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8. 31.,2016.12.30.>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 (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8. 31.,2015.8.7.,2016. 12. 30.>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 8. 31.,2015.8.7.>1.사업계획서2.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그 밖에 참고 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군수는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 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15.8.7.>②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 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 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8.7.>
제4조(채무보증의 교부)
제4조 (채무보증의 교부)①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 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8.7.,2016.12.30.>②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 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 채무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15.8.7., 2016.12.30.>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을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개정 2015.8.7.,2016.12.30.>④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개정 2015.8.7.>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 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 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8.7.>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 현황표(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8.7.>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 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할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 (시행규칙)①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