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이·통·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2-10-21 시행 2022-10-21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보안서약서)

[별지 제1호서식]
보안 서약서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자 ○○읍·면·동 ○○이·통장에 임명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이·통장업무 중에 알게 된 개인 및 단체에 관한 모든 정보는 직무수행 중은 
 물론, 해임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2.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소속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른다.
 3. 본인이 업무수행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공개하였을 때에는 
 동기여부를 막론하고 통장의 품의를 손상시키고 임무에 소홀한 것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처벌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직 위 ○○이·통장 성 명 : (서명)
 
진주시 ○○○읍·면·동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모집공고안)

리·통관 할 구 역비고
7. 제출서류 가. 이장·통장 지원신청서 나. 주민추천서(10세대 이상) 다. 그 밖에 사회봉사활동 실적서, 상훈 등 증빙서류 ※ 제출서류 양식은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홈페이지 공지사항 첨부파일 다운로드 8. 이·통장의 직무 「진주시 이·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나. 이·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다. 지역 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라.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 마. 각종 고지서와 홍보자료 전달 바. 각종 시책사업의 홍보, 협조 사. 재난·재해 예방활동 및 복구작업 지원 아. 복지대상자 발굴 및 지역사회 복지사업 추진 지원 자.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읍·면·동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9. 기타 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서류 상의 누락, 허위, 착오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다. 기타 문의는 ○○읍·면·동(☏ )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2. 임기 : . . . ~ . . . (2년)
 (단, 이·통장 선발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지원자격
 가. 공고일 현재 해당 리·통 관할구역에 2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는 25세 이상의 사람
 나.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주민을 지도할 능력을 가진 
 사람
 다. 국가관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사람
 라. 리․통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 및 애향심 투철한 사람
4. 접수기간 : 20 . . . ~ . .( 일간)
 ※ 접수시간은 읍·면·동 근무시간 이내(09:00~18:00)

5. 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 ○○○ 읍·면·동 
6. 신청 방법 :접수기간 내 필요한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 읍·면·동 제출

별지 제3호서식(이·통장 지원신청서)

지원대상지원대상진주시 ( )읍·면·동 ( )이장·통장진주시 ( )읍·면·동 ( )이장·통장진주시 ( )읍·면·동 ( )이장·통장진주시 ( )읍·면·동 ( )이장·통장진주시 ( )읍·면·동 ( )이장·통장진주시 ( )읍·면·동 ( )이장·통장진주시 ( )읍·면·동 ( )이장·통장
기본인적사항기본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 . .성별남ㆍ여
사 진 (3㎝×4㎝)사 진 (3㎝×4㎝)주 소거주기간20 . . .~ 현재( 년 월) (관할구역 거주기간)20 . . .~ 현재( 년 월) (관할구역 거주기간)20 . . .~ 현재( 년 월) (관할구역 거주기간)
사 진 (3㎝×4㎝)사 진 (3㎝×4㎝)연락처휴대폰 : 자 택 : (사무실)휴대폰 : 자 택 : (사무실)이메일@@@
사 진 (3㎝×4㎝)사 진 (3㎝×4㎝)직 업직 업(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
주요경력수상경력수상경력◦ ◦ (상명, 훈격기재)◦ ◦ (상명, 훈격기재)◦ ◦ (상명, 훈격기재)◦ ◦ (상명, 훈격기재)◦ ◦ (상명, 훈격기재)◦ ◦ (상명, 훈격기재)
주요경력봉사활동봉사활동◦ ◦ ◦ (봉사단체명, 활동기간·봉사활동인정 시간 기재)◦ ◦ ◦ (봉사단체명, 활동기간·봉사활동인정 시간 기재)◦ ◦ ◦ (봉사단체명, 활동기간·봉사활동인정 시간 기재)◦ ◦ ◦ (봉사단체명, 활동기간·봉사활동인정 시간 기재)◦ ◦ ◦ (봉사단체명, 활동기간·봉사활동인정 시간 기재)◦ ◦ ◦ (봉사단체명, 활동기간·봉사활동인정 시간 기재)
자기소개지원동기지원동기
자기소개향후 활동계획향후 활동계획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진주시 이․통·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및 「진주시 이·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수집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는 이·통장 선정 심사 및 임명, 임무 수행, 통장 활동 수당 지급, 단체상해보험 가입 등을 위해 사용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직업, 경력, 메일주소, 거주기간 (단, 임명시 계좌번호 포함)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은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단, 임명시 동의일로 부터 해임 후 5년까지)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진주시 이‧통장 모집 등에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진주시 이‧통장 모집 등에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이 름(서명)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앞 면> 

