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5-04 시행 2026-05-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사업소의 소장, 관장, 과장의 직급 및 직렬)

사 업 소 명소 ( 관 ) 장소 ( 관 ) 장과 장과 장
사 업 소 명직위직급 및 직렬직 위직급 및 직렬
맑은물사업소소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수도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맑은물사업소소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정수과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
맑은물사업소소장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하수과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문화시설사업소소장문화시설사업소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
차량등록사업소소장차량등록사업소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매립장사업소소장매립장사업소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진양호공원사업소소장진양호공원사업소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종합사회복지관소장종합사회복지관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사업소의 소장․관장․과장의 직급 및 직렬(제20조 관련)

별표 2(읍면동장의 직급 및 직렬)

기 관 별직 위직급 및 직렬
문산읍․일반성면․ 금산면․명석면사무소문산읍․일반성면․ 금산면장․명석면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내동면사무소내동면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정촌면․사봉면사무소정촌면․사봉면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금곡면사무소금곡면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이반성․집현면사무소이반성․집현면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대평면․수곡면사무소대평면·수곡면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진성면․지수면․대곡면․ 미천면사무소진성면․지수면․대곡면․ 미천면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천전동․성북동․상대동․ 하대동․상평동․평거동․ 신안동행정복지센터천전동․성북동․상대동․ 하대동․상평동․평거동․ 신안동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중앙동행정복지센터중앙동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상봉동행정복지센터상봉동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초장동·이현동행정복지센터초장동·이현동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판문동행정복지센터판문동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
가호동행정복지센터가호동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
충무공동행정복지센터충무공동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읍면동장의 직급 및 직렬(제20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제2조에 따라 진주시 본청의 국장, 관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과ㆍ소의 사무분장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 과장은 국ㆍ소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본청ㆍ소속기관의 과 등의 세부분장사무)

제3조(본청ㆍ소속기관의 과 등의 세부분장사무) 본청의 관ㆍ과 및 직속기관의 과,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세부분장사무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인구청년정책관)

제4조(인구청년정책관)① 인구청년정책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인구청년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발굴·추진에 관한 사항3. 진주형 청년활력사업 및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생활인구 유입유형 발굴 및 정착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5. 외국인 주민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인구동태(출생, 사망, 전입자 등) 통계·분석에 관한 사항

제5조(공보관)

제5조(공보관)① 공보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공보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ㆍ도ㆍ시정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시정홍보물제작 및 국ㆍ도정 홍보물 관리에 관한 사항3. 각종 홍보기록물 보존관리 및 신문구독에 관한 사항4. 난시청 해소에 관한 사항5. 인터넷 및 미디어 홍보 종합 계획 수립6. 소셜네트워크(SNS)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감사관)

제6조(감사관)① 감사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③ 감사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시 행정감사 및 공무원 기강확립에 관한 사항2. 각종 건설공사의 계약ㆍ설계심사 및 기술분야에 대한 감사3.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4. 공무원 비리와 관련된 청원ㆍ진정ㆍ조사에 관한 사항5. 민원 시책관리 및 분쟁 민원 조정 등에 관한 사항

제7조(기획행정국)

제7조(기획행정국)① 기획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획예산과장ㆍ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여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정보통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24., 2026.5.4.>②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시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시의회 관련 업무의 총괄 조정3. 주요정책의 개발 및 제안제도 운영4. 예산의 편성 운용 및 지방재정에 관한 사항5. 경영수익사업 및 지방공기업에 관한 사항6. 주요정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 확인 평가7. 자치법규의 심사 및 행정쟁송에 관한 사항8. 납세자보호관에 관한 사항9. 규제개혁추진에 관한 사항10. 지방혁신 및 사회적 가치에 관한 사항11. 시민과의 대화ㆍ시민참여에 관한 사항12. 인권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국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③ 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각종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2. 공무원 후생복지 및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3. 읍ㆍ면ㆍ동 지도감독 및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4. 주민등록ㆍ선거 및 시책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5. 기록관ㆍ공인관리 및 문서수발 등에 관한 사항6. 공무원 인사관리 및 직제ㆍ기구 및 정ㆍ현원 관리에 관한 사항7. 공무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8. 읍면동 기능개편에 관한 사항9. 여론ㆍ동향에 관한 사항10. 직소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11. 공공부분 일자리 질 개선에 관한 사항12. 주민자치 및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④ 민원여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민원서류 접수ㆍ처리ㆍ통제 등에 관한 사항2.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3. 여권 발급에 관한 사항4.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사항5.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6. 120기동대 운영에 관한 사항⑤ 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시비의 출납보관 및 세출예산ㆍ채권관리에 관한 사항2. 계약, 물품조달, 출납, 차량관리 및 물품정수에 관한 사항3. 시ㆍ읍면동 청사관리 및 보수ㆍ신축에 관한 사항4. 국ㆍ도ㆍ시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5. 공공청사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복식부기 사무에 관한 사항⑥ 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행정업무의 전산개발 및 행정사무장비 보급 운영에 관한 사항2. 지역정보화 종합계획수립 운영에 관한 사항3. 정보통신시설 운영 및 통신회선망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4. 개인정보보호 및 인터넷 보안시스템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우주항공경제국)

