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11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읍·면·동장의 직급(제32조 관련)

구 분직 위직 급
물금읍물금읍장지방서기관·지방과학기술서기관
동 면동 면 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원동면원동면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
상북면상북면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하북면하북면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중앙동중앙동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양주동양주동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삼성동삼성동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강서동강서동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서창동서창동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소주동소주동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평산동평산동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덕계동덕계동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12.11.>
읍·면·동장의 직급(제32조 관련)

[별표 2]읍의 과별 분장사무(제34조제1항 관련)

구분과별분장사무
물금읍총무과1. 서무·보안·공인·문서관리 2. 읍내 인사에 관한 사항(소속직원 배치 등) 3. 공무원의 교양과 후생복리 및 복무관리 4. 문화예술 및 관광, 체육에 관한 사항 5. 국·도·시정홍보 및 여론·동향에 관한 사항 6. 회계, 예산, 선거, 통계 업무 7. 이·반장 임면 및 이·반 행정지도에 관한 사항 8. 새마을협의회운영 및 새마을관련 시설물 관리 9. 광고물관리 10. 경보시설의 유지·관리 및 경보체제의 확립 11. 민방위대 조직편성 운영 및 인력계획 수립 시행 12. 지방세 부과·징수 및 국세위탁 징수에 관한 업무 13. 국·공유 재산관리 14. 농업·임업·축산·수산에 관한 사항 15. 산림녹지 관리 16. 수리시설 및 한해장비 활용과 유지·관리 17. 상·공업, 전기, 교통, 경제에 관한 사항 18. 청소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19. 자원재활용 및 쓰레기 처리에 관한 사항 20. 도시환경 정비 21.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22. 수도·간이상수도에 관한 사항 23. 도로, 교량, 하천, 토목, 건설기계에 관한 사무 24. 국토 및 자연자원 이용 개발과 자연재해 예방 25. 도시환경 정비 및 가로등 관리 26. 도시계획구역 내 불법행위 지도·단속 27. 그 밖에 타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물금읍주민생활 지원과1. 주민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2.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인감 등에 관한 사항 3. 수형인, 파산자 대장관리 4. 기타 사회복지, 보건, 건강에 관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읍의 과별 분장사무(제34조제1항 관련)

[별표 3]면의 분장사무(제34조제2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면의 분장사무(제34조제2항 관련)

[별표 4]동의 분장사무(제34조제3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동의 분장사무(제34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양산시 본청의 국장, 과장, 담당관의 직급,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정책특별보좌관은 시장을, 담당관은 부시장을, 과장은 국장을, 소속 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장은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보조·보좌하고,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3.12.19., 2024.6.27.>

제3조(정책특별보좌관)

제3조(정책특별보좌관) 정책특별보좌관은 주요 정책결정 및 대외협력 등에 대하여 시장의 정책결정을 보좌하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24.6.27.]

제4조(기획예산담당관)

제4조(기획예산담당관)① 기획예산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12.31.>1. 시 행정의 기획ㆍ조정ㆍ평가에 관한 사항2. 시의회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3. 정책의 개발, 입안에 관한 사항4. 현안정책사업 추진 및 지원5.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6. 예산의 운영과 심사ㆍ분석에 관한 사항7. 지방채 일시차입금 및 채무부담관리8. 지방공기업의 기획 조정9. 지방 균형발전 정책에 부응하는 지방자치단체 업무 총괄10.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11. 시설관리공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12. 법제 및 소송업무의 총괄13.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항14. 규제등록 및 관리총괄15. 규제개혁 관련 정부정책 추진 등에 관한 사항16. 그 밖에 기획ㆍ예산ㆍ법무ㆍ경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제4조에서 이동<2023.12.19.>] [제3조에서 이동<2024.6.27.>]

제5조(소통담당관)

제5조(소통담당관)① 소통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소통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12.19.>1. 시민통합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2. 시정혁신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3. 언론행정의 종합계획 수립4. 시보발간 및 공고ㆍ고시에 관한 사항5. 국ㆍ도ㆍ시정의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민소통, 언론, 홍보에 관한 사항[제5조에서 이동<2023.12.19.>] [제4조에서 이동<2024.6.27.>]

제6조(감사담당관)