 
 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위의 내용과 관련 필요사항을 열람 또는 발급에 동의하며,
「진주시 이·통·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이장·통장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주시 ○○○읍·면·동장 귀하
※ 첨부서류
 1. [별지 제4호서식] 주민추천서 [10세대 이상]
 2. 봉사활동실적증명서, 상훈(표창장 등 사본) 등[해당자에 한함]
[별지 제3호서식] <뒷 면>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모집 종료 후 미 임명된 자의 수집된 개인정보 및 제출된 신청서 등의 모든 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주의사항: 본 동의서는 지원자 본인이 자필서명 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4호서식(주민추천서)

성 명성 명(남.여)(남.여)(남.여)생년월일
주 소주 소연 락 처
□ 추천인 명단 (10세대 이상)□ 추천인 명단 (10세대 이상)□ 추천인 명단 (10세대 이상)□ 추천인 명단 (10세대 이상)□ 추천인 명단 (10세대 이상)□ 추천인 명단 (10세대 이상)□ 추천인 명단 (10세대 이상)□ 추천인 명단 (10세대 이상)□ 추천인 명단 (10세대 이상)
연번성 명성 명생년월일주 소날인(서명)날인(서명)추천일정보제공 여부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수집·이용 항목수집·이용 목적보유기간
생년월일, 주소세대 거주 확인용동의한 날로부터 5년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아래의 사람을 진주시 ○○읍·면·동 ○○이장·통장으로 추천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주의) 1. 반드시 관할구역의 25세 이상 주민이어야 하며(1세대 1인만 유효), 본인이 자필 서명하여야 함.
 2. 정보제공 미동의한 사람은 추천 인원에서 제외됨. 
 3. 허위 또는 조작 시 무효 처리됨.
진주시 ○○○읍·면·동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서약서)

소 속직 위성 명서 명비고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읍·면·동 ○○이·통장 선정 심사위원으로 이·통장 
 선정 심사에 있어 아래와 같이 서약하고 제출합니다.
 1. 심사기준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에 임한다.
 2. 심사 대상자의 인적사항, 심사자료 및 면접, 심사 결과 등 이·통장 
 선정과 관련된 내용 전반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진주시 ○○○읍·면·동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이·통장증 규격 및 기재사항)

⑤발급번호: 20 -000 ⑥소속 : 진주시 (읍.면.동) ⑦직위 : 읍.면.동 ○○이(통)장 ⑧성명 : 홍 길 동 ⑨임기 : 00.00.00.~00.00.00. 본 증은 이·통장 신분확인 이외에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⑩0000.00.00. ⑪진주시 읍·면·동장 (직인)⑤발급번호: 20 -000 ⑥소속 : 진주시 (읍.면.동) ⑦직위 : 읍.면.동 ○○이(통)장 ⑧성명 : 홍 길 동 ⑨임기 : 00.00.00.~00.00.00. 본 증은 이·통장 신분확인 이외에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⑩0000.00.00. ⑪진주시 읍·면·동장 (직인)⑤발급번호: 20 -000 ⑥소속 : 진주시 (읍.면.동) ⑦직위 : 읍.면.동 ○○이(통)장 ⑧성명 : 홍 길 동 ⑨임기 : 00.00.00.~00.00.00. 본 증은 이·통장 신분확인 이외에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⑩0000.00.00. ⑪진주시 읍·면·동장 (직인)⑤발급번호: 20 -000 ⑥소속 : 진주시 (읍.면.동) ⑦직위 : 읍.면.동 ○○이(통)장 ⑧성명 : 홍 길 동 ⑨임기 : 00.00.00.~00.00.00. 본 증은 이·통장 신분확인 이외에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⑩0000.00.00. ⑪진주시 읍·면·동장 (직인)⑤발급번호: 20 -000 ⑥소속 : 진주시 (읍.면.동) ⑦직위 : 읍.면.동 ○○이(통)장 ⑧성명 : 홍 길 동 ⑨임기 : 00.00.00.~00.00.00. 본 증은 이·통장 신분확인 이외에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⑩0000.00.00. ⑪진주시 읍·면·동장 (직인)
지역과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우리지역 이·통장입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지역과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우리지역 이·통장입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지역과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우리지역 이·통장입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지역과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우리지역 이·통장입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지역과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우리지역 이·통장입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8.6 cm8.6 cm8.6 cm
5.8cm
5.8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이․통장증 규격 및 기재사항