제8조(우주항공경제국)① 우주항공경제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우주항공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투자유치과장 및 기업통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일지리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세무과장 및 징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11.17., 2026.5.4.>② 우주항공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17.>1. 우주항공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2. 혁신도시 지원에 관한 사항3. 공공기관 유치 및 이전 지원에 관한 사항4. 혁신 클러스터 구축에 관한 사항5. 세라믹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미래첨단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7. 과학기술 육성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국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③ 투자유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1.17.>1. 투자유치에 관한 총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3. 국가ㆍ일반산업단지ㆍ농공단지의 조성에 관한 사항4. 산업단지 보상 및 분양에 관한 사항5.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6. 공공 산업기반시설 신축에 관한 사항7. 공장설립 신설, 증설 및 제조시설 설치8. 산업(농공)단지 관리 및 산업단지 입주 기업체 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④ 기업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17.>1. 중소기업육성 종합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지역특화산업 및 생물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기업 창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국제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⑤ 일자리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17.>1. 일자리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고용 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3. 공공부분 일자리 사업 총괄 및 신중년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4. 취업알선, 직업능력 개발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업무 종합 기획ㆍ조정6. 소비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7. 물가관련 종합계획 수립ㆍ조정8. 공설시장 및 중앙지하도상가 관리에 관한 사항9. 전통시장 활성화 및 대규모 점포 관리에 관한 사항10. 에너지(연료)행정 종합대책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11. 지역공동체사업 총괄·기획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⑥ 세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17.>1. 세무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도세ㆍ시세 부과조정 및 시가표준액 결정, 등급 수정에 관한 사항3. 주택가격조사 및 재산조회에 관한 사항4.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5. 지방세 세원 발굴에 관한 사항⑦ 징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17.>1. 체납지방세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세외수입 총괄관리 및 자금배정, 운용에 관한 사항3. 체납세 징수의 현장 활동에 관한 사항4. 세외수입체납 징수에 관한 사항

제9조(문화관광국)

제9조(문화관광국)① 문화관광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문화예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문화유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관광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시재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1.17., 2026.5.4.>②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문화예술진흥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3. 지방문화원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4.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종교에 관한 사항6. 영화ㆍ음반ㆍ게임물ㆍ비디오물ㆍ노래연습장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국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③ 문화유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유네스코 창의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2. 공예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3. 유ㆍ무형 국가유산 보존ㆍ전승ㆍ관리에 관한 사항4. 전통사찰에 관한 사항5. 국가유산 활용 및 공모사업에 관한 사항6. 진주성 관리 및 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④ 관광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관광진흥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3. 관광홍보 및 국ㆍ내외 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4. 소힘겨루기경기장 운영에 관한 사항5. 지역 대표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관광기반시설, 관광자원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⑤ 도시재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1.17.>1. 도시재생사업 집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상평공단 재생사업에 관한 사항3. 도시재생 활성화 시책 발굴에 관한 사항4.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5. 문화거리 조성에 관한 사항⑥ 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17.>1. 공중위생·식품위생 업무에 관한 사항2. 식품제조 관리에 관한 사항3. 식품안전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제10조(복지여성국)

제10조(복지여성국)① 복지여성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ㆍ생활보장과장ㆍ노인복지과장ㆍ여성가족과장 및 아동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1.17.,2026.5.4.>②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17.>1. 맞춤형 복지시책 운영에 관한 사항2. 사회복지증진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4. 민생안정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5. 장애인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6. 무장애 도시에 관한 사항7. 장애인복지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국내의 타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③ 생활보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17.>1. 자활지원 및 서비스 연계에 관한 사항2.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항3. 지역욕구 조사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4. 기초수급자 등 주민생활지원 대상장의 통합조사에 관한 사항5. 삭제 <2025.11.17.>④ 노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1.17.>1.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2. 장사 등에 관한 사항3. 통합돌봄에 관한 사항4.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 업무에 관한 사항⑤ 여성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17.>1. 여성정책 개발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양성평등 및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3. 여성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4. 한부모·미혼모 지원 및 여성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5.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가족정책에 관한 사항6.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사항7. 자원봉사 총괄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8. 다문화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9.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⑥ 아동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17.>1. 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2.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사항3.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 및 보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4. 장난감은행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도시주택국)

