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9-21 시행 2024-07-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농산물종합가공센터 사용신청서)

동의미동의진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사용신청서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사용 허가 심사 및 연락 등1년1. 신 청 자1. 신 청 자1. 신 청 자
업 체 명 (단 체 명)연 락 처연 락 처-
대 표 자(남,여)(남,여)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창업교육 이수
2. 신 청 내 용2. 신 청 내 용2. 신 청 내 용2. 신 청 내 용2. 신 청 내 용2. 신 청 내 용
사용자 성명/인원외 명 (남: 명 ,여: 명)외 명 (남: 명 ,여: 명)외 명 (남: 명 ,여: 명)외 명 (남: 명 ,여: 명)외 명 (남: 명 ,여: 명)
사용시설(장비명)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 시간)
가공농산물가공유형가공용량(Kg)가공용량(Kg)목적(개발용, 판매용)목적(개발용, 판매용)
첨부서류 : 농업경영체등록증,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교육수료확인서첨부서류 : 농업경영체등록증,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교육수료확인서첨부서류 : 농업경영체등록증,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교육수료확인서첨부서류 : 농업경영체등록증,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교육수료확인서첨부서류 : 농업경영체등록증,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교육수료확인서첨부서류 : 농업경영체등록증,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교육수료확인서
신청자는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활용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진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신청자는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활용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진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신청자는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활용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진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신청자는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활용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진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신청자는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활용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진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신청자는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활용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진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사용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사용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사용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사용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사용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사용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거부하실 경우 신청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별지 제2호서식(농산물종합가공센터 사용허가증)

허가번호
신 청 자
사용목적
사용시설/장비명
사용기간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 ( 일 시간)
사용료
특이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면]
진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사용허가증

가공시설(장비) 사용에 대한 허가조건을 부하여 위와 같이 진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가공시설(장비)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진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뒷면] 
사용자 주의사항
1. 조례 제19조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비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나. 시의 승인없이 사용 허가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조례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비사용을 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가. 가공시설 사용 시 준수사항 및 가공센터 이용 안전관리수칙 등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나. 사용자의 건강·위생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조례 제16조에 따른 사용료를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징수한 사용료는 조례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해야 합니다.
5. 사용자 부주의로 시설과 장비가 손상되거나 장비를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로 보상해야 합니다.
6. 사용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사용자가 집니다.
7.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 및 가공센터 관리자의『판매불가 처리(판단)』제품은 판매할 수 없으며, 판매에 따른 책임은 사용자가 집니다. 
8. 진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운영 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9. 가공센터의 운영 및 사용자의 현황조사를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 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생산제품 출하 서약서)

성 명(남,여)주 소
연락처생산제품
생산량생산목적개발·시식용( )판매용(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진주시농산물종합가공센터
생산제품 출하 서약서
 
 본인(업체)은 『진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생산제품 현황
 ○ 신청자 현황

【생산목적】
 - 개발·시식용 : 신제품 개발이나 시식용으로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제품을 판매하지 않음.
 (판매할 경우 모든 법적, 위생적 사항은 신청자 책임임)
 - 판매용 : 신청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신청자가 직접 포장재구입, 판매와 관련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제품출하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법적·위생적·제품관리 사항은 신청자 책임임.
2. 본인(업체)은 제품 생산 이후 발생되는 사항(맛, 성분, 판매금액등)의 책임을 시(市)에 전가하지 않으며, 생산된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본인(업체)은 상거래 질서나 공공윤리를 해치는 거래행위, 허위과장 광고를 하지 않으며, 소비자로부터 발생된 불만사항등에 대하여 신의성실로 대하고 교환, 반품 및 환불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인)
 
진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신청)

제2조(사용 신청) 「진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5조에 따라 진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 허가)

제3조(사용 허가) 가공센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한다.

제4조(제품 출하 서약서)

제4조(제품 출하 서약서) 가공센터에서 생산 된 제품을 출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