③○○(읍.면.동) ○○이(통)장
 ④홍 길 동
 진주시
 

㈜ 위의 ①∼⑪란에는 다음사항을 표시한다.
 ① 제목(읍·면 : 이장증, 동 : 통장증)
 ② 사진(3㎝×4㎝)
 ③ 직위(읍․면 : ○○읍․면 ○○이장, 동 : ○○동 ○○통장)
 ④ 성명
 ⑤ 발급번호(연도별 일련번호) : 0000-00 <별지 제9호서식> 발급번호와 동일
 ⑥ 소속(진주시 ○○읍․면․동)
 ⑦ 직위(읍․면 : ○○읍․면 ○○이장, 동 : ○○동 ○○통장)
 ⑧ 성명
 ⑨ 임기(00.00.00.~00.00.00.)
 ⑩ 발급일(0000.00.00.)
 ⑪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진주시 ○○읍․면․동장(직인)) 
 ※ 이 · 통장증은 명찰처럼 왼쪽 가슴에 붙이거나 목에 걸 수 있도록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이·통장증 발급 신청서)

1.직위: ○○ 이·통장
2.성 명(성별):
3.생년월일:
4.주소:
5.임명일자:
6.(재)발급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진주시 이·통·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통장증의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첨부 : 사진 1매(3㎝×4㎝)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주시 ○○○읍·면·동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이·통장증 발급대장)

발급번호발급일자직위성명사 진결 재 란결 재 란결 재 란
구 증 회수여부발급사유직위생년월일(성별)사 진담당자팀 장읍면동장
신규/연임 분실/훼손
신규/연임 분실/훼손
신규/연임 분실/훼손
신규/연임 분실/훼손
신규/연임 분실/훼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주) 발급번호는 연도별 일련번호 부여

별지 제9호서식(이·통장 재직 확인서)

인적사항성 명한 글생년월일
인적사항성 명한 문생년월일
인적사항주 소
재직사항소 속○○○읍·면·동 통·리○○○읍·면·동 통·리○○○읍·면·동 통·리○○○읍·면·동 통·리
재직사항재직기간.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용 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위와 같이 재직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진주시 ○○○읍·면·동장(직인)

별지 제10호서식(반장 추천서)

성 명성 명(남.여)(남.여)(남.여)생년월일
주 소주 소연 락 처
□ 추천인 명단 (5세대 이상)□ 추천인 명단 (5세대 이상)□ 추천인 명단 (5세대 이상)□ 추천인 명단 (5세대 이상)□ 추천인 명단 (5세대 이상)□ 추천인 명단 (5세대 이상)□ 추천인 명단 (5세대 이상)□ 추천인 명단 (5세대 이상)□ 추천인 명단 (5세대 이상)
연번성 명성 명생년월일주 소날인(서명)날인(서명)추천일정보제공 여부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수집·이용 항목수집·이용 목적보유기간
생년월일, 주소세대 거주 확인용동의한 날로부터 5년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아래의 사람을 ○○읍·면·동 ○○리·통 ○○반장으로 추천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주의) 1. 반드시 관할구역의 25세 이상 주민이어야 하며(1세대 1인만 유효), 본인이 자필 서명하여야 함.
 2. 정보제공 미동의한 사람은 추천 인원에서 제외됨. 
 3. 허위 또는 조작 시 무효 처리됨.
 추천자 ○○읍·면·동 ○○이·통장 서명
진주시 ○○○읍·면·동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반장해임 요청서)

성 명(남.여)생년월일
주 소연 락 처
임명기간동의여부
□ 해임 사유□ 해임 사유□ 해임 사유□ 해임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아래의 ○○읍·면·동 ○○리·통 ○○반장을 해임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 ○○이·통장 서명
진주시 ○○○읍·면·동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및 「진주시 통ㆍ반 설 치조례」 제5조에 따라 진주시 이ㆍ통ㆍ반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명 자격)

제2조(임명 자격) 이ㆍ통장은 해당 리ㆍ통 관할구역에 2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는 25세 이상의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설되는 리ㆍ통의 경우 거주기간은 예외로 한다.1.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주민을 지도할 능력을 가질 것2. 국가관과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할 것3. 리ㆍ통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 및 애향심이 투철할 것

제3조(이ㆍ통장의 임명 등)

