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19-10-02 시행 2019-10-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 설 명규 모주 요 시 설 및 장 비
□ 새기술 실증시범포 ○ 현대화시설
- 비닐온실1,000㎡ 내외자동화하우스,온풍난방기,CO2발생기,종합콘트롤, 온수난방, 점적관수, 무인방제시설 등
- 유리온실1,000㎡ 내외유리온실, 난방, CO2발생기, 종합콘트롤 시설 등
- 양액재배온실170㎡ 내외유리온실, 온수보일러, CO2발생기, 양액재배시설, 냉방시설 등
○ 원예작물시범포   (과수,채소 등)6,000㎡ 내외점적관수시설, 자동화하우스, 온풍난방기, CO2발생기, 종합콘트롤, 저장고 등
○ 지역특화작목 시험포3,300㎡ 내외특화작목재배에 필요한 시설
□ 과학영농시설 ○우량종묘생산시설 - 조직배양실80㎡ 내외냉ㆍ난방시설, 작업대, 크린벤치, 멸균기, 교반기, 현미경, 배양기, 초자류, 바이러스 검정시설 등
- 순화온실170㎡ 내외유리온실 또는 자동화하우스, 입제베드, 스프링쿨러, 냉난방시설, 무인방제기, CO2 발생기, 점적관수 등
- 증식망실2,000㎡ 내외비닐하우스, 온풍기, 점적관수, 망실 등
- 증식 포장3,300㎡ 내외비가림시설, 스프링쿨러시설, 관배수시설
○ 농작물병해충예찰 - 기본예찰실70㎡ 내외미세영상확대장비, 항온항습기, 농업기상관측 시설장비, 실체현미경, 세균배양기, 곤충사육실, 컴퓨터, 각종표본
- 식량작물예찰포2,000㎡ 내외유아등, 포충망, 포자채집기, 황색수반 등
- 소득작물예찰포2,000㎡ 내외유아등, 포자채집기, 점적관수시설, 관정, 무인방제시설
○ 종합검정실70㎡ 내외원자흡광분광 광도계, 항온항습기, 비색계, PH메타, 정밀저울, 전기로, 진탕기, 증류수제조기, 식물체분석시설, 초자류 등
○ 농업미생물배양실180㎡ 내외멸균형배양기, 분리정제설비, 분쇄기, 현미경, 고압증기멸균기, 생물안전작업대 등 48종
○ 농기계공작실 및 격납고660㎡ 내외기종별 농기구이동식 리프트시스템, 대ㆍ중ㆍ소형 농기계 수리정비장비 일체 및 부품, 보유농기계 격납고 및 교육시설
○ 농촌생활과학관325㎡ 내외○ 조리실 : 싱크대, 냉장고, 조리 기구, 그릇 등 ○ 예절실 : 다례․제다 도구 및 다례․제다교육 기구 ○ 다목적교육장 : 생활자기․천연염색 실습 기구, 교육 장비, 세탁기 등 ○ 각종 생활기술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농산물종합가공 지원센터100㎡ 내외제면, 제분장비, 착즙기, 절단기, 세척기, 살균장치, 충전밀봉기, 농산물 가공에 필요한 장비, 각종계축기(산, 당, 알콜, 염 등)
○ 농업교육홍보관526㎡ 내외농업과 관련된 유물, 첨단농업기술 실물표본, 농업자재 등 전시
○ 경영상담실 (영농정보교육장)230㎡ 내외전화자동응답기, 하이텔단말기, PC, TV, VTR 등 원격화상 송출, 수신장비 일체, 농업관련서적,1,500권 이상 독서대 20석 이상, 교육용 PC 10대, 교육에 필요한 책상, 의자 등
○ 영농교육 훈련시설500㎡ 내외교육에 필요한 책상, 의자, 강의에 필요한 방송장비, 시청각기자재 등
□ 초화류육묘장
○ 비닐하우스9,000㎡ 내외온풍난방기, 환풍기, 급수시설, 병해충 방제기 등
○ 부대시설580㎡ 내외농업기계 보관창고, 농자재 보관창고, 관리실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지역농업개발센터표준시설 및 장비확보기준표(제3조제2항 관련) (개정 2019.10.2.)

[별표 2]

