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양산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등)①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ㆍ출장소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담당관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 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ㆍ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제국, 미래혁신국, 문화관광체육국, 복지국, 행정국, 환경녹지국, 안전도시국, 건축주택국을 둔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부시장 밑에 기획예산담당관, 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을 둔다.
제5조(경제국)
제5조(경제국)① 경제국에 민생경제과, 기업지원과, 세무과, 징수과를 둔다.② 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청년정책 개발 및 청년 지원 사업, 고용ㆍ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2. 지역경제 활성화, 상업ㆍ공업 진흥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3. 사회적 경제공동체 활성화, 노사지원에 관한 사항4. 투자유치, 국내외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산업단지 조성 및 재생, 에너지 수급ㆍ관리에 관한 사항6. 지방세의 부과ㆍ징수ㆍ조정 및 국세위탁징수에 관한 사항
제6조(미래혁신국)
제6조(미래혁신국)① 미래혁신국에 산업혁신과, AI스마트시티과, 정보통신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를 둔다. <개정 2025.12.11.>② 미래혁신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11.>1. 미래 전략산업 육성 및 R&D 지원에 관한 사항2. 기술창업 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3.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사항4. 스마트 도시 기획ㆍ조성, 통계행정의 종합 관리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5. 행정정보화ㆍ정보보안정책 및 전산ㆍ통신에 관한 사항6. 교통행정의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7. 대중교통, 철도운영 및 운수업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7조(문화관광체육국)
제7조(문화관광체육국)① 문화관광체육국에 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지원과, 평생교육과를 둔다.②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문화예술 및 문화예술시설에 관한 사항2. 국가유산에 관한 사항3. 관광정책 및 관광시설에 관한 사항4. 체육진흥계획 수립 및 각종 체육대회 유치ㆍ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5.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6. 평생학습, 인재육성,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복지국)
제8조(복지국)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청소년과, 아동보육과를 둔다. <개정 2025.12.11.>② 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주민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사상담, 기초생활보장, 의료복지에 관한 사항2. 복지시설관리, 장애인복지,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3. 여성친화, 출산, 다문화가족, 복지서비스 연계에 관한 사항4. 청소년 활동진흥, 역량개발에 관한 사항5. 아동, 보육에 관한 사항
제9조(행정국)
제9조(행정국)① 행정국에 행정과, 회계과, 토지정보과, 종합민원과를 둔다.②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11.>1. 서무, 인사, 복무, 상벌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2. 행정구역, 주민자치, 선거 및 국민투표, 주민여론ㆍ동향 관리에 관한 사항3. 소속 행정기관의 지도ㆍ감독,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4. 세출예산 관리 및 결산, 계약,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5. 재산관리, 청사관리, 공무용 차량의 취득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6. 지적공부 관리, 지적재조사 사업, 토지거래 및 부동산중개업 관리에 관한 사항7. 민원사무의 종합기획,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 여권발급 등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다른 담당관ㆍ국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10조(환경녹지국)
제10조(환경녹지국)① 환경녹지국에 기후환경과, 수질관리과, 자원순환과, 산림과, 공원과를 둔다.② 환경녹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11.>1. 환경보전, 대기환경,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2. 수질오염 및 비점오염 저감, 환경오염 지도ㆍ점검 관리에 관한 사항3.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4.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ㆍ운영, 자원재활용 대책에 관한 사항5. 산림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산림경영ㆍ산림보호 및 방재, 산림휴양에 관한 사항6. 도시공간 녹화, 도시공원 및 자연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안전도시국)
제11조(안전도시국)① 안전도시국에 시민안전과, 도시계획과, 건설도로과, 도로정비과, 하천과를 둔다.② 안전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재난안전관리 정책 총괄ㆍ추진에 관한 사항2.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 민방위에 관한 사항3. 도시계획 입안 및 시행,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4. 도시기반 조성, 택지개발, 공간혁신구역에 관한 사항5. 건설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6. 도로 및 도로시설물 조성ㆍ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7. 국가, 지방 소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치수사업 및 하천시설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8. 양산천, 낙동강변, 회야강 등 수변공원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건축주택국)
제12조(건축주택국)① 건축주택국에 건축과, 공동주택과, 원스톱허가과, 재생전략과를 둔다.② 건축주택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건축허가, 건축안전 및 공공건축에 관한 사항2. 도시경관사업계획 수립, 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 승인ㆍ감사ㆍ관리,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4.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림형질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5. 건축 관련 복합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6. 도시재생,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7. 농산어촌 기반 조성 및 확충ㆍ정비에 관한 사항
제13조(설치)
제13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에 출장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출장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4조(소장)
제14조(소장)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5조(소관 사무)
제15조(소관 사무) 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1. 소 내 업무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2. 서무, 의전, 보안, 소 내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3. 소 내 일반회계, 지출, 예산,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4. 관할지역 주민편익 제공을 위한 민원행정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5. 관할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6. 주민생활지원에 관한 사항7. 관할지역 도시ㆍ도로 관리, 건축, 환경보호, 청소, 교통, 녹지조성, 상하수도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8. 시장으로부터 지시 또는 위임받은 사무9. 그 밖에 시민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
제16조(설치)
제16조(설치)① 법 제126조, 「지역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시에 다음 각 호의 보건소를 설치하며, 보건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양산시보건소에서 업무를 총괄한다1. 양산시보건소2. 웅상보건소② 「지역보건법」 제13조 및 제1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한다.③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④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과 같다.