제6조(감사담당관)① 감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1. 각종 감사계획의 수립ㆍ통제 및 결과 조치2. 공무원징계 의결요구 및 소청에 관한 사항3. 시 행정의 감사 및 공무원의 비위조사 처리4. 상급기관의 감사수감 및 감사결과 지시사항 처리5.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6. 양산시 옴부즈만 운영 및 시민 갈등ㆍ분쟁 조정7. 그 밖에 감사, 공직감찰, 공무원 청렴에 관한 사항[제6조에서 이동<2023.12.19.>] [제5조에서 이동<2024.6.27.>]

제7조(경제국)

제7조(경제국)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민생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기업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세무과장과 징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19., 2024.12.31., 2025.12.11.>② 민생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9., 2024.12.31.>1.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2. 고용ㆍ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3. 청년정책 개발 및 청년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소비자 보호 및 부정경쟁 방지에 관한 사항5. 물가대책 및 시장관리에 관한 사항6.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상권활성화를 위한 상권 상점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8. 지역공동체 활성화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9. 노사지원 및 노동권익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③ 기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9.>1. 투자유치에 관한 전략 및 계획 수립2. 국내외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공단 및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4. 비즈니스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5. 수출진흥 및 국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6.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에 관한 사항7. 산업단지 재생 및 구조고도화에 관한 사항8.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9. 농공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10. 에너지 관리 및 연료수급 조절11.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합계획12. 그 밖에 기업유치, 기업지원, 산업단지, 에너지관리에 관한 사항④ 세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1. 세무행정의 총괄 종합 기획ㆍ조정2.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3. 지방세 이의신청,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4. 개별주택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5.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6.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자진신고납부서 발급7. 그 밖에 지방세 부과 및 국세 위탁징수에 관한 사항⑤ 징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1. 지방세 체납ㆍ징수에 관한 사항2. 지방세 체납처분반 운영 및 징수활동에 관한 사항3. 일반회계 세입 및 세외수입 관리에 관한 사항4. 세외수입 체납자 관리 및 체납처분반 운영5. 지방세 각종 증명 발급6. 그 밖에 지방세 및 국세 위탁징수 업무에 관한 사항⑥ 삭제 <2024.12.31.>[제8조에서 이동<2023.12.19.>] [제6조에서 이동<2024.6.27.>]

제8조(미래혁신국)

제8조(미래혁신국)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산업혁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AI스마트시티과장과 정보통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교통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대중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19., 2024.12.31., 2025.12.11.>② 산업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1. 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정부(경상남도)출연 연구기관 등 유치에 관한 사항3. 전략산업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양산첨단융합산업기술원 설립에 관한 사항5. 양산혁신지원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6. 전략산업 R&D 및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7. 부품소재, 바이오헬스, 모빌리티, 해양기자재 산업 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8. 경남 바이오메디컬 산업 혁신벨트 조성에 관한 사항9. 창업지원 시책 개발 및 시행에 관한 사항10.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11. 창업지원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12. 창업 투자유치 역량강화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③ AI스마트시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11.>1. 인공지능(AI)기반 행정서비스 구축 및 운영2. 인공지능(AI)분야 협력체계 구축3.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 및 사업 발굴ㆍ추진에 관한 사항4. 공간정보 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5. 통계행정의 종합기획ㆍ조사에 관한 사항6.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7. 그 밖에 인공지능(AI)기반 행정, 스마트도시, 데이터, 통계, 도시관제에 관한 사항④ 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27., 2024.12.31., 2025.12.11.>1. 시정 정보화 업무 총괄 및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2. 시민 및 공무원 정보화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3. 3D과학체험관 운영 및 과학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4.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5. 행정정보화 업무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정보통신망 및 행정방송통신시설의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7. 사이버테러 예방 및 네트워크 보안ㆍ운용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정보화정책, 행정정보, 전산, 통신에 관한 사항⑤ 교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2025.12.11.>1. 교통행정의 종합계획 수립ㆍ시행2. 교통체계 개선 및 교통난 해소대책 수립ㆍ시행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4.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사항5.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ㆍ관리6. 주차장 설치 및 관리7. 그 밖에 교통정책에 관한 사항⑥ 대중교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12.31.> <개정 2025.12.11.>1. 대중교통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자동차 운송료ㆍ요금 및 시간에 관한 사항3. 자동차관리사업 관련 업무4. 자동차 운송사업 인가ㆍ허가 및 운수업체 지도ㆍ감독5. 터미널 및 창고업에 관한 사무6. 도시철도 건설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광역철도 건설 계획 수립 및 협의에 관한 사항8. 환승센터 조성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대중교통 사무에 관한 사항[제7조에서 이동<2024.6.27.>]

