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1-09 시행 2022-11-09 제정

별표

[별표 1]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제3조제3항 관련)

구분내 용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
구분내 용착수금(원)승소사례금
민사소송 ㆍ 형사소송1. 신청사건 가. 변론이 없는 경우 나. 변론이 있는 경우800,000 1,000,000없음
민사소송 ㆍ 형사소송2. 본안사건(소송물가액별) 가. 2천만원 이하 나. 2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다.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라. 1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마. 2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바. 5억원 초과1,500,000 이내 3,000,000 이내 3,500,000 이내 4,000,000 이내 5,000,000 이내 500만원+(소송물가액-5억원)×0.5÷100=환산금액 이내승소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착수금에 그 비율을 곱한 금액
민사소송 ㆍ 형사소송3. 중요사건(소송 승패에 따라 행·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10,000,000원 이내승소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착수금에 그 비율을 곱한 금액
민사소송 ㆍ 형사소송4. 상고심 및 환송심 가. 본안심리1심 본인사건에 준함 (단, 동일 변호사 선임 시 본안사건의 1/2 이내)승소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착수금에 그 비율을 곱한 금액
그 밖의 소송비용1. 인지대 : 실액 2. 송달료 : 실액 3. 검증비 : 실액 4. 감정료 : 실액 5. 복사료 등 : 실액1. 인지대 : 실액 2. 송달료 : 실액 3. 검증비 : 실액 4. 감정료 : 실액 5. 복사료 등 : 실액1. 인지대 : 실액 2. 송달료 : 실액 3. 검증비 : 실액 4. 감정료 : 실액 5. 복사료 등 : 실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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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령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별표 1]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제3조제3항 관련)
 1.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주) 1.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임
 2. 착수금은 소송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2. 구비서류
 가. 착수금 신청 : 신청서, 소가 증명원
 나. 승소사례금 신청 : 신청서, 확정증명원, 소송비용 확정결정 신청 접수증
 다. 그 밖의 비용 : 신청서, 인지·송달료 납입영수증, 검증비·감정료 등 납부명령서 등 해당서류

[별표 2] 소송비용의 지원 및 환수의 기준과 절차(제3조제3항 관련)

■ 의령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별표 2]
소송비용의 지원 및 환수의 기준과 절차(제3조제3항 관련)
 1.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별표 1의 소송비용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상소심은 원심에서 승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금액은 각 심급별 소송비용의 범위에서 의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의원이 소송비용 등을 지원 받은 후, 승소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거나 무죄판결 등에 따라 국가로부터 형사보상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민사소송법」등에 따른 소송비용
 2)「형사소송법」에 따른 보상비용(형사보상금)
 3. 의원이 받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의원이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받으려는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의령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신청의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남·여)
신청의원주소
신청의원전화번호(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
신청의원해 당 위원회
소송 정보민사소송사건명
소송 정보민사소송법원사건 번호사건 번호
소송 정보민사소송당사자(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
소송 정보형사소송사건번호
소송 정보형사소송법원피고인피고인피고인
소송 정보형사소송죄명
[첨부서류] 1. 소장부본 등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부본 등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부본 등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부본 등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부본 등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부본 등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부본 등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부본 등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부본 등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의령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의령군의회의장 귀하「의령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의령군의회의장 귀하「의령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의령군의회의장 귀하「의령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의령군의회의장 귀하「의령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의령군의회의장 귀하「의령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의령군의회의장 귀하「의령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의령군의회의장 귀하「의령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의령군의회의장 귀하「의령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의령군의회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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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령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소송결과보고(제3조제4항 관련)

사 건 명법원 사건법원 사건법원 사건법원 사건
당 사 자원 고소송대리인
당 사 자피 고소송대리인
판결결과
판결일자소송물가액
판결이유
대 책
첨 부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상황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상황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상황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상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의령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소 송 결 과 보 고(제3조제4항 관련)

 ※ 형사사건의 경우, “피고”란에 “피고인명”을 기재
 ※ 해당사항이 없으면 공란으로 둔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령군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된다.1. 회기 중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행하는 경우2. 「지방자치법」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3.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의령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4.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소송비용 지원)

제3조(소송비용 지원)① 의장은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민사소송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의령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④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의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령군의회에 의령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2. 소송비용 지원 사항에 대한 심의3. 소송비용 환수 사항에 대한 심의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요청사항에 대한 심의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소송비 지원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이 확정되면 자동 해산된다.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의장이 위촉한다.1.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2.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1명3.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4명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제3조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⑦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관계 전문가, 관련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의정담당이 된다.

제9조(소송비용의 환수)

제9조(소송비용의 환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원은 지원받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 등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의원에게 한다.

제10조(비밀유지의무)

제10조(비밀유지의무)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회의 및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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