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조례 공포 2024-11-11 시행 2024-11-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전 문 의일 반 의
월 909,000원 이하월 818,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11.11.>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지급 구분표

 ※ 비 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지급 구분표

등급별 근무년수별5급(상당)6급(상당)
5 년이상월 1,312,000원이하월 973,000원이하
4 년이상월 1,306,000원이하월 967,000원이하
3 년이상월 1,300,000원이하월 961,000원이하
2 년이상월 1,295,000원이하월 956,000원이하
2 년미만월 1,289,000원이하월 950,000원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 11. 11.>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지급 구분표

 ※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3]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지 급 액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월 2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4. 11. 11.>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 비고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6조에 따른다.

[별표 3의2]수의직렬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지 급 대 상지 급 액
가축방역 업무와 가축 또는 축산물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수의사 면허 소지자에 한함)월 5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의2]
수의직렬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제2조2항 관련)

[별표4]장려수당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지 급 액
1.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관리·유지업무를 전담하는 부서 근로자월270,000원
2.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부서 근무자월270,000원
3. 하수·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부서 근무자월2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개정 2013.11.8〉
장려수당 지급구분표

[별표 5]직급보조비 추가 가산금 지급 구분표

지 급 대 상지 급 액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진주시 외의 지역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월 3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직급보조비 추가 가산금 지급 구분표
(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주시 소속 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11. 11.]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한다) 별표 9의 제2호가목에 따른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18.>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03. 10. 8., 2024.11.11.>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별표3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3.11.8., 2024.11.11.>② 영 별표 9의 제2호라목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법」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업무 및「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별표 3의2와 같다. <신설 2020.05.18.> <개정 2024.11.11.>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관리, 유지를 전담하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지급액은 별표4와 같다. <개정 2013.11.8, 2017. 12. 20., 2024.11.11.>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진주시외의 지역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별표 5와 같다.[본조 신설 2020.5.18.]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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