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조례 공포 2024-12-23 시행 2024-12-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징계기준)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적용기준
1. 겸직신고 위반○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경고
1. 겸직신고 위반○ 겸직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1. 겸직신고 위반○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법 제36조제2항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영리거래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경고
2.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2.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계약체결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청렴 의무 위반○ 고의적 탈세 행위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3. 청렴 의무 위반○ 면탈 행위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3. 청렴 의무 위반○ 금품수수 - 직무와 관련 금품 등 수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청렴 의무 위반○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의 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 품위유지 의무 위반○ 음주운전 - 면허취소, 면허정지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4. 품위유지 의무 위반○ 범법행위 - 금고 미만 확정판결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 품위유지 의무 위반○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4.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직무 관련 정보의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경고, 공개사과
4. 품위유지 의무 위반○ 성폭력, 성희롱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5. 직장 내 괴롭힘○ 우위적 지위 또는 관계 등을 이용하여 의원,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9. 30.>
징 계 기 준(제10조 관련)

별표 2 삭제 <2023.12.21.>

[별표 2] 삭제 <2023.12.2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26조제3항제1호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의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3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 의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 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별표 3 삭제 <2023.12.21.>

[별표 3] 삭제 <2023.12.21.>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8조제1항 관련)
1.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 : 40만원 
 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가목에 따른 공직자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다) : 100만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지 제1호서식(진주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연번연번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
진주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진주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진주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진주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진주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진주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진주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진주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진주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지 역 구
성 명한 글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비례대표
성 명한 자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겸 직 내 용기관․단체명기관․단체명
겸 직 내 용직 위직 위기간기간~~~
겸 직 내 용수행업무내역수행업무내역
겸 직 내 용분 야분 야□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겸 직 내 용영리성 여부영리성 여부□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겸 직 내 용보수수령 여부보수수령 여부□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 이외 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계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진주시의회의원 (서명 또는 날인) 진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진주시의회의원 (서명 또는 날인) 진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진주시의회의원 (서명 또는 날인) 진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진주시의회의원 (서명 또는 날인) 진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진주시의회의원 (서명 또는 날인) 진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진주시의회의원 (서명 또는 날인) 진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진주시의회의원 (서명 또는 날인) 진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진주시의회의원 (서명 또는 날인) 진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진주시의회의원 (서명 또는 날인) 진주시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7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
성 명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
성 명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진주시의회의원 (서명 또는 날인) 진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진주시의회의원 (서명 또는 날인) 진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진주시의회의원 (서명 또는 날인) 진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진주시의회의원 (서명 또는 날인) 진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진주시의회의원 (서명 또는 날인) 진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진주시의회의원 (서명 또는 날인) 진주시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7조제2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진주시의회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변경) 신고서)

성 명성 명생년월일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유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무-----
연번관계성 명생년월일사업자명 (상호, 법인명)대표자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지분율기타
1
2
3
4
5
6
7
8
9
10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진주시의회의원 (서명 또는 날인) 진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진주시의회의원 (서명 또는 날인) 진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진주시의회의원 (서명 또는 날인) 진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진주시의회의원 (서명 또는 날인) 진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진주시의회의원 (서명 또는 날인) 진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진주시의회의원 (서명 또는 날인) 진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진주시의회의원 (서명 또는 날인) 진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진주시의회의원 (서명 또는 날인) 진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진주시의회의원 (서명 또는 날인) 진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진주시의회의원 (서명 또는 날인) 진주시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8조제2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삭제<2023.12.21.>

신고인성 명
신고인소속위원회
신고인연 락 처
신고인관련 직무(1. 의안 심사, 2. 예산 심의, 3. 행정사무 감사·조사, 4. 기타) ※ 신고 원인이 되는 직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예 : 의안명 등)
직무관련자성 명
직무관련자주 소
직무관련자연 락 처
직무관련자관 계(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자료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23. 12. 21.>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23.12.21.>

