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4-02 시행 2026-04-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1~6호]

처리기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7일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 소
상 호사업자등록번호
상 호전 화 번 호
영업장 위치
판매소 구분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 하「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 하「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 하「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 하「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 하「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 하「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 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없음
성 명성별생 년 월 일
주 소
상 호전 화 번 호
영업소 위치
판매소 구분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양   산   시   장   (인)「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양   산   시   장   (인)「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양   산   시   장   (인)「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양   산   시   장   (인)「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양   산   시   장   (인)「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양   산   시   장   (인)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신청서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신청서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신청서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신청서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신청서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신청서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신청서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신청서처리기간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신청서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신청서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신청서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신청서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신청서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신청서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신청서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신청서7일
신 청 인성 명성별생년월일
신 청 인상 호지정년월일
신 청 인판매소위치전화번호
변경사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변경사항상 호상 호
변경사항판 매 자판 매 자
변경사유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의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의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의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의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의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의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의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의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의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
구비서류: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 1부.구비서류: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 1부.구비서류: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 1부.구비서류: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 1부.구비서류: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 1부.구비서류: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 1부.구비서류: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 1부.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 1부.구비서류: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 1부.구비서류: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 1부.구비서류: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 1부.구비서류: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 1부.구비서류: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 1부.구비서류: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 1부.없음없음
□ 폐업 판매소 □ 휴업 신고서□ 폐업 판매소 □ 휴업 신고서□ 폐업 판매소 □ 휴업 신고서□ 폐업 판매소 □ 휴업 신고서□ 폐업 판매소 □ 휴업 신고서처리기간
□ 폐업 판매소 □ 휴업 신고서□ 폐업 판매소 □ 휴업 신고서□ 폐업 판매소 □ 휴업 신고서□ 폐업 판매소 □ 휴업 신고서□ 폐업 판매소 □ 휴업 신고서즉시
성 명성별생 년 월 일
주 소지정연월일
상 호영업소위치
사 유
휴업일 경우 휴 업 기 간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폐업 ┐ 종량제 봉투 판매소  └ □ 휴업 ┘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귀하「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폐업 ┐ 종량제 봉투 판매소  └ □ 휴업 ┘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귀하「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폐업 ┐ 종량제 봉투 판매소  └ □ 휴업 ┘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귀하「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폐업 ┐ 종량제 봉투 판매소  └ □ 휴업 ┘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귀하「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폐업 ┐ 종량제 봉투 판매소  └ □ 휴업 ┘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귀하「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폐업 ┐ 종량제 봉투 판매소  └ □ 휴업 ┘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 봉투판매소 지정서 1부.구비서류 : 봉투판매소 지정서 1부.구비서류 : 봉투판매소 지정서 1부.구비서류 : 봉투판매소 지정서 1부.구비서류 : 봉투판매소 지정서 1부.수수료
구비서류 : 봉투판매소 지정서 1부.구비서류 : 봉투판매소 지정서 1부.구비서류 : 봉투판매소 지정서 1부.구비서류 : 봉투판매소 지정서 1부.구비서류 : 봉투판매소 지정서 1부.없음
월일구분봉  투  인  수봉  투  인  수봉  투  인  수봉  투  인  수봉  투  인  수봉  투  인  수봉  투  인  수봉  투  인  수봉  투  인  수봉  투  인  수가격정산
월일구분5ℓ10ℓ10ℓ(재)20ℓ20ℓ(재)30ℓ50ℓ100ℓ30ℓ 마대50ℓ 마대가격정산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봉 투 판매소봉 투 판매소상 호상 호상 호지정번호지정번호지정번호지정번호지정번호
봉 투 판매소봉 투 판매소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봉 투 판매소봉 투 판매소대표자대표자대표자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
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수 납 내 역수 납 내 역수 납 내 역수 납 내 역수 납 내 역
월일5ℓ5ℓ5ℓ10ℓ10ℓ10ℓ20ℓ20ℓ20ℓ(재)20ℓ(재)20ℓ(재)……수 납 내 역수 납 내 역수 납 내 역수 납 내 역수 납 내 역
월일수량수량금액수량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금액수량금액공급액수납액수납액잔액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7.18)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7.18)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7.18)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7.18)
종량제 봉투 수불부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3.7.18) 
종량제 봉투 판매소 공급수불부