제9조(문화관광체육국)

제9조(문화관광체육국)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문화예술과장, 관광과장, 체육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평생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12.31., 2025.12.11.>②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9., 2024.12.31.>1. 문화ㆍ예술의 육성, 발굴 업무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행사 유치 및 시행·지원에 관한 사항3. 전통사찰ㆍ종교, 문화ㆍ예술단체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4. 출판, 음반 및 비디오물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5. 시립예술단 운영 및 공연에 관한 사항6. 문화예술 공간 확충 및 문화기반시설 지원7. 국가유산, 전통문화의 발굴, 보존 육성 및 관리8. 문화, 예술, 국가유산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③ 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1.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추진2. 관광동향 분석 및 관광활성화 정책 개발3.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홍보ㆍ지원사업 추진4. 관광축제 행사 개발 추진5.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 관광자원화6. 낙동강 유역의 자원화를 위한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와 사업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7. 관광산업 투자 유치8. 관광단지, 관광지(민간투자형) 관광자원 개발9. 그 밖에 관광진흥 및 관광시설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10. 삭제 <2024.12.31.>11. 삭제 <2024.12.31.>12. 삭제 <2024.12.31.>④ 체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1. 체육진흥계획 수립 및 운영2.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3. 생활 및 직장단체 체육지원에 관한 사항4.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5. 국내외 전지훈련팀 유치 및 관리6. 체육시설물 조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7. 공공체육시설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체육진흥, 체육시설물에 관한 사항9. 삭제 <2024.12.31.>⑤ 평생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1. 인재육성 및 진학에 관한 사항2. 교육경비 지원 등 학교교육 지원업무3. 지방대학 육성ㆍ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4.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5.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징수6. 시민아카데미 운영7. 고교생 순회 특강8. 그 밖에 교육, 인재육성,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⑥ 삭제 <2024.12.31.>⑦ 삭제 <2024.12.31.>

제10조(복지국)

제10조(복지국)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복지정책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여성청소년과장 및 아동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11.>②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11.>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3. 보훈에 관한 사항4. 재해구호에 관한 사항5.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조사에 관한 사항6.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에 관한 사항7.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및 사례관리에 관한 사항8.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사항9. 돌봄통합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10. 그 밖의 저소득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③ 노인장애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양산시복지재단 관리, 지원2.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3. 이웃돕기 후원 및 결연4. 장애인복지사업 및 시설, 단체지원ㆍ편의시설 관리5. 노인복지사업 및 시설ㆍ단체, 장묘ㆍ장사 등에 관한 업무 처리6. 그 밖에 사회복지, 장애인,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④ 여성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11.>1.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여성복지행정 종합계획 수립ㆍ조정3. 여성복지센터 운영ㆍ관리4. 한부모ㆍ다문화가정 등 지원에 관한 사항5. 청소년활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여성, 다문화가족, 청소년에 관한 사항⑤ 아동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아동돌봄 및 복지에 관한 사항2. 보육지원 및 보육시설 지도ㆍ관리3.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ㆍ관리4. 그 밖에 아동, 보육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4.12.31.]

제11조(행정국)

제11조(행정국)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행정과장과 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토지정보과장과 종합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11.>② 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1. 서무ㆍ의전ㆍ보안ㆍ공인관리에 관한 사항2. 직원의 복무ㆍ후생복지에 관한 사항3.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에 관한 사항4. 인사ㆍ직제 등 조직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5.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6. 지방행정구역 조정, 여론ㆍ동향관리 및 소속 행정기관의 지도ㆍ감독7. 선거에 관한 사항8.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9. 지방분권 및 지방이양사무에 관한 사항10. 자원봉사 업무의 총괄 기획ㆍ조정11. 그 밖에 다른 국ㆍ과ㆍ담당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③ 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11.>1. 세출예산의 관리 및 결산2. 자금수급 배정에 관한 사항3. 계약업무의 자금지출에 관한 사항4.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5. 물품 및 공무용 차량 관리6. 본청 및 공공청사 유지ㆍ관리④ 토지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1. 지적공부 관리ㆍ운영 및 지적민원처리에 관한 사항2. 토지거래 및 부동산중개업 관리에 관한 사항3.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개발부담금에 관한 사항4. 도로명 주소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5.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사항6.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사항⑤ 종합민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9.>1. 민원사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ㆍ통제2.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및 민원 각종 증명 발급, 여권업무3. 유기한 복합민원의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 운영4. 민원서류의 수발 및 통제5. 청원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정보공개,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및 관리7. 문서ㆍ사무관리, 행정자료실 운영,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8. 삭제 <2024.12.31.>[제10조에서 이동 <2023.12.19.>] [제9조에서 이동<2024.6.27.>] [제10조에서 이동 <2024.12.31.>]