성 명
소속위원회
연 락 처
대상업무
의 견
본인은 위 대상업무와 관련한 본회의(또는 위원회) 의결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위 대상업무와 관련한 본회의(또는 위원회) 의결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23.12.21.>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23.12.21.>

해당 의원성 명
해당 의원소속위원회
해당 의원연 락 처
관련사항관련 직무(1. 의안 심사, 2. 예산 심의, 3. 행정사무 감사·조사, 4. 기타) ※ 신고 원인이 되는 직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예 : 의안명 등)관련 직무(1. 의안 심사, 2. 예산 심의, 3. 행정사무 감사·조사, 4. 기타) ※ 신고 원인이 되는 직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예 : 의안명 등)
관련사항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안건심의 등 회피여부※ 미회피 시 그 사유(소명 내용)를 기재※ 미회피 시 그 사유(소명 내용)를 기재
본회의(상임위)의결사항
해당 의원 의견
기타 참고사항
년 월 일 확인점검자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확인점검자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확인점검자 (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23.12.21.>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23.12.21.>

기간근무처(부서)소재지대표자직위(급)주요업무내용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제2호)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제2호)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제2호)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제2호)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제2호)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제2호)
기간업체명사업의 목적소재지직위(급)주요업무내용
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작성일자 :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작성일자 :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작성일자 :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작성일자 :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작성일자 :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작성일자 :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23.12.21.>

별지 제8호서식(금품 등 수수 신고서)

신고자성명성명성명
신고자소속위원회소속위원회연락처
신고자주소주소주소
금품 등을 제공한 자성명성명성명
금품 등을 제공한 자직업(소속)직업(소속)연락처
금품 등을 제공한 자주소주소주소
금품 등을 제공한 자법인·단체 등의 경우명칭명칭
금품 등을 제공한 자법인·단체 등의 경우소재지소재지
금품 등을 제공한 자법인·단체 등의 경우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 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 등 수수 내용일시일시일시
금품 등 수수 내용장소장소장소
금품 등 수수 내용금품 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 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 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 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제26조제4항 관련)

별지 제9호서식(국내외 활동 사전승인 신청서)

활동목적
활동사유 및 경과
지원받은내 역 (지원기관별)
활동기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활동지역 (방문기관)
참가자소 속 위원회직 위성 명정 당활 동 경 비활 동 경 비
참가자소 속 위원회직 위성 명정 당금 액부담기관
참가자계명천원
참가자
참가자
참가자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 사전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 사전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 사전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 사전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 사전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 사전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 사전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제27조제1항 관련)

별지 제10호서식(국내외 활동보고서)

활동 의원성 명직 위직 위정 당정 당소속위원회
활동 의원
활동 의원
활동 의원
개요목 적
개요지 원 기 관 (단체)지원 받은 내 역지원 받은 내 역
개요기 간방문지역 (방문기관)방문지역 (방문기관)
주요 활동 내역 (일정 또는 활동내역별)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날인)「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날인)「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날인)「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날인)「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날인)「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날인)「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제27조제2항 관련)

별지 제11호서식(외부강의 등 신고서)

신고자성 명성 명소속위원회 (정당)소속위원회 (정당)소속위원회 (정당)
외부강의 등 유형□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회의□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회의□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회의□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회의□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회의
활동 유형□ 강의, 강연 □ 기고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강의, 강연 □ 기고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강의, 강연 □ 기고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강의, 강연 □ 기고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강의, 강연 □ 기고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요청자기관명기관명기관명대표자대표자
요청자담당부서 (담당자)담당부서 (담당자)담당부서 (담당자)연락처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 등 주제
장 소
일 시20 . . . ~ 20 . . . 시 분 ~ 시 분일괄신고일괄신고일괄신고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
유의사항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유의사항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유의사항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유의사항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유의사항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유의사항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제28조제2항 및 제4항 관련)

별지 제12호서식(초과사례금 신고서)

