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1-10 시행 2021-11-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구분전문의일반의
병지월1,091,000원이하월1,010,000원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2조 관련)
 <개정 2003.11.15>

※ 비 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 장관의 자격인정
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전임 전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등급별 근무연수별가 급 나 급가 급 나 급
5년 이상월1,312,000원이하월973,000원이하
4년 이상월1,306,000원이하월967,000원이하
3년 이상월1,300,000원이하월961,000원이하
2년 이상월1,295,000원이하월956,000원이하
2년 미만월1,289,000원이하월950,000원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전임 전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2조 관련)
<개정 2003.11.15>

※ 비 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

[별표 3] 장려수당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지 급 액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시설 근무자월 150,000원
하수, 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시설 근무자월 250,000원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시설 근무자월 1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장 려 수 당 지 급 구 분 표(제3조 관련)
<신설 2000. 9. 23><개정 2004. 8. 1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령군 소속”으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31., 2017.12.20., 2021.11.10.>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른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개정 2013.7.31., 2017.12.20.>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개정 <개정 2021.11.10.>2. 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21.11.10.>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원 포함) : 월25만원〈신설 2013.7.31.〉4. 가축, 동물 및 축산물 등의 방역·검역·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자자 : 50만원 <신설 2017.12.20., 개정 2020.9.29.>② 제1항제3호의 지급대상자는 보건진료소 근무자로 한다.〈신설 2013.7.31.〉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12.20., 2021.11.10.>

제4조(직급보조비 추가 지급액)

제4조(직급보조비 추가 지급액) 영 별표 14 비고 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월 30만원을 말한다. <신설 2021.11.10.>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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