[별지 제7호서식] 생활폐기물 수수료 감면조서

연번감면대상자 인적사항감면대상자 인적사항감면대상자 인적사항감면사유지정일자비고
연번주소성 명 (세대주)가족수감면사유해지일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생활폐기물 수수료 감면조서

[별표 1]분리수거대상 재활용품의 종류 및 분리배출 요령(제2조제3항 관련)

종류품목분리배출 요령
종이류◦ 종이팩(살균팩, 멸균팩)- 내용물을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일반폐지와 혼합되지 않게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종이류◦ 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종이류◦ 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종이류◦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등- 비닐 코팅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 - 비닐 포장지는 제외
종이류◦ 상자류(과자상자, 포장상자, 골판지 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 기타 종이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은 종량제 봉투에 배출
금속캔류◦ 음료·주류캔, 식품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 알루미늄 호일은 종량제봉투에 배출
금속캔류◦ 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통 등)-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는 내용물이 흐르지 않도록 종량제봉투 또는 특수규격마대 배출
고철류◦ 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 비철금속(알루미늄, 스텐류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병류◦ 소주병, 맥주병, 음료수병 ◦ 기타병류(소형 드링크병, 양주병, 커피병)-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 보증금 대상 유리병 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불연성 종량제 마대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불연성 종량제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에 따라 배출)
무색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 (PET)병◦ 무색 투명한 먹는 샘물 페트병 ◦ 무색 투명한 음료 페트병-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 비해당 품목 : 유색페트병, 무색 투명한 페트용기류는 공동주택 경우 플라스틱 수거함에, 단독주택 경우 플라스틱 배출요일에 배출
플라스틱◦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 트레이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 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에 따라 배출
스티로폼◦ 스티로폼 완충재 -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 되는 발포합성 수지 포장재 - 농·수·축산물 포장용 상자- 전자제품의 완충재는 되도록 제품구입처로 반납할 것 - 내용물은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있거나 타 물질로 코팅된 것은 제외(종량제봉투에 배출)
합성수지 비닐류◦ 1회용비닐봉투(검은색, 흰색 또는 푸른색 등 모든 종류) ◦ 필름류 비닐(과자봉지, 라면봉지, 커피봉지)-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에 따라 배출
폐형광등◦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외피(포장재)를 벗기고 깨어지지 않게 배출 - 읍·면․동 주민센터, 아파트관리사무소, 마을회관 등 주요거점에 비치된 전용수거함에 배출 ※ 깨진 형광등은 특수규격마대에 배출
폐전지◦산화은전지,니켈·카드뮴 전지, 리튬1차 전지, 망간 전지·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읍·면·동 주민센터, 아파트관리사무소, 마을회관 등 주요거점에 비치된 전용수거함에 배출 ※ 차량용 배터리는 제외
영농폐기물류◦ 농약용기-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마을공동 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한 장소에 보관
영농폐기물류◦ 농촌폐비닐-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 공동 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전자제품◦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정수기, 전자레인지 등- 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 서비스 이용
소형가전 제품◦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전기스탠드, 헤어드라이어- 읍면동 주민 센터 비치된 전용수거함 배출 - 투명한 봉투에 담아 재활용품 수거일에 배출
폐식용유◦ 폐식용유- 음식물 등 다른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하여 지정된 수거용기에 배출 ※ 민간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수거함에 배출
타이어◦ 소형, 중형, 대형-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윤활유◦ 윤활유(용기포함)-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의류◦ 면섬유류 ◦ 기타 의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투명봉투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12.16.>
분리수거대상 재활용품의 종류 및 분리배출 요령(제2조제3항 관련)

[별표 2]

양 산 시 Yangsan City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크기는 직경 8cm로 하고 바탕은 홀로그램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2조(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방법)

