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6-30 시행 2021-06-30 제정

별표

[별표] 정책자문료 집행기준

구 분한도액자문결과물비 고
일반자문50,000원-서면회의 개최 시 (출석회의 시는 출석수당으로 갈음)
책임자문200,000원A4 15매 이하
책임자문1,000,000원A4 16매 이상1매당 13,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정책자문료 집행기준

 ※ 자문결과물 기준 
 ㆍ 표지를 제외한 본문 A4용지 1면 기준,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0 머리말ㆍ꼬리말 15
 ㆍ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원고는 슬라이드 2면당 A4 1면으로 산정
 ㆍ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용지 1면으로 산정

[별지 제1호서식] 자문의뢰서

제 목
자문을 구하는 사 항
첨부자료
「의령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자문을 의뢰합니다. 20 . . . 부서장 : ○○○관과소 ○○○ (서명 또는 인) 의령군 정책자문단장 귀하「의령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자문을 의뢰합니다. 20 . . . 부서장 : ○○○관과소 ○○○ (서명 또는 인) 의령군 정책자문단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자문회신서

제 목
의 견※ 별지 사용 가능
「의령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자문결과를 제출합니다. 20 . . . 자문위원 : ○○○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자문결과를 제출합니다. 20 . . . 자문위원 : ○○○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자문료 청구서

과 제 명
자문의뢰일20 . . .20 . . .제출완료일제출완료일20 . . .
요 청 부 서
자 문 위 원소 속 분과명성 명
신 청 금 액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
계 좌 번 호예 금 주
자 문 결 과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자문료 청구서

※ 붙임 : 자문결과 요약서 1부.
 「의령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자문료를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청구인 : ○○○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정책자문 관리대장

일련 번호의뢰일요청부서건 명의뢰분과 (위원명)관련서류 및 참고자료자문의뢰 결과 (완료일, 예산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정책자문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책임자문”이란 심도 있는 자문을 위해 의령군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 책임자문위원을 선정하여 자문을 실시하는 자문형태를 말한다.

제3조(자문 절차)

제3조(자문 절차)① 자문이 필요한 업무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문 의뢰서와 필요한 관련 자료를 기획예산담당관을 거쳐 자문단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자문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자문 의뢰서를 검토 후 자문형태가 책임자문일 경우 책임자문위원을 선정하여 자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책임자문위원으로 선정된 위원은 자문을 실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자문회신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문료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책임자문 결과를 위원들에게 공개할 수 있다.③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정책자문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자문결과가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자문료)

제4조(자문료) 자문료 집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단장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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