제12조(환경녹지국)

제12조(환경녹지국)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기후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수질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산림과장과 공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19., 2024.12.31., 2025.12.11.>② 기후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2.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3. 기후변화대응 및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미세먼지 대응 업무4. 공해ㆍ환경오염ㆍ대기 보전에 관한 사항5. 환경오염원 조사ㆍ분석 및 오염도 측정6. 배출시설의 지도ㆍ감독(대기, 소음, 진동)7. 그 밖에 기후대응, 대기, 환경지도(대기, 소음, 진동), 악취대응에 관한 사항③ 수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수질보전 종합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2. 수질관리 및 개선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3. 비점오염 저감에 관한 사항4. 수질오염원 조사ㆍ분석 및 오염원 측정5.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6.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7. 배출시설의 지도ㆍ감독(수질)8. 야생 동ㆍ식물보호, 유해동물 퇴치 및 수렵에 관한 사항9. 공단 정수시설물 및 폐수처리장 관리10. 공단 폐수 및 하천수의 시험분석11. 공단 내 오폐수 유입업체 조사 및 비용부담금 산출ㆍ부과ㆍ징수12. 그 밖에 수계관리에 관한 사항④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2. 쓰레기 수거 처리3. 도로 청소차량 운영 및 관리4. 도로 살수차량 운영 및 관리5. 폐기물 매립장 조성 및 관리ㆍ운영6. 자원회수시설에 관한 사항7. 폐기물 처리시설 승인(신고) 및 지도ㆍ감독8.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종합계획9. 그 밖에 청소, 자원시설, 폐기물에 관한 사항⑤ 산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2025.12.11.>1. 산림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2. 산림경영 계획의 편성 및 시행3. 산림피해 및 예방단속4. 숲애서 운영 및 활성화 관리에 관한 사항5. 산림휴양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산림에 관한 사항⑥ 공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녹화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2. 공원개발사업 종합 추진3. 가로수 등의 식재 관리에 관한 사항4. 공원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5. 조경ㆍ녹지분야 협의 및 지원6. 그 밖에 공원에 관한 사항[제11조에서 이동 <2023.12.19.>] [제10조에서 이동<2024.6.27.>] [제11조에서 이동 <2024.12.31.>]

제13조(안전도시국)

