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1.>
제2조(부과·징수)
제2조(부과·징수)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는 진주시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3. 12. 21.>
제3조(부과기준)
제3조(부과기준)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12. 21.>
제4조
제4조 삭제 <2019.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