제3조(이ㆍ통장의 임명 등) ① 이ㆍ통장이 임기 만료 또는 해임되거나 신설되는 구역의 이ㆍ통장은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공개모집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총회(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제외한다) 또는 마을총회(이하 “총회”라고 한다)에서 선출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우선하여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출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마을회칙 또는 총회개최에 관한 관련 자료 등2. 참석자 명단3. 회의록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거나 총회에서 선출된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이 직권으로 이ㆍ통장을 임명할 수 있다.④ 이ㆍ통장을 임명할 때에는 매월 초일을 정기 임명일로 지정하여 임명한다. 다만, 이ㆍ통장이 사직, 해임 등의 사유로 정기 임명일에 임명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 임명할 수 있다.⑤ 임명된 이ㆍ통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 서약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공개모집)

제4조(공개모집) ① 이ㆍ통장은 다음 각 호의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고문을 14일 이상 읍ㆍ면ㆍ동의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개모집 내용을 관할구역 안에 홍보2. 읍ㆍ면ㆍ동장은 서류심사 및 면접기준 항목 등을 지역 실정에 맞게 정하고, 이ㆍ통장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게 심사3. 이ㆍ통장에 지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신청서 및 제4호서식 주민추천서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4.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7일 이상 재공고② 연임한 이ㆍ통장에 대해서는 임기 만료 직후의 공개모집 신청을 제한 할 수 있다. 다만, 재공고 시에는 신청 제한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이ㆍ통장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제5조(이ㆍ통장선정심사위원회 구성) ① 읍ㆍ면ㆍ동장은 제4조에 따라 이ㆍ통장을 공개모집할 경우 공정한 이ㆍ통장 선정을 위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에 이ㆍ통장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당 읍ㆍ면ㆍ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덕망이 있고 지역 사정에 밝으며, 심사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지역 사람과 공무원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해당 읍ㆍ면ㆍ동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등)

제6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서류심사 및 면접 등을 통해 이ㆍ통장 지원 신청자가 제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었는지 심사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 이ㆍ통장 선정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7조(이ㆍ통장의 임기)

제7조(이ㆍ통장의 임기) ① 이ㆍ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연임할 수 있다.1. 총회에서 재선출 되어 임명된 경우2. 신청자가 없어 재공고 시 직전 이ㆍ통장이 신청하여 임명된 경우3. 신청자가 없거나 총회에서 선출된 적임자가 없어 읍ㆍ면ㆍ동장이 직권으로 직전 이ㆍ통장을 임명한 경우② 제3조제4항에 따라 수시 임명된 이ㆍ통장의 임기는 임명일부터 2년 이후, 가장 먼저 도래하는 정기 임명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8조(이ㆍ통장증)

제8조(이ㆍ통장증) ① 읍ㆍ면ㆍ동장은 임명한 이ㆍ통장에게 이ㆍ통장의 신분을 표시하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ㆍ통장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이ㆍ통장증은 「진주시 이ㆍ통ㆍ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 이ㆍ통장 임무 수행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③ 이ㆍ통장증을 신규 또는 분실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으려는 이ㆍ통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발급 신청서를, 연임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으려는 이ㆍ통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와 기존 이ㆍ통장증을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이ㆍ통장증 발급 신청을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이ㆍ통장증 발급하며, 이ㆍ통장이 임기 만료 또는 해임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ㆍ통장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⑤ 이ㆍ통장이 재직 사실 확인을 요청할 때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통장 재직 확인서를 발급한다.

제9조(반장의 임명 등)

제9조(반장의 임명 등) ① 반장은 해당 반에 거주하면서 책임감이 강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활동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ㆍ통장이 별지 제10호서식의 반장추천서를 읍ㆍ면ㆍ동에 제출하면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한다.②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해임)

제10조(해임)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ㆍ반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이ㆍ통ㆍ반장을 해임할 수 있다.1. 해당 리ㆍ통ㆍ반 외로 전출한 경우2. 심신장애로 1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임무에 소홀하여 업무수행 실적이 극히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5.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한 사실이 명백할 경우6. 선정 절차에 중대한 문제가 있음이 밝혀진 경우7. 반장의 경우 해당 이ㆍ통장이 별지 제11호서식의 반장 해임요청서를 제출한 경우8.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이ㆍ통ㆍ반장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의 임명(연임 포함) 및 해임이 발생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세칙)

제12조(시행세칙) 이ㆍ통ㆍ반장의 임명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 없는 사항은 읍ㆍ면ㆍ동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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