제13조(안전도시국)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시민안전과장, 도시계획과장, 건설도로과장, 도로정비과장 및 하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19., 2024.12.31., 2025.12.11.>② 시민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9.>1. 재난안전관리 정책 총괄 및 인적ㆍ사회적 재난 대응에 관한 사항2.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안전상황실 운영3. 안전점검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재난 수습을 위한 행정ㆍ재정상의 조치에 관한 사항5. 재난종합관리 및 응급구조계획 수립ㆍ시행6. 자연재해대책 수립 및 집행7. 자연재해대책상황실 운영8. 민방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9. 화생방 재난 예방에 관한 사항10.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11.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③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1.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사업의 수립ㆍ입안 및 시행2. 도시재정비계획의 수립 입안 및 시행3.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사항4. 개발제한구역 관리5. 공업단지 관리6. 공간혁신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7. 양산ㆍ물금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사항8. 공공ㆍ민간 공동 도시개발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9. 사송공공주택지구 개발에 관한 사항10. 덕계지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에 관한 사항11.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항12.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택지개발에 관한 사항④ 건설도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9., 2024.12.31.>1. 전문건설업 관리에 관한 사항2. 국유재산(지목 도로제외) 사용ㆍ수익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건설기계관리, 지도ㆍ단속 및 조종사 면허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4.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관한 사항5. 시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에 관한 사항6. 도로노선의 지정 및 폐지, 변경인가에 관한 사항7. 사설 도로 개설 및 접도구역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8. 다른 관리청의 도로공사 시행 협조에 관한 사항9. 그 밖의 도로, 교량 개설 및 재가설에 관한 사항11. 삭제 <2023.12.19.>⑤ 도로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19.>1. 도로 점용허가, 노점상 단속2. 공공자전거 운영에 관한 사항3.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및 처리에 관한 사항4. 과적차량 단속 및 행정처분5. 도로 및 도로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6. 가로등ㆍ보안등 설치 및 유지ㆍ관리7. 그 밖에 도로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⑥ 하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1.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2. 국가ㆍ지방 소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3. 치수사업 및 하천시설 유지ㆍ관리4. 양산천, 낙동강변, 회야강 등 수변공원 조성ㆍ관리 사업5. 그 밖에 하천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6. 삭제 <2024.12.31.>7. 삭제 <2024.12.31.>8. 삭제 <2024.12.31.>9. 삭제 <2024.12.31.>10. 삭제 <2024.12.31.>[제12조에서 이동 <2023.12.19.>] [제11조에서 이동<2024.6.27.>] [제12조에서 이동 <2024.12.31.>]

제14조(건축주택국)

제14조(건축주택국)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건축과장, 공동주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원스톱허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재생전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19., 2024.12.31., 2025.12.11.>②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9., 2024.12.31.>1. 건축행정종합계획 수립ㆍ추진2. 농어촌 및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3. 주택특별회계 운용4. 재해주택 복구 및 관리5.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6. 건축사 업무 지도ㆍ감독7. 불법건축물 지도ㆍ단속 및 조치8. 건축물 관련 증명 및 대장관리9. 건축물관리계획 수립ㆍ추진10. 건축물 유지ㆍ관리 및 안전점검11. 공공건축 진흥계획 수립 및 공공건축기획에 관한 사항12. 공공건축 5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보상, 설계, 공사, 준공에 관한 사항(문화관광체육국, 안전도시국, 건축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회계과(청사팀) 소관 제외)13. 광고물 관련 지도 및 정비14. 도시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15.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③ 공동주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9.>1. 국민, 민영, 공영주택 건설 및 추진2. 공동주택 행위허가ㆍ신고 및 관리3. 임대주택사업자 등록ㆍ관리4. 주택건설사업자 지도ㆍ단속5.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④ 원스톱허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9.>1.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2. 공장 및 창업승인에 관한 사항3. 공장 등록에 관한 사항4. 개발행위 허가 및 지도ㆍ감독5.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에 관한 사항6. 산림형질변경허가, 신고 및 협의에 관한 사항7.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고 및 협의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건축 관련 복합민원 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⑤ 재생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9., 2024.6.27., 2024.12.31.>1. 도시재생 전략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 원도심 활성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도시환경 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농산어촌 기반 조성 및 확충ㆍ정비에 관한 사항5. 농업기반시설 및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시재생, 농촌개발,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⑥ 삭제 <2023.12.19.>[제13조에서 이동 <2023.12.19.>] [제12조에서 이동<2024.6.27.>] [제13조에서 이동 <2024.12.31.>]

제15조(소장의 직급)

제15조(소장의 직급) 웅상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의 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11.>[제14조에서 이동 <2023.12.19.>] [제13조에서 이동<2024.6.27.>] [제14조에서 이동 <2024.12.31.>]

제16조(하부조직)

제16조(하부조직)① 출장소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총무과, 문화복지과, 도시관리과, 허가과를 둔다.②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문화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도시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허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19.>[제15조에서 이동 <2023.12.19.>] [제14조에서 이동<2024.6.27.>] [제15조에서 이동 <2024.12.31.>]

제17조(과의 사무분장)

