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제2조에 따라 진주시 본청의 국장, 관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과ㆍ소의 사무분장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 과장은 국ㆍ소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본청ㆍ소속기관의 과 등의 세부분장사무)
제3조(본청ㆍ소속기관의 과 등의 세부분장사무) 본청의 관ㆍ과 및 직속기관의 과,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세부분장사무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인구청년정책관)
제4조(인구청년정책관)① 인구청년정책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인구청년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발굴·추진에 관한 사항3. 진주형 청년활력사업 및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생활인구 유입유형 발굴 및 정착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5. 외국인 주민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인구동태(출생, 사망, 전입자 등) 통계·분석에 관한 사항
제5조(공보관)
제5조(공보관)① 공보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공보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ㆍ도ㆍ시정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시정홍보물제작 및 국ㆍ도정 홍보물 관리에 관한 사항3. 각종 홍보기록물 보존관리 및 신문구독에 관한 사항4. 난시청 해소에 관한 사항5. 인터넷 및 미디어 홍보 종합 계획 수립6. 소셜네트워크(SNS)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감사관)
제6조(감사관)① 감사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③ 감사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시 행정감사 및 공무원 기강확립에 관한 사항2. 각종 건설공사의 계약ㆍ설계심사 및 기술분야에 대한 감사3.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4. 공무원 비리와 관련된 청원ㆍ진정ㆍ조사에 관한 사항5. 민원 시책관리 및 분쟁 민원 조정 등에 관한 사항
제7조(기획행정국)
제7조(기획행정국)① 기획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획예산과장ㆍ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여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정보통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24., 2026.5.4.>②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시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시의회 관련 업무의 총괄 조정3. 주요정책의 개발 및 제안제도 운영4. 예산의 편성 운용 및 지방재정에 관한 사항5. 경영수익사업 및 지방공기업에 관한 사항6. 주요정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 확인 평가7. 자치법규의 심사 및 행정쟁송에 관한 사항8. 납세자보호관에 관한 사항9. 규제개혁추진에 관한 사항10. 지방혁신 및 사회적 가치에 관한 사항11. 시민과의 대화ㆍ시민참여에 관한 사항12. 인권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국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③ 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각종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2. 공무원 후생복지 및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3. 읍ㆍ면ㆍ동 지도감독 및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4. 주민등록ㆍ선거 및 시책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5. 기록관ㆍ공인관리 및 문서수발 등에 관한 사항6. 공무원 인사관리 및 직제ㆍ기구 및 정ㆍ현원 관리에 관한 사항7. 공무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8. 읍면동 기능개편에 관한 사항9. 여론ㆍ동향에 관한 사항10. 직소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11. 공공부분 일자리 질 개선에 관한 사항12. 주민자치 및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④ 민원여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민원서류 접수ㆍ처리ㆍ통제 등에 관한 사항2.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3. 여권 발급에 관한 사항4.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사항5.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6. 120기동대 운영에 관한 사항⑤ 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시비의 출납보관 및 세출예산ㆍ채권관리에 관한 사항2. 계약, 물품조달, 출납, 차량관리 및 물품정수에 관한 사항3. 시ㆍ읍면동 청사관리 및 보수ㆍ신축에 관한 사항4. 국ㆍ도ㆍ시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5. 공공청사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복식부기 사무에 관한 사항⑥ 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행정업무의 전산개발 및 행정사무장비 보급 운영에 관한 사항2. 지역정보화 종합계획수립 운영에 관한 사항3. 정보통신시설 운영 및 통신회선망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4. 개인정보보호 및 인터넷 보안시스템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우주항공경제국)
제8조(우주항공경제국)① 우주항공경제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우주항공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투자유치과장 및 기업통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일지리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세무과장 및 징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11.17., 2026.5.4.>② 우주항공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17.>1. 우주항공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2. 혁신도시 지원에 관한 사항3. 공공기관 유치 및 이전 지원에 관한 사항4. 혁신 클러스터 구축에 관한 사항5. 세라믹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미래첨단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7. 과학기술 육성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국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③ 투자유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1.17.>1. 투자유치에 관한 총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3. 국가ㆍ일반산업단지ㆍ농공단지의 조성에 관한 사항4. 산업단지 보상 및 분양에 관한 사항5.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6. 공공 산업기반시설 신축에 관한 사항7. 공장설립 신설, 증설 및 제조시설 설치8. 산업(농공)단지 관리 및 산업단지 입주 기업체 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④ 기업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17.>1. 중소기업육성 종합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지역특화산업 및 생물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기업 창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국제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⑤ 일자리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17.>1. 