,312,000원 이하월 973,000원 이하
4년 이상월 1,306,000원 이하월 967,000원 이하
3년 이상월 1,300,000원 이하월 961,000원 이하
2년 이상월 1,295,000원 이하월 956,000원 이하
2년 미만월 1,289,000원 이하월 95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1.12.16.>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1항 관련)

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 3]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1항 관련)

지급대상지급액비 고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월 250,000원별정직 또는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보건진료원 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1.12.16.>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1항 관련)

[별표 4] 장려수당 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지 급 액
①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270,000원
② 분뇨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250,000원
③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2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05. 3. 21, 2013.10.1)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

[별표 3의2]수의직렬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2조제2항 관련)

지급대상지급액
가축방역 업무와 가축 또는 축산물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수의사 면허 소지자에 한함)월 5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의2] <신설 2021.12.16.>
수의직렬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2조제2항 관련)

[별표 5]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구분표(제4조 관련)

지 급 대 상지급액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양산시 외의 지역인 경우에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월 3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신설 2021.12.16.>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구분표(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에 따라 양산시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① 영 별표 9의 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0.1, 2021.12.16.>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표 3의 지급구분표② 영 별표 9의 제2호라목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업무 및「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별표 3의2와 같다. <신설 2021.12.16.>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1994.2.17, 개정 2013.10.1, 2018.4.17, 2021.12.16.>1.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2. 분뇨 처리업무3.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양산시 외의 지역인 경우에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의 가산금은 별표 5와 같다.[본조신설 2021.12.16.]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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