시 설 명운 영 방 법
○ 새기술실증 시범포 (비닐온실, 유리온실, 양액재배온실)○ 전담지도사 및 보조요원 배치 ○ 시설의 현대화로 생력화기술 투입 ○ 작목입식: 지역특화작목 또는 고소득 작목 ○ 새기술 투입 - 연구개발 결과 농촌지도사업 활용자료로 선정된 기술 ○ 활용: 내방농업인 또는 품목별 조직체의 교육실습장화 ○ 시험연구결과 정립된 새기술 실증 및 현지교육장으로 활용
○ 원예작물 시범포○ 채소, 과수등 신품종 전시, 재배기술 전시교육장 활용
○ 지역특화작목 시범포○ 지역특수작목 재배(새로운 소득작목) ○ 품종, 재배기술전시, 증식묘포장
○ 우량종묘 생산시설 (조직 배양실, 순화온실 증식 망실, 증식 포장)○ 조직배양 전문지도사 및 보조요원 배치 ○ 지역특화작목 무균종묘 생산 ○ 유전공학기술 농민교육장화 ○ 증식종묘 생산 확대 보급
○ 병해충 기본예찰실 및 예찰포○ 농작물 병해충 발생 예찰요강에 준함
○ 종합검정실○ 작물환경 전문지도사 및 보조요원 배치 ○ 토양정밀검정 및 시비 처방 ○ 양액, 식물체, 지하수 분석 통보
○ 농업미생물배양실 운영○ 농업미생물 전문지도사 및 보조요원 배치 ○ 농업미생물 균주 확보 및 관리 ○ 농업미생물제제 배양 및 농가 공급
○ 농기계 공작실 및 격납고○ 새로운 농기계 이용 정비기술 교육강화 ○ 주요 농기계 부품확보 농기계수리센터 운영
○ 농촌생활과학관○ 농촌생활자원과제 및 다양한 전문분야 취미과제실습 교육장 - 식생활·농작업환경·농업인건강관리·농촌체험·전통생활문화과제 및 전문 분야 취미과제 교육
○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지역특화농산물 이용 가공 기술개발 보급 ○ 환경보전 생활기술 개발 보급
○ 농업교육홍보관○ 시민․학생․내방객의 농업․농촌 교육장 - 농경전통 생활문화 유물 전시 - 첨단과학 영농기술 전시 - 지역특산품 전시
○ 경영상담실(영농정보 교육장)○ 기술ㆍ경영상담요원배치 년중 개방 내방농업인 교육 및 상담 ○ 농가유형별 영농설계, 농장관리, 농산물판매등 종합상담지도 ○ 전문경영농가 실태조사 및 영농설계 ○ 선도농가 육성 농축산물 표준소득 조사 ○ 농산물 생산 및 유통정보 분석지도 ○ 전산화면을 통합 개별농가 경영상담지도 ○ 농업에 대한 정보 및 새로운 기술 제공 ○ 농업전산교육 및 전산기술의 농업적 이용 확산 ○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 안내 및 접수 ○ 농업도서 및 시청각교재 비치 및 대여 ○ 중앙도ㆍ시군간첨단과학영농기술교환 및 교육 ○ 현장애로기술 원격영농상담 지도
○ 영농교육훈련 시설○ 연중 품목별 농업인 교육계획에 따라 상설교육 ○ 첨단교육장비 비치 ○ 학습단체, 품목별 생산자 조직 등 교육장 활용
○ 초화류육묘장○ 연간 종묘 생산 계획 수립 운영 ○ 신품종 개발 ○ 경관단지 조성사업 추진 ○ 국화 생산 및 국화 향연 계획 수립 및 개최 ○ 초화류육묘장 운영, 국화기술 전문지도사 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지역농업개발센터 시설 운영방법(제4조제3항 관련) (개정 2019.10.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 시키기 위하여 양산시농업기술센터에 농업ㆍ 농촌ㆍ 농업인과 관련된 조사ㆍ 분석ㆍ 시험연구, 농업인 교육 및 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 장비를 보강하여 지역농업개발센터로서 갖추어야할 기준을 설정하고 운영에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지역농업개발센터"라 함은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과 관련된 기술, 정보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애로기술을 신속 해결해주는 종합적이고 문제해결 중심의 기능을 담당하는 양산시농업기술센터의 관장기구임을 의미한다.

제3조(시설 및 장비확보 기준)

제3조(시설 및 장비확보 기준)① 지역농업개발센터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10.2.>1. 새기술 실증시범포(비닐온실, 유리온실, 양액재배온실 등)2. 지역특화작목 시범포(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수출유망작목 등)3. 우량종묘 생산시설(조직배양실, 순화온실, 망실재배시설, 증식포장, 생산시설 등)4.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및 기본예찰실5. 종합검정실6. 농업미생물배양실7. 농기계공작실 및 격납고8. 농촌생활과학관9.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10. 농업교육홍보관11. 경영상담실(영농정보 교육장)12. 영농교육 훈련시설13. 초화류육묘장14. 기타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②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규모와 갖추어야 할 표준 기본장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10.2.>

제4조(운영)

제4조(운영)① 지역농업개발센터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운영한다. <개정 2019.10.2.>② 시설의 개선 및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③ 시설의 세부운영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12.27>

제5조(교육훈련)

제5조(교육훈련)① 지역농업개발센터는 항시 개방하여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 또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실기, 실습 위주로 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19.10.2.>② 교육과정 및 그 기간, 방법 등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정한다. <개정 2019.10.2.>③ 소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6조(소요경비)

제6조(소요경비)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설치, 운영 및 교육에 드는 경비는 시에서 충당한다. <개정 2019.10.2.>

제7조

제7조 <삭제 201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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