일자리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고용 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3. 공공부분 일자리 사업 총괄 및 신중년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4. 취업알선, 직업능력 개발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업무 종합 기획ㆍ조정6. 소비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7. 물가관련 종합계획 수립ㆍ조정8. 공설시장 및 중앙지하도상가 관리에 관한 사항9. 전통시장 활성화 및 대규모 점포 관리에 관한 사항10. 에너지(연료)행정 종합대책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11. 지역공동체사업 총괄·기획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⑥ 세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17.>1. 세무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도세ㆍ시세 부과조정 및 시가표준액 결정, 등급 수정에 관한 사항3. 주택가격조사 및 재산조회에 관한 사항4.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5. 지방세 세원 발굴에 관한 사항⑦ 징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17.>1. 체납지방세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세외수입 총괄관리 및 자금배정, 운용에 관한 사항3. 체납세 징수의 현장 활동에 관한 사항4. 세외수입체납 징수에 관한 사항
제9조(문화관광국)
제9조(문화관광국)① 문화관광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문화예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문화유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관광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시재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1.17., 2026.5.4.>②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문화예술진흥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3. 지방문화원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4.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종교에 관한 사항6. 영화ㆍ음반ㆍ게임물ㆍ비디오물ㆍ노래연습장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국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③ 문화유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유네스코 창의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2. 공예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3. 유ㆍ무형 국가유산 보존ㆍ전승ㆍ관리에 관한 사항4. 전통사찰에 관한 사항5. 국가유산 활용 및 공모사업에 관한 사항6. 진주성 관리 및 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④ 관광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관광진흥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3. 관광홍보 및 국ㆍ내외 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4. 소힘겨루기경기장 운영에 관한 사항5. 지역 대표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관광기반시설, 관광자원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⑤ 도시재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1.17.>1. 도시재생사업 집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상평공단 재생사업에 관한 사항3. 도시재생 활성화 시책 발굴에 관한 사항4.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5. 문화거리 조성에 관한 사항⑥ 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17.>1. 공중위생·식품위생 업무에 관한 사항2. 식품제조 관리에 관한 사항3. 식품안전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제10조(복지여성국)
제10조(복지여성국)① 복지여성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ㆍ생활보장과장ㆍ노인복지과장ㆍ여성가족과장 및 아동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1.17.,2026.5.4.>②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17.>1. 맞춤형 복지시책 운영에 관한 사항2. 사회복지증진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4. 민생안정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5. 장애인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6. 무장애 도시에 관한 사항7. 장애인복지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국내의 타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③ 생활보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17.>1. 자활지원 및 서비스 연계에 관한 사항2.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항3. 지역욕구 조사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4. 기초수급자 등 주민생활지원 대상장의 통합조사에 관한 사항5. 삭제 <2025.11.17.>④ 노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1.17.>1.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2. 장사 등에 관한 사항3. 통합돌봄에 관한 사항4.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 업무에 관한 사항⑤ 여성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17.>1. 여성정책 개발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양성평등 및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3. 여성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4. 한부모·미혼모 지원 및 여성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5.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가족정책에 관한 사항6.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사항7. 자원봉사 총괄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8. 다문화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9.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⑥ 아동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17.>1. 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2.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사항3.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 및 보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4. 장난감은행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도시주택국)