제17조(과의 사무분장)①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출장소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2. 출장소 내의 의전, 서무, 보안, 문서,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3. 여론관리 및 출장소 관할 동 행정지도 감독4. 소속 직원의 복무 및 직무에 관한 사항5. 전산ㆍ통신에 관한 사항6. 민방위계획의 수립 및 시행7. 세출예산의 관리 및 용역 계약에 관한 사항8. 청사 및 차량 등 물품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9. 각종 세무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10. 민원사무처리 및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11. 개별지가 조사 및 토지거래에 관한 사항12. 지적민원 처리 및 지적공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출장소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② 문화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2. 주민생활지원 전반적인 사항3. 장애인, 보육, 노인, 여성복지에 관한 사항4. 아동 및 청소년 보호육성 사항③ 도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직업안정 대책에 관한 사항2. 에너지 관리 및 연료수급 조절에 관한 사항3. 교통행정 및 지도에 관한 사항4.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사항5. 공원 및 도시녹화 사업 추진6. 도시계획사업 관련 업무 추진 전반7. 도로 및 도로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8. 하천 및 재난시설관리 추진9. 하천, 도랑 부지의 점용허가10.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11. 상하수도 업무에 관한 사항④ 허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1. 건축허가ㆍ신고처리 및 건축물관리2. 불법 및 무허가건축물 단속 및 행정지도3. 공장등록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복합민원 허가사항 포함)4. 산업(농공)단지 관련 복합민원 허가에 관한 사항5. 산업(농공)단지 관리에 관한 사항(복합민원 허가사항 제외)6. 옥외광고물 지도ㆍ관리 업무7. 개발행위허가 및 지도ㆍ감독8.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에 관한 사항9. 산지전용허가 및 협의에 관한 사항10. 농지보존 및 농축산 행정 전반11. 환경 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12. 폐기물 처리 등 청소 관련 행정 추진[제16조에서 이동 <2023.12.19.>][제15조에서 이동<2024.6.27.>] [제16조에서 이동 <2024.12.31.>]

제18조(소장의 직급)

제18조(소장의 직급)① 양산시보건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웅상보건소장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12.31., 2025.12.1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격 있는 사람으로 보한다. 다만, 자격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할 수 있다.[제17조에서 이동 <2023.12.19.>] [제16조에서 이동<2024.6.27.>] [제17조에서 이동 <2024.12.31.>]

제19조(하부조직)

제19조(하부조직)① 양산시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를 둔다. <개정 2024.12.31.>② 보건행정과장과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12.31.>[제18조에서 이동 <2023.12.19.>] [제17조에서 이동<2024.6.27.>] [제18조에서 이동 <2024.12.31.>]

제20조(분장사무)

제20조(분장사무)① 보건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1. 보건소 업무 종합 기획, 조정2. 문서 및 공인, 재산관리3. 소속 직원의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4. 읍ㆍ면보건지소 및 진료소 지도, 감독5. 보건복지 동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6. 진료비 및 그 밖의 수가의 부과ㆍ징수7. 「약사법」, 「의료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모든 사항8. 정신의료기관(병원ㆍ의원) 관리에 관한 사항9. 방역약품 및 기자재 관리10. 임상병리검사, 식중독 관련 인체검사 및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11. 결핵관리 및 감염병 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12.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13. 정기예방 접종ㆍ지도14. 한센병, 성병, AIDS환자 관리 및 예방에 관한 사항15. 방역 소독업체 허가ㆍ지도에 관한 사항16. 국가암 검진사업17.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18.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19.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20. 그 밖에 보건행정, 보건민원, 의약, 감염병관리ㆍ대응, 질병관리 등 시민보건에 관한 사항②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2. 금연사업에 관한 사항3.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사항4. 국민건강증진, 보건교육, 영양개선사업5. 모자보건에 관한 사항6. 임산부의 산전ㆍ산후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7.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사항8. 지역정신건강 증진사업에 관한 사항9. 치매예방관리사업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건강증진, 모자보건, 방문보건, 정신건강 및 치매예방에 관한 사항③ 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식품 제조ㆍ가공ㆍ판매업소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집단급식소 관리에 관한 사항3. 전통시장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4. 공중위생업소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생지도에 관한 사항7. 삭제 <2024.12.31.>8. 삭제 <2024.12.31.>9. 삭제 <2024.12.31.>10. 삭제 <2024.12.31.>11. 삭제 <2024.12.31.>12. 삭제 <2024.12.31.>13. 삭제 <2024.12.31.>14. 삭제 <2024.12.31.>15. 삭제 <2024.12.31.>16. 삭제 <2024.12.31.>17. 삭제 <2024.12.31.>18. 삭제 <2024.12.31.>19. 삭제 <2024.12.31.>④ 웅상보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12.31.>1. 웅상보건소 업무 종합기획ㆍ조정2. 웅상보건소 관할지역 건강증진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3. 웅상보건소 보안, 문서, 공인,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4. 소속 직원의 복무 관리에 관한 사항5. 식품위생, 공중위생 관련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6. 진료비 및 그 밖의 수가의 부과ㆍ징수7. 「약사법」, 「의료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8. 정신의료기관(병원ㆍ의원) 관리에 관한 사항9. 결핵관리 및 감염병 예방 대책,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10. 한센병, 성병, AIDS환자 관리 및 예방에 관한 사항11. 임상병리검사, 식중독 관련 인체검사 및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12. 감염병 매개 해충 방역에 관한 사항13. 정기예방 접종ㆍ지도14. 모자 보건에 관한 사항15. 임산부의 산전ㆍ산후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16. 암환자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17. 방문건강관리, 금연, 구강보건, 건강생활실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관한 사항18. 그 밖에 보건위생, 공공진료, 응급의약, 감염병예방, 건강관리,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제21조(소장의 직급)

