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12-21 시행 2023-12-21 일부개정

별표

별표(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행 위근거 법조문부과 금액(단위 : 만원)부과 금액(단위 : 만원)부과 금액(단위 : 만원)
위 반 행 위근거 법조문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않은 자법 제34조제1항1,0002,0003,000
나.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행한 자법 제34조 제2항제1호100200300
다.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법 제34조 제2항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 12. 31.>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과태료의 부과 기준
2. 비고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위반행위를 한 경 우에 적용한다.
 라. 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재적 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마. 어떤 위반행위든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행정처분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아 다시 처분하지 아니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1.>

제2조(부과·징수)

제2조(부과·징수)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는 진주시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3. 12. 21.>

제3조(부과기준)

제3조(부과기준)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12. 21.>

제4조

제4조 삭제 <2019.10.16.>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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