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진주시의회 소관 사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및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사무의 위임전결사항에 관하여는 법령, 조례, 다른 규칙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결재권의 배분)
제3조(결재권의 배분) 의장, 위원장, 사무국장, 전문위원의 사무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장의 결재 사항가. 의회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 의정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라. 의결 및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마. 사무직원 인사관리에 대한 지휘·감독바. 의회 예산(안) 편성사. 중요 민원사항의 처리2. 위원장의 결재사항가. 해당 위원회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나. 해당 위원회 소관 주요업무의 의사결정다. 해당 위원회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3. 사무국장의 전결 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 수립·추진나. 업무 추진에 대한 조정 및 감독다. 의회 예산(안) 제출 및 집행, 회계 관리라. 일반적인 민원서류의 처리(이송 등)마. 사무의 인계인수 및 보고의 처리바.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항4. 전문위원의 전결 사항가. 위원회 소관 각종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나. 위원회 소관 각종 안건에 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다. 위원회 소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라.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제4조(전결 사항)
제4조(전결 사항)① 소관 사무의 결재는 별표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하고, 중요한 사항은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결정한다.③ 전결 사항 중 일상적ㆍ반복적 업무로서 단순 집행 기능 등의 경미한 사항은 해당 담당팀장 또는 업무대행자에게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무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제5조(중요사항의 보고)
제5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1.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2. 주요 인사의 의회 방문3.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4. 그 밖의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 등
제6조(결재절차 등)
제6조(결재절차 등)① 문서의 기안은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제7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결재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 중인 경우에는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전결 사항의 효력)
제8조(전결 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전결 처리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