제21조(소장의 직급) 소장은 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11.>[제20조에서 이동 <2023.12.19.>] [제19조에서 이동<2024.6.27.>][제20조에서 이동 <2024.12.31.>]

제22조(하부조직)

제22조(하부조직)①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정과, 동물보호과, 농업기술과를 둔다.② 농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동물보호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업기술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제21조에서 이동 <2023.12.19.>] [제20조에서 이동<2024.6.27.>] [제21조에서 이동 <2024.12.31.>]

제23조(사무분장)

제23조(사무분장)① 농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9., 2024.12.31.>1. 농업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2. 농지의 보전ㆍ이용에 관한 사항3. 농어촌 진흥기금 관리 및 농어민 소득증대사업 추진4. 지역특화사업 및 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5. 농기계교육 및 순회수리6. 정부양곡 수급ㆍ관리7. 도시농업, 치유농업 육성8. 시대변화대응 농업기초교육9.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추진10. 학교급식 지원11. 내수면 어업 및 수산물 관련 지도ㆍ관리12. 그 밖에 농정사업ㆍ시책,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② 동물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축산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2. 축산물 품질 개선사업 추진 및 축산업 육성ㆍ지원3. 가축 방역에 관한 사항4. 축산물 위생에 관한 사항5. 반려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유기동물 관련 업무 추진7.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8. 그 밖에 축산사업ㆍ시책, 동물 보호에 관한 사항③ 농업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업기술 관련 사업 기획ㆍ조정2. 농업인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3. 농촌청소년 및 청년 농업인 육성4. 우량품종 보급 및 과학영농 기술 보급5. 식량작물 재배 기술 및 농가 경영 분석ㆍ개선6. 식량작물 시범사업 추진 및 친환경농업 육성7. 귀농ㆍ귀촌 영농정착 교육 및 지원8. 농업환경 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9. 농촌생활문화 지도 및 생활기술 교육10.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관리ㆍ운영 및 창업교육 지원11. 농업신기술 시설운영 관리12. 시설원예 및 채소, 과수, 화초, 특용작물 재배 기술 보급13. 꽃 및 초화류 생산관리 및 꽃동산ㆍ꽃길조성14. 그 밖에 농산물 기술보급ㆍ개발 및 재배지도에 관한 사항[제22조에서 이동 <2023.12.19.>] [제21조에서 이동<2024.6.27.>] [제22조에서 이동 <2024.12.31.>]

제24조(소장의 직급)

제24조(소장의 직급) 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11.>[제23조에서 이동 <2023.12.19.>] [제22조에서 이동<2024.6.27.>] [제23조에서 이동 <2024.12.31.>]

제25조(하부조직)

제25조(하부조직)① 상하수도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를 둔다.② 수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정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하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19.>[제24조에서 이동 <2023.12.19.>] [제23조에서 이동<2024.6.27.>] [제24조에서 이동 <2024.12.31.>]

제26조(과의 사무분장)