제2조(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방법)① 대형폐기물은 주소, 성명, 연락처, 배출일자, 폐기물명, 수량 등을 전화, 시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신고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9>②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1.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류하여 규격포대에 담아서 배출처리2. 차량 등을 이용, 자가 운반하여 생활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하여 처리3.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 <개정 2007. 5.18, 2015.12.31>③ 재활용품은 별표 1의 품목과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8, 2015.12.31>④ 그 밖의 생활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1, 2020.11.19., 2021.12.16., 2026.4.2.>1. 가연성,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전용 규격봉투 또는 규격포대에 묶는 부분으로 표시된 선 이하로 담아 상단을 묶은 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입자는 전입신고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별표 2의 전입자 전용 종량제봉투 인증스티커를 지급 받아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지급매수는 20매 이내로 한다.2. 종량제봉투로 배출 시 압축기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13킬로그램 이하의 무게로 배출하여야 한다.3. 삭제 <2021.12.16.>4. 깨진 유리, 못 등 날카롭고 위험한 폐기물을 종량제봉투로 배출할 경우에는 날카로운 부분이 외부로 노출되어 사람이 찔리거나 베이지 않도록 폐기물을 용기에 담거나 충분히 감싼 후 배출하여야 한다.5. 연탄재는 불연성폐기물 배출일에 투명한 비닐봉투 등에 담아 식별이 가능하도록 배출하여야 하며,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연탄재는 사업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시 매립장으로 직접 운반할 경우 무상처리한다.6. 보건소(보건지소 포함),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배출된 폐의약품은 월2회 이상 수집하여 소각시설 등으로 운반하여 처리한다. 다만, 수집된 폐의약품이 소량이고 충분한 보관장소가 확보된 경우 보건소 등과 협의를 통해 1개월의 범위에서 처리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⑤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생활폐기물은 자기 집 앞(사업장인 경우 사업장 앞)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8, 2015.12.31, 2020.11.19, 2021.4.29.>⑥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을 오후8시부터 다음날 오전4시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수거일을 별도로 정한 지역이거나 거점수거지역의 경우에는 그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1.19.>⑦ 폐기물의 수거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4.29.>1. 종량제 봉투는 일요일과 재활용품 수거일에는 수거하지 않는다.2. 대형폐기물은 수시로 수거한다.3.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주 3회 수거한다.

제3조(종량제 봉투 판매소의 지정등)

제3조(종량제 봉투 판매소의 지정등)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종량제 봉투판매소(이하”판매소”라 한다)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15.12.31, 2017.12.19, 2021.4.29.>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9.>

제4조(판매소 상호 및 명의 등 변경)

제4조(판매소 상호 및 명의 등 변경)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상호 및 명의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21.4.29.>

제5조(판매소의 폐업·휴업신고)

제5조(판매소의 폐업·휴업신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를 폐업 또는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7일 전에 판매소 휴업·폐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21.4.29.>

제6조(봉투판매자 준수사항)

제6조(봉투판매자 준수사항) 조례 제17조에 따른 판매자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5.18, 2013.7.18, 2021.4.29.>1. 판매자는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는 장소에 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2. 봉투판매가격표를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3. 판매자는 시장이 공급한 규격봉투를 판매하여야 하며, 전 규격(용량)을 구비하여야 한다.4. 판매자는 공급대행업체로부터 종량제 봉투 및 음식물 납부필증을 20매 단위로 구입하여야 한다.5. 그 밖의 봉투판매에 관한 시장의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6. 봉투 구매자가 원할 경우 낱장으로도 구입할 수 있게 하고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을 반품할 경우 판매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으로 환불해 주어야 한다.(단 바코드가 없는 종량제 봉투는 제외한다)

제7조(종량제 봉투 공급 및 판매)

제7조(종량제 봉투 공급 및 판매)① 종량제 봉투의 공급체계는 시에서 공급대행업제를 통하여 판매자에게 공급, 판매토록 한다. <개정 2007.5.18>② 시장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 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판매소지정 신청이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통·반장 등에게 종량제 봉투 판매소를 설치 운영토록 하여야 하며, 종량제 봉투 지정판매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종량제 봉투 수불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9.>③ 공급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판매자에게 종량제 봉투를 공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판매소별 공급수불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13.7.18>

제8조(종량제 봉투 감면대상)

제8조(종량제 봉투 감면대상)① 조례 제15조제5호 따른 감면대상 중“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19, 2021.4.29.>1.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력을 상실하여 종량제 봉투를 구입할 수 없는 자2. <삭제 2012.2.1>② 제1항1호의 감면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할 읍·면·동장이 관계대장 및 현지확인을 통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수수료 감면조서를 작성하여 감면한다. <개정 2007.5.18, 2021.4.29.>③ 조례 제1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종량제 봉투 감면대상자에게는 1명당 월 40리터, 3명 이상 가구는 최대 월 120리터의 종량제 봉투를 지원하며 중복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18, 2015.12.31, 2017.12.19, 2021.4.29.>④ <삭제 2012.2.1>⑤ 조례 제15조에 따른 감면대상자가 종량제 봉투를 소급하여 신청할 경우 해당연도 분에 한하여 신청일이 포함된 월부터 3개월 이내의 봉투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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