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주채 무자용도보 증 체무액대출 누계금기말 채무액금기중금기중금기말 채무액금기말 연체액금기중 이 자 발행액금기중 이 자 상환액금기말 미 수 이 자
주채 무자용도보 증 체무액대출 누계금기말 채무액대출회수금기말 채무액금기말 연체액금기중 이 자 발행액금기중 이 자 상환액금기말 미 수 이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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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편 재 무 제2장 회 계 창녕군보증채무관리조례
〔별지 제1호 서식〕
채 무 보 증 신 청 서
제 호
창녕군수 귀하 주채무자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사오니 이를 군수가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보증채무 내용을 간단히 기술할 것)
 2. 내 용
 가. 채 권 자
 나. 채 무 액
 다. 이 자 율 년
 라. 상환기간 자지 년간
 마. 상환계획
 3. 사 유
 가. 주채무발생
 나. 군 보증이 필요한 사유
 다. 채무보증 신청의 근거
 라. 기타 참고사항
 4. 준수사항
 가. 주채무자는 군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주채무자는 군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군수는 군이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군수는 전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주채무자는 타채무에 우선하여 군에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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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편 재 무 제2장 회 계 창녕군보증채무관리조례
〔별지 제2호 서식〕
채 무 보 증 서 발 급 신 청 서
제 호
 귀하 창녕군수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군이 보증함에 있어 지방재정법령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결을 얻었음을 통지 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년
 5. 상환기간 자지 년간
 6. 상환계획
 7. 담 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 근거
 11. 기타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와 주 채무자는 군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와 주 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군수는 군이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주 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 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 및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군수는 전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채권자는 군이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바. 주채무자는 타채무에 우선하여 군이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1178-
〔별지 제3호 서식〕
채 무 보 증 서 발 급 신 청 서
창녕군수 귀하 채권자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채무보증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년
 5. 상환기간 자지 년간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기 타
 10.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군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군수는 국가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 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군이 보증한 채무자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1179-
〔별지 제4호 서식〕
채 무 보 증 서
제 호
채권자 귀하 창녕군수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년
 5. 상환기간 자지 년간
 (군의 동의 없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 근거
 11. 기 타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군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거창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군수는 군이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 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군이 보증한 채무자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1180-
〔별지 제5호 서식〕
보 증 채 무 현 황 표
( 년도 분기)

-1181-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8. 31.,2016.12.30.>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 (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8. 31.,2015.8.7.,2016. 12. 30.>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 8. 31.,2015.8.7.>1.사업계획서2.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그 밖에 참고 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군수는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 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15.8.7.>②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 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 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8.7.>

제4조(채무보증의 교부)

제4조 (채무보증의 교부)①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 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8.7.,2016.12.30.>②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 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 채무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15.8.7., 2016.12.30.>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을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개정 2015.8.7.,2016.12.30.>④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개정 2015.8.7.>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 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 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8.7.>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 현황표(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8.7.>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 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할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 (시행규칙)①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8.7.>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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