제11조(도시주택국)① 도시주택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정책과장ㆍ건설하천과장ㆍ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주택경관과장ㆍ공공시설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1.17.,2026.5.4.>② 도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2. 도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3. 광역권 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개발행위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5. 남부내륙고속철도 추진에 관한 사항6.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7. 도시개발 보상 및 이전 등기에 관한 사항8. 도시개발사업 조성지역 분양에 관한 사항9. 신진주역세권 개발에 관한 사항10. 공영개발 사업 및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11. 오목내 관광지 및 종합교통센터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12. 대형숙박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국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③ 건설하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17.>1. 건설업 및 기계설비법에 관한 사항2. 건설기계사업,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및 주기장에 관한 사항3. 소하천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4. 둔치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5. 하천 정비ㆍ관리 및 골재 채취에 관한 사항6. 하천안전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7. 자전거도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9. 삭제 <2025.11. 17.>10. 삭제 <2025.11. 17.>11. 삭제 <2025.11. 17.>12. 삭제 <2025.11. 17.>13. 삭제 <2025.11. 17.>④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건축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무허가ㆍ위법건축물 조사단속에 관한 사항3. 건축물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4.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농촌주거 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6.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⑤ 주택경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주택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국민주택 상환금 관리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건설사업 승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도시경관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5. 도시디자인 기획ㆍ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7. 옥외광고물 종합관리계획에 관한 사항⑥ 공공시설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공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2. 공공건축물 신축ㆍ증축ㆍ대수선에 관한 사항3. 공공건축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4. 진주 건축문화제 개최에 관한 사항
제12조(교통안전국)
제12조(교통안전국)① 교통안전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시민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로과장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토지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스마트도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6.5.4.>② 교통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교통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모험공원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3. 시내버스 준공영제 종합운영에 관한 사항4.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사항5.「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지도 및 교통안전 수송대책에 관한 사항6. 도시교통 정비 및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7. 주ㆍ정차 위반차량 지도 및 주차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8. 주차정책 기획·조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국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③ 시민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안전정책총괄ㆍ조정 및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2. 재난종합관리 및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3. 생활안전 등 사회안전에 관한 사항4. 인적 재난 관리 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5. 재난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6. 재난 종합관리 및 시행에 관한 사항7. 방재 종합계획 수립 및 재난복구와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8.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9. 민방위 및 인력동원 계획수립 시행,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④ 도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로개설 관련 보상 및 도로교통량 조사에 관한 사항2. 도로개설ㆍ정비보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도로표지판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4. 거리미관 정비에 관한 사항⑤ 토지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적공부 관리 및 비법인단체 등록번호 관리에 관한 사항2. 지적측량성과검사 및 소유권변동에 관한 사항3. 개별공시지가 업무 및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4. 토지거래계약 허가 및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사항5. 지리정보시스템(GIS) 업무에 관한 사항6. 도로명주소사업 중장기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7. 지적 제증명 발급 및 부동산 거래에 관한 사항⑥ 스마트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스마트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2. 도시관제센터(CCTV, U-CITY 등) 운영에 관한 사항3. 데이터기반 도시 조성 및 데이터 활용에 관한 사항4. 통계조사 및 통계연보 발간에 관한 사항
제13조(환경산림국)
제13조(환경산림국)① 환경산림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기후환경과장 및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산림정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1.17.,2026.5.4.>② 기후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17.>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사항3. 녹색성장 업무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4. 수질보전 및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5. 수질오염총량관리에 관한 사항6. 지하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7. 기후위기 대응 정책 및 실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8. 탄소중립 수립ㆍ추진ㆍ이행평가 계획에 관한 사항9. 대기개선ㆍ미세먼지 관련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10. 친환경차(수소ㆍ전기) 보급에 관한 사항11. 소음ㆍ진동ㆍ악취ㆍ빛공해 등 생활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12. 실내공기질 및 차량배출가스 관리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국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③ 삭제 <2025.11.17.>④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청소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3.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⑤ 산림정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산림시책 추진 및 조림사업에 관한 사항2. 산림해충 방제, 산림재해 대책에 관한 사항3. 산림경영에 관한 사항4. 정원조성 및 정원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산림에 관한 사항⑥ 공원녹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원녹지 종합계획 수립 및 조성에 관한 사항2. 공원 및 녹지관리에 관한 사항3.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원에 관한 사항