제11조(도시주택국)① 도시주택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정책과장ㆍ건설하천과장ㆍ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주택경관과장ㆍ공공시설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1.17.,2026.5.4.>② 도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2. 도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3. 광역권 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개발행위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5. 남부내륙고속철도 추진에 관한 사항6.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7. 도시개발 보상 및 이전 등기에 관한 사항8. 도시개발사업 조성지역 분양에 관한 사항9. 신진주역세권 개발에 관한 사항10. 공영개발 사업 및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11. 오목내 관광지 및 종합교통센터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12. 대형숙박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국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③ 건설하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17.>1. 건설업 및 기계설비법에 관한 사항2. 건설기계사업,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및 주기장에 관한 사항3. 소하천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4. 둔치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5. 하천 정비ㆍ관리 및 골재 채취에 관한 사항6. 하천안전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7. 자전거도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9. 삭제 <2025.11. 17.>10. 삭제 <2025.11. 17.>11. 삭제 <2025.11. 17.>12. 삭제 <2025.11. 17.>13. 삭제 <2025.11. 17.>④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건축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무허가ㆍ위법건축물 조사단속에 관한 사항3. 건축물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4.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농촌주거 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6.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⑤ 주택경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주택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국민주택 상환금 관리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건설사업 승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도시경관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5. 도시디자인 기획ㆍ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7. 옥외광고물 종합관리계획에 관한 사항⑥ 공공시설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공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2. 공공건축물 신축ㆍ증축ㆍ대수선에 관한 사항3. 공공건축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4. 진주 건축문화제 개최에 관한 사항

제12조(교통안전국)

제12조(교통안전국)① 교통안전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시민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로과장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토지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스마트도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6.5.4.>② 교통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교통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모험공원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3. 시내버스 준공영제 종합운영에 관한 사항4.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사항5.「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지도 및 교통안전 수송대책에 관한 사항6. 도시교통 정비 및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7. 주ㆍ정차 위반차량 지도 및 주차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8. 주차정책 기획·조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국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③ 시민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안전정책총괄ㆍ조정 및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2. 재난종합관리 및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3. 생활안전 등 사회안전에 관한 사항4. 인적 재난 관리 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5. 재난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6. 재난 종합관리 및 시행에 관한 사항7. 방재 종합계획 수립 및 재난복구와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8.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9. 민방위 및 인력동원 계획수립 시행,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④ 도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로개설 관련 보상 및 도로교통량 조사에 관한 사항2. 도로개설ㆍ정비보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도로표지판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4. 거리미관 정비에 관한 사항⑤ 토지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적공부 관리 및 비법인단체 등록번호 관리에 관한 사항2. 지적측량성과검사 및 소유권변동에 관한 사항3. 개별공시지가 업무 및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4. 토지거래계약 허가 및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사항5. 지리정보시스템(GIS) 업무에 관한 사항6. 도로명주소사업 중장기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7. 지적 제증명 발급 및 부동산 거래에 관한 사항⑥ 스마트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스마트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2. 도시관제센터(CCTV, U-CITY 등) 운영에 관한 사항3. 데이터기반 도시 조성 및 데이터 활용에 관한 사항4. 통계조사 및 통계연보 발간에 관한 사항

제13조(환경산림국)

제13조(환경산림국)① 환경산림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기후환경과장 및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산림정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1.17.,2026.5.4.>② 기후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17.>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사항3. 녹색성장 업무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4. 수질보전 및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5. 수질오염총량관리에 관한 사항6. 지하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7. 기후위기 대응 정책 및 실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8. 탄소중립 수립ㆍ추진ㆍ이행평가 계획에 관한 사항9. 대기개선ㆍ미세먼지 관련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10. 친환경차(수소ㆍ전기) 보급에 관한 사항11. 소음ㆍ진동ㆍ악취ㆍ빛공해 등 생활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12. 실내공기질 및 차량배출가스 관리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국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③ 삭제 <2025.11.17.>④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청소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3.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⑤ 산림정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산림시책 추진 및 조림사업에 관한 사항2. 산림해충 방제, 산림재해 대책에 관한 사항3. 산림경영에 관한 사항4. 정원조성 및 정원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산림에 관한 사항⑥ 공원녹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원녹지 종합계획 수립 및 조성에 관한 사항2. 공원 및 녹지관리에 관한 사항3.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원에 관한 사항