신고자성 명소속위원회 (정당)소속위원회 (정당)
외부강의 등 유형□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회의□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회의□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회의
활동 유형□ 강의, 강연 □ 기고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강의, 강연 □ 기고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강의, 강연 □ 기고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요청자기관명기관명대표자
요청자담당부서 (담당자)담당부서 (담당자)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 등 주제
장 소
일 시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사례금총액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총액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총액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
초과사례금 반환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제28조제6항 관련)

별지 제13호서식(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청구인성 명성 명소속위원회 (정당)
청구금액
반환계좌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금품 (물품)금품 (물품)금품 (물품)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수량 (금액)수량 (금액)수량 (금액)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받은일시받은일시받은일시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반환일시반환일시반환일시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성명주소주소
반환받는 사람연락처청구인과의 관계청구인과의 관계
반환받는 사람직무관련 내용직무관련 내용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제28조제7항, 제35조제3항 관련)

별지 제14호서식(영리행위 신고서)

신 고 자성 명선거 구분선거 구분지역구
신 고 자소속위원회 (정당)선거 구분선거 구분비례대표
영리 행위 현황명 칭
영리 행위 현황직 위영리행위기간영리행위기간
영리 행위 현황보 수(택) 연 원 월 원(택) 연 원 월 원전화번호전화번호
영리 행위 현황영리장소 (주소)
기타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제30조 관련)

별지 제15호서식 삭제 <2023.12.21.>

신고자성명성명소속위원회소속위원회소속위원회
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
□ 금전 차용 □ 금전 대부□ 금전 차용 □ 금전 대부□ 금전 차용 □ 금전 대부□ 금전 차용 □ 금전 대부□ 금전 차용 □ 금전 대부□ 금전 차용 □ 금전 대부□ 금전 차용 □ 금전 대부□ 금전 차용 □ 금전 대부□ 금전 차용 □ 금전 대부□ 금전 차용 □ 금전 대부□ 금전 차용 □ 금전 대부□ 금전 차용 □ 금전 대부□ 금전 차용 □ 금전 대부□ 금전 차용 □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거 래 상대방성 명성 명성 명연락처연락처
거 래 상대방거 래 상대방신고자와의 관계신고자와의 관계신고자와의 관계□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지방의회 의원□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지방의회 의원□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지방의회 의원□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지방의회 의원□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지방의회 의원□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지방의회 의원□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지방의회 의원□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지방의회 의원□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지방의회 의원
직무관련 업무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계약체결일상환기일상환기일상환기일
거래금액(이율)거래금액(이율)거래원인거래원인거래원인
□ 물품 계약 □ 용역 계약 □ 공사 계약□ 물품 계약 □ 용역 계약 □ 공사 계약□ 물품 계약 □ 용역 계약 □ 공사 계약□ 물품 계약 □ 용역 계약 □ 공사 계약□ 물품 계약 □ 용역 계약 □ 공사 계약□ 물품 계약 □ 용역 계약 □ 공사 계약□ 물품 계약 □ 용역 계약 □ 공사 계약□ 물품 계약 □ 용역 계약 □ 공사 계약□ 물품 계약 □ 용역 계약 □ 공사 계약□ 물품 계약 □ 용역 계약 □ 공사 계약□ 물품 계약 □ 용역 계약 □ 공사 계약□ 물품 계약 □ 용역 계약 □ 공사 계약□ 물품 계약 □ 용역 계약 □ 공사 계약□ 물품 계약 □ 용역 계약 □ 공사 계약
거 래 상대방거 래 상대방성 명성 명연락처연락처
거 래 상대방거 래 상대방신고자와의 관계신고자와의 관계□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지방의회 의원□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지방의회 의원□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지방의회 의원□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지방의회 의원□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지방의회 의원□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지방의회 의원□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지방의회 의원□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지방의회 의원□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지방의회 의원□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지방의회 의원
직무관련 업무직무관련 업무계약체결일계약체결일계약체결일계약체결일
거래금액거래금액거래원인거래원인거래원인거래원인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거래 상대방거래 상대방성 명성 명연락처연락처
거래 상대방거래 상대방신고자와의 관계신고자와의 관계□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직무관련 업무계약체결일계약체결일계약체결일
대 상대 상거래금액거래금액거래금액
거래원인거래원인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
참고자료 ※소명자료 첨부참고자료 ※소명자료 첨부참고자료 ※소명자료 첨부참고자료 ※소명자료 첨부참고자료 ※소명자료 첨부참고자료 ※소명자료 첨부참고자료 ※소명자료 첨부참고자료 ※소명자료 첨부참고자료 ※소명자료 첨부참고자료 ※소명자료 첨부참고자료 ※소명자료 첨부참고자료 ※소명자료 첨부참고자료 ※소명자료 첨부참고자료 ※소명자료 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삭제 <2023.12.21.>