제17조(소장 등)
제17조(소장 등)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둔다.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명을,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8조(소관 사무)
제18조(소관 사무)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사무와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②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제1항의 보건소의 사무 중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③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관할구역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19조(설치)
제19조(설치)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훈련 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의 위치는 양산시 동면 양산대로 618에 둔다.
제20조(소장)
제20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1조(소관 사무)
제21조(소관 사무) 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1. 농축산행정 및 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2. 농지의 보전ㆍ이용 및 정부양곡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3.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추진 및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4. 가축 방역 및 축산물 위생에 관한 사항5. 반려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관한 사항7. 식량ㆍ지역특화작물,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초, 특용ㆍ약용작물 재배기술 지도보급에 관한 사항8. 꽃ㆍ초화류 생산관리 및 꽃동산ㆍ꽃길 조성에 관한 사항9. 농업환경 개선지도 및 시범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10. 농촌생활문화 지도 및 생활기술교육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농정사업, 축산, 농업발전 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에 관한 사항
제22조(설치)
제22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와 같다.
제23조(소장)
제23조(소장) 사업소에 각각 소장ㆍ관장을 두며, 소장ㆍ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4조(소관 사무)
제24조(소관 사무) 사업소별 소장ㆍ관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하수도사업소가. 상하수도사업의 종합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나. 상하수도 사용료 조정ㆍ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다.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사항라. 상하수도사업의 설계ㆍ시공ㆍ감독에 관한 사항마.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바. 상하수도 관련 토지ㆍ건물 구조물ㆍ도로ㆍ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사.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수질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아. 각종 정수장, 취수장, 배수지 등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자. 하수처리장 및 마을·공공하수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차. 분뇨처리에 관한 사항2. 차량등록사업소가. 자동차 등록행정의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나.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다. 무단방치, 무보험운행 자동차 처리에 관한 사항라. 자동차 관련 특별사법경찰 업무에 관한 사항마. 자동차 취득세ㆍ등록세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바. 자동차 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3. 시립박물관가. 시립박물관 운영 및 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나. 소장유물 보관 및 전시기획에 관한 사항다. 시 역사, 문화유적 학술연구 및 자료발간에 관한 사항라. 대외 박물관, 미술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마. 유물 수집 및 환수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바. 그 밖에 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4. 시립도서관가. 도서관 설립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나. 도서관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에 관한 사항다. 분관 및 작은도서관의 설립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라. 독서생활화를 위한 행사ㆍ강좌의 기획 운영에 관한 사항마.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에 관한 사항바. 그 밖에 공공도서관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25조(설치)
제25조(설치)① 법 제3조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제7조의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을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ㆍ동의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6조(직무)
제26조(직무) 읍ㆍ면ㆍ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동의 경우는 제외한다)ㆍ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ㆍ반조직 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생활지원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와 조례ㆍ규칙 등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장한다.
제27조(읍ㆍ면ㆍ동장)
제27조(읍ㆍ면ㆍ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ㆍ면ㆍ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