제14조(교육체육국)
제14조(교육체육국)① 교육체육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교육인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체육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평생학습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시립도서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24.,2026.5.4.>② 교육인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교육발전특구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2. 미래세대 행복기금 운용 및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3. 유치원·초중고·대학 등 학교지원에 관한 사항4. 상담 및 복지프로그램 등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5. 인재육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국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③ 체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전국규모 체전 및 도민체전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2. 체육행정 기획 조정 및 시설설치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4.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④ 평생학습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평생학습도시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2.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진주평생학습축제 및 너우니 갤러리 운영에 관한 사항⑤ 시립도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서관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시립도서관, 작은도서관,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3. 도서관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문화교실 및 문화강좌 운영에 관한 사항
제15조(소장)
제15조(소장) 소장은 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5.4.>
제16조(하부조직)
제16조(하부조직)①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농산물유통과, 농축산과를 둔다.② 농업정책과장, 기술지원과장, 농산물유통과장 및 농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③ 농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촌지도사업 및 농촌발전 종합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2. 농식품박람회에 관한 사항3. 농업인 및 관련 법인ㆍ단체 육성 지도에 관한 사항4. 귀농ㆍ귀촌인 지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5. 특색있는 농촌만들기 및 농촌활력 찾기 운동에 관한 사항6. 지역개발(농촌개발)에 관한 사항7. 농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④ 기술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및 과학 영농시설에 관한 사항2. 농촌생활개선ㆍ환경보존 및 문화지도에 관한 사항3. 농촌 공동급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채소ㆍ과수ㆍ특용작물 유통 지원 및 생산기술 지도에 관한 사항5. 농업인 교육훈련 및 농업기술 정보에 관한 사항6. 농기계 관리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7. 농촌지역 순회수리에 관한 사항⑤ 농산물유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정부양곡 관리 및 농산물 가공ㆍ출하에 관한 사항2. 농ㆍ축산물 수출 및 수출작목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3. 지역먹거리 및 농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4. 농식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농산물도매시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⑥ 농축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식량작물의 증산 및 병해충ㆍ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2. 농업환경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3. 축산기술보급ㆍ축산관련 생산자단체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4. 축산물 유통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축산 자원화 시설에 관한 사항6. 가축위생 및 방역에 관한 사항7.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제17조(소장 및 지소장)
제17조(소장 및 지소장)① 보건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5.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③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제18조(하부조직)
제18조(하부조직)①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를 둔다.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치매정신건강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③ 보건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보건의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2. 보건교육 및 지역사회 보건의료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3. 감염병 예방관리 및 방역대책에 관한 사항4. 의료법ㆍ약사법에 의한 허가ㆍ등록 및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5. 일반진료에 관한 사항④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17.>1. 시민건강증진 및 방문보건ㆍ모자ㆍ가족보건사업에 관한 사항2. 난임부부 지원 등 출산 지원에 관한 사항3. 구강ㆍ한방보건사업에 관한 사항4. 각종 실험ㆍ검사 및 예방보건사업에 관한 사항5. 성인병, 만성병 예방과 검진에 관한 사항6.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⑤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치매 및 정신건강 관리에 관한 사항2.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3.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19조
제19조 삭제 <2025.11.17.>
제20조(소장)
제20조(소장)① 사업소에 두는 사업소별 소장 및 과장ㆍ관장ㆍ원장의 직급과 직렬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시설사업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21조(읍ㆍ면ㆍ동장의 직급)
제21조(읍ㆍ면ㆍ동장의 직급) 법 제131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에 두는 읍ㆍ면ㆍ동장의 직급 및 직렬은 별표 2와 같다.
제22조(부읍장ㆍ부면장)
제22조(부읍장ㆍ부면장)① 읍ㆍ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읍ㆍ면에 부읍장ㆍ부면장을 두되 행정팀장이 겸임한다.② 부읍장ㆍ부면장은 읍ㆍ면장을 보좌하며 소속 직원들을 지휘ㆍ감독하고, 읍ㆍ면장 부재 시 직무를 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