별지 제16호서식(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신고자성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고자직업 (소속)연락처
신고자주소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성명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소속위원회 (정당)연락처
피신고자 (신고대상)법인·단체 등의 경우명칭
피신고자 (신고대상)법인·단체 등의 경우소재지
피신고자 (신고대상)법인·단체 등의 경우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동의 □ 부동의※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동의 □ 부동의※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동의 □ 부동의
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일시일시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장소장소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내용내용
증거자료 목록※ 증빙자료 첨부※ 증빙자료 첨부
비 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제34조제1항 관련)

별지 제17호서식(수수 금지 금품 등 신고서)

신고자성명성명성명
신고자소속위원회(정당)소속위원회(정당)연락처
신고자주소주소주소
금품 등을 제공한 자성명성명성명
금품 등을 제공한 자직업(소속)직업(소속)연락처
금품 등을 제공한 자주소주소주소
금품 등을 제공한 자법인·단체 등의 경우명칭명칭
금품 등을 제공한 자법인·단체 등의 경우소재지소재지
금품 등을 제공한 자법인·단체 등의 경우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 등 수수 내용일시일시일시
금품 등 수수 내용장소장소장소
금품 등 수수 내용금품 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 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 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 등 반환여부 및 방법반환여부반환여부반환여부
금품 등 반환여부 및 방법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 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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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 (제35조제1항 관련)

별지 제18호서식(금품 등 인도확인서)

인도자성명소속위원회(정당)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필요시 동영상 첨부※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 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년 월 일 인도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날인)위 금품 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년 월 일 인도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날인)위 금품 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년 월 일 인도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제35조제5항 관련)

별지 제19호서식(금품 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인도자성명소속위원회(정당)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필요시 동영상 첨부※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 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도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날인)위 금품 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도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날인)위 금품 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도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제35조제5항제3호 관련)

별지 제20호서식(금품 등 관리대장)

일련 번호신고 일 (접수 번호)품목 (상표)수량가액 (상당액)신고자신고자신고자제공자제공자제공자인도일/인도 경위관리 부서 (관리자)보관 장소처리 내용처 리 일의장 확인
일련 번호신고 일 (접수 번호)품목 (상표)수량가액 (상당액)소속정당성명소속직위 (직급)성명인도일/인도 경위관리 부서 (관리자)보관 장소처리 내용처 리 일의장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 (제35조제6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관련자"란 진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나.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2.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 범위 등)

제3조(적용 범위 등)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윤리강령)

제4조(윤리강령)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시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2.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4.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대하여 시민에게 책임을 다한다.

제5조(윤리실천규범)

제5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4조에 따른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6. 안건심의 등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윤리심사 등)

제6조(윤리심사 등)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② 제1항에 따른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겸직신고)

제7조(겸직신고)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② 의원이 「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겸직사실이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10.>③ 의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⑥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점검 후 진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8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진주시장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겸직 금지)

제9조(겸직 금지)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1. 시가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 기관·단체2.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3. 시로부터 운영비·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4. 법령에 따라 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② 의장은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1. 제1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③ 의장은 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2.1.10.> [제목개정 2022.1.10.]