제14조(교육체육국)

제14조(교육체육국)① 교육체육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교육인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체육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평생학습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시립도서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24.,2026.5.4.>② 교육인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교육발전특구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2. 미래세대 행복기금 운용 및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3. 유치원·초중고·대학 등 학교지원에 관한 사항4. 상담 및 복지프로그램 등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5. 인재육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국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③ 체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전국규모 체전 및 도민체전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2. 체육행정 기획 조정 및 시설설치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4.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④ 평생학습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평생학습도시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2.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진주평생학습축제 및 너우니 갤러리 운영에 관한 사항⑤ 시립도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서관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시립도서관, 작은도서관,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3. 도서관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문화교실 및 문화강좌 운영에 관한 사항

제15조(소장)

제15조(소장) 소장은 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5.4.>

제16조(하부조직)

제16조(하부조직)①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농산물유통과, 농축산과를 둔다.② 농업정책과장, 기술지원과장, 농산물유통과장 및 농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③ 농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촌지도사업 및 농촌발전 종합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2. 농식품박람회에 관한 사항3. 농업인 및 관련 법인ㆍ단체 육성 지도에 관한 사항4. 귀농ㆍ귀촌인 지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5. 특색있는 농촌만들기 및 농촌활력 찾기 운동에 관한 사항6. 지역개발(농촌개발)에 관한 사항7. 농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④ 기술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및 과학 영농시설에 관한 사항2. 농촌생활개선ㆍ환경보존 및 문화지도에 관한 사항3. 농촌 공동급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채소ㆍ과수ㆍ특용작물 유통 지원 및 생산기술 지도에 관한 사항5. 농업인 교육훈련 및 농업기술 정보에 관한 사항6. 농기계 관리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7. 농촌지역 순회수리에 관한 사항⑤ 농산물유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정부양곡 관리 및 농산물 가공ㆍ출하에 관한 사항2. 농ㆍ축산물 수출 및 수출작목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3. 지역먹거리 및 농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4. 농식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농산물도매시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⑥ 농축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식량작물의 증산 및 병해충ㆍ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2. 농업환경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3. 축산기술보급ㆍ축산관련 생산자단체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4. 축산물 유통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축산 자원화 시설에 관한 사항6. 가축위생 및 방역에 관한 사항7.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제17조(소장 및 지소장)

제17조(소장 및 지소장)① 보건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5.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③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제18조(하부조직)

제18조(하부조직)①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를 둔다.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치매정신건강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③ 보건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보건의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2. 보건교육 및 지역사회 보건의료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3. 감염병 예방관리 및 방역대책에 관한 사항4. 의료법ㆍ약사법에 의한 허가ㆍ등록 및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5. 일반진료에 관한 사항④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17.>1. 시민건강증진 및 방문보건ㆍ모자ㆍ가족보건사업에 관한 사항2. 난임부부 지원 등 출산 지원에 관한 사항3. 구강ㆍ한방보건사업에 관한 사항4. 각종 실험ㆍ검사 및 예방보건사업에 관한 사항5. 성인병, 만성병 예방과 검진에 관한 사항6.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⑤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치매 및 정신건강 관리에 관한 사항2.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3.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19조

제19조 삭제 <2025.11.17.>

제20조(소장)

제20조(소장)① 사업소에 두는 사업소별 소장 및 과장ㆍ관장ㆍ원장의 직급과 직렬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시설사업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21조(읍ㆍ면ㆍ동장의 직급)

제21조(읍ㆍ면ㆍ동장의 직급) 법 제131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에 두는 읍ㆍ면ㆍ동장의 직급 및 직렬은 별표 2와 같다.

제22조(부읍장ㆍ부면장)

제22조(부읍장ㆍ부면장)① 읍ㆍ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읍ㆍ면에 부읍장ㆍ부면장을 두되 행정팀장이 겸임한다.② 부읍장ㆍ부면장은 읍ㆍ면장을 보좌하며 소속 직원들을 지휘ㆍ감독하고, 읍ㆍ면장 부재 시 직무를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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