제26조(과의 사무분장)① 수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상수도사업운영의 종합관리2.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운영3. 상수도 사업 관련 보상업무4. 상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5. 상수도 급수에 관한 종합 관리6. 가압장 및 배수지 운영 관리7. 취수ㆍ정수시설 개선 종합계획 수립 및 관리② 정수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정수 수질관리 및 수질개선 종합계획 수립2. 취수장ㆍ정수장 시설물 운영 관리3.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4. 저수조청소업 신고 및 저수조 관리③ 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하수도사업운영의 종합관리2.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운영3. 하수도 사업 관련 보상업무4. 하수도정비 기본계획5.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및 유지ㆍ관리6. 마을하수 및 공공하수도 유지ㆍ관리7. 도시 배수장 유지ㆍ관리8. 분뇨처리에 관한 사항9. 분뇨 관련 영업허가10. 하수관거정비(BTL)사업11. 그 밖에 하수, 오수 관련 사항[제25조에서 이동 <2023.12.19.>] [제24조에서 이동<2024.6.27.>] [제25조에서 이동 <2024.12.31.>]

제27조(소장의 직급)

제27조(소장의 직급)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제26조에서 이동 <2023.12.19.>] [제25조에서 이동<2024.6.27.>] [제26조에서 이동 <2024.12.31.>]

제28조(사무분장)

제28조(사무분장)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말소)에 관한 사무2.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에 관한 사항3. 무등록 자동차 관리 및 행정처분4. 차량 관련 특별사법경찰관 업무에 관한 사항5.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처리되지 아니한 사건 처리6. 자동차 취득세ㆍ등록세 부과ㆍ징수7. 자동차 과태료 체납관리8. 그 밖에 자동차 등록ㆍ관리 및 자동차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제27조에서 이동 <2023.12.19.>] [제26조에서 이동<2024.6.27.>] [27조에서 이동 <2024.12.31.>]

제29조(관장의 직급)

제29조(관장의 직급) 시립박물관장은 개방형직위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는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제28조에서 이동 <2023.12.19.>] [제27조에서 이동<2024.6.27.>] [제28조에서 이동 <2024.12.31.>]

제30조(사무분장)

제30조(사무분장) 시립박물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30.>1. 시립박물관 운영 및 시설 유지ㆍ관리2. 소장 유물 보관 및 전시 기획3. 양산시 역사, 문화유적 학술연구 및 자료발간4. 대외 박물관, 미술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유물 수집 및 환수운동 추진6. 박물관 운영위원회, 유물평가심의회 운영7. 시립박물관 사회교육 프로그램 기획8. 양산문화원 시설 관리9. 양산항일독립기념관 운영 및 시설 유지ㆍ관리10. 그 밖에 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제29조에서 이동 <2023.12.19.>] [제28조에서 이동<2024.6.27.>] [제29조에서 이동 <2024.12.31.>]

제31조(관장의 직급)

제31조(관장의 직급) 시립도서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한다.[제30조에서 이동 <2023.12.19.>] [제29조에서 이동<2024.6.27.>] [제30조에서 이동 <2024.12.31.>]

제32조(사무분장)

제32조(사무분장) 시립도서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서관 건립 업무2. 공공도서관 및 분관 운영 관리3. 도서관정책 기획 및 시행4. 독서문화진흥사업 기획ㆍ운영5.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6. 도서관학교 개설 운영7. 향토자료의 발굴 보존8.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사업9. 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10. 도서자료 전산화시스템 구축 및 상호대차11. 통합홈페이지 구축관리12. 그 밖에 도서관과 독서시책에 관한 사항[제31조에서 이동 <2023.12.19.>] [제30조에서 이동<2024.6.27.>] [제31조에서 이동 <2024.12.31.>]

제33조(읍ㆍ면ㆍ동장의 직급)

제33조(읍ㆍ면ㆍ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에 두는 읍ㆍ면ㆍ동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제32조에서 이동 <2023.12.19.>] [제31조에서 이동 <2024.6.27.>] [제32조에서 이동 <2024.12.31.>]

제34조(하부조직)

제34조(하부조직)① 물금읍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물금읍장 밑에 총무과 및 주민생활지원과를 둔다.② 물금읍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제33조에서 이동 <2023.12.19.>] [제32조에서 이동<2024.6.27.>] [제33조에서 이동 <2024.12.31.>]

제35조(분장사무)

제35조(분장사무)① 읍의 과별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② 면의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③ 동의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제34조에서 이동 <2023.12.19.>] [제33조에서 이동<2024.6.27.>] [제34조에서 이동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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