제10조(징계 등)

제10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 1을 준용한다. <개정 2022.1.10.>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를 발견한 경우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를 발견한 경우4. 의원이 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를 한 경우5. 의원이 시와 계약체결을 한 경우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7. 「지방자치법」제44조를 위반한 경우

제11조(영리행위의 제한)

제11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12.21.>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12.21.>

제14조

제14조 삭제 <2023.12.21.>

제15조

제15조 삭제 <2023. 12. 21.>

제16조

제16조 삭제 <2023.12.21.>

제1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1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시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제18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ㆍ승진ㆍ전보ㆍ포상ㆍ징계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제19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시 및「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 등(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2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제2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제2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①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③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12.21.>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2. 모집ㆍ선발ㆍ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4. 계약 당사자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ㆍ논문심사ㆍ학위수여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9.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2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2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①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는 의원이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제23조

제23조 삭제 <2023.12.21.>

제24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제24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5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제25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12.21.>1.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2. 시의회의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시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지연하는 행위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 지방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시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시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시가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4. 그 밖에 직무관련자, 제3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26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제26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① 의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③ 제28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21.>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2.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3. 의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4. 의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의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5.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6.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7. 그 밖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④ 의원은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⑥ 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또는 그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7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제27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① 의원은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ㆍ경과,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그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28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12.21.>②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별지 제11호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7.8., 2023.12.21.>③ 의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20.7.8.>④ 삭제 <2020.7.8.>⑤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의원의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의원의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7.8.>⑥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⑦ 의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⑧ 의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9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제29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① 제28조제6항에 따른 초과사례금 신고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은 의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의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반환 사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30조(영리행위의 신고)

제30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31조

제31조 삭제 <2023.12.21.>

제32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제32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2. 의원 및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에게 알리는 경우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33조(성희롱 금지)

제33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직원에게 성적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제34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른 진주시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2.1.10.>④ 의장과 진주시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제35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의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2.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② 의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 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 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④ 의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8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수수 금지 금품 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2.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⑥ 의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제공자(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등, 제공일시 및 인도경위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6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제36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의회 직속으로 진주시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이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2.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4. 이 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이 강령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7조(자문위원회 구성)

제37조(자문위원회 구성)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 소속 공무원, 의원 또는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 위원만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하여야 하며, 2회 이상 공개모집 하였음에도 위촉 대상이 자문위원회 구성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비율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④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과 겸임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23.>

제38조(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38조(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3.>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③ 의장은 위원이 중도 사퇴, 질병, 장기 여행, 품위 손상, 기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39조(자문위원회 위원장)

제39조(자문위원회 위원장)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0조(위원의 제척·회피)

제40조(위원의 제척·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제19조제2호의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사안에 대한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4. 위원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위원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41조(자문위원회 회의)

제41조(자문위원회 회의)① 자문위원회 회의는 의장의 자문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자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40조에 따라 제척되거나 회피한 위원은 제3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⑤ 위원장은 긴급한 자문의 필요가 있는 등 자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서면으로 할 수 있다.⑥ 자문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 명단, 회의내용 및 자문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2조(의견청취)

제42조(의견청취)①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3조(의결사항의 통지)

제43조(의결사항의 통지)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위원의 비밀 유지)

제44조(위원의 비밀 유지)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간사)

제45조(간사)①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제46조(자문료의 지급)

제46조(자문료의 지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자문위원회 참석 위원에게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7조(운영세칙)

제47조(운영세칙)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장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8조(행동강령의 운영)

제48조(행동강령의 운영)① 의장은 의원에 대한 이 강령의 교육ㆍ상담 및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 그 밖에 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한다.②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49조(교육)

제49조(교육)① 의장은 소속 의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2.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3. 건전한 지방의회풍토 조성을 위하여 의원이 지켜야 할 사항4. 이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제1조
  • ·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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