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 용 물 의 종 류 | 점 용 물 의 종 류 | 점 용 물 의 종 류 | 점 용 물 의 종 류 | 점 용 물 의 종 류 | 기준단위 | 기준단위 | 점 용 료 |
| 점 용 물 의 종 류 | 점 용 물 의 종 류 | 점 용 물 의 종 류 | 점 용 물 의 종 류 | 점 용 물 의 종 류 | 점용 단위 | 기간 단위 | (연 간) |
|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 안내표지,현수 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 안내표지,현수 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 안내표지,현수 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 | 일시 설치한 것 (1개월 미만 점용) | 표시 면적 1㎡ | 1일 | 150 |
|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 안내표지,현수 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 안내표지,현수 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 안내표지,현수 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 | 그 밖의 것 | 표시 면적 1㎡ | 1년 | 20,700 |
|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 안내표지,현수 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 안내표지,현수 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 안내표지,현수 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돌출간판 | 돌출간판 | 표시 면적 1㎡ | 1년 | 9,900 |
|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 안내표지,현수 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 안내표지,현수 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 안내표지,현수 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사설 안내 표지 | 사설 안내 표지 | 1개 | 1년 | 17,250 |
|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 안내표지,현수 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 안내표지,현수 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 안내표지,현수 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현수막 |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 표시 면적 1㎡ | 1일 | 50 |
|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 안내표지,현수 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 안내표지,현수 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 안내표지,현수 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현수막 | 그 밖의 용도 | 표시 면적 1㎡ | 1일 | 150 |
|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 안내표지,현수 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 안내표지,현수 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 안내표지,현수 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아치 | 도로횡단 | 표시 면적 1㎡ | 1년 | 41,400 |
|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 안내표지,현수 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 안내표지,현수 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 안내표지,현수 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아치 | 그 밖의 것 | 표시 면적 1㎡ | 1년 | 20,700 |
| 4.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 4.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 4.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 건축물 | 건축물 | 점용 면적 1㎡ | 1년 |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
| 4.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 4.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 4.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 진․출입로 | 진․출입로 | 점용 면적 1㎡ | 1년 |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
| 4.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 4.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 4.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 그 밖의 것 | 그 밖의 것 | 점용 면적 1㎡ | 1년 |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 5.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5.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5.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5.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5.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점용 면적 1㎡ | 1년 |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
| 6.지하상가, 지하실(「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6.지하상가, 지하실(「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6.지하상가, 지하실(「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건축물 | 1층인 건축물 | 점용 면적 1㎡ | 1년 |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
| 6.지하상가, 지하실(「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6.지하상가, 지하실(「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6.지하상가, 지하실(「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건축물 | 2층인 건축물 | 점용 면적 1㎡ | 1년 | 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
| 6.지하상가, 지하실(「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6.지하상가, 지하실(「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6.지하상가, 지하실(「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건축물 | 3층 이상인 건축물 | 점용 면적 1㎡ | 1년 |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
| 6.지하상가, 지하실(「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6.지하상가, 지하실(「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6.지하상가, 지하실(「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 점용 면적 1㎡ | 1년 |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
| 6.지하상가, 지하실(「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6.지하상가, 지하실(「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6.지하상가, 지하실(「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그 밖의 것 | 그 밖의 것 | 점용 면적 1㎡ | 1년 |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
| 7.노점․자동판매 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유사한것 | 7.노점․자동판매 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유사한것 | 7.노점․자동판매 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유사한것 | 버스표판매대, 구두 수선대 | 버스표판매대, 구두 수선대 | 점용 면적 1㎡ | 1년 |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
| 7.노점․자동판매 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유사한것 | 7.노점․자동판매 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유사한것 | 7.노점․자동판매 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유사한것 |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 점용 면적 1㎡ | 1년 |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 8.공사용판자벽, 발판, 대기소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 8.공사용판자벽, 발판, 대기소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 8.공사용판자벽, 발판, 대기소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 일시 점용한 것 | 일시 점용한 것 | 점용 면적 1㎡ | 1일 | 150 |
| 8.공사용판자벽, 발판, 대기소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 8.공사용판자벽, 발판, 대기소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 8.공사용판자벽, 발판, 대기소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 그 밖의 것 | 그 밖의 것 | 점용 면적 1㎡ | 1년 |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