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3-06-08 시행 2023-06-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
병 지월 1,091,000원 이하월 1,010,000원 이하
등급별 근무연수별가 급나 급
5년 이상월 1,012,000원 이하월 673,000원 이하
4년 이상월 1,006,000원 이하월 667,000원 이하
3년 이상월 1,000,000원 이하월 661,000원 이하
2년 이상월 995,000원 이하월 656,000원 이하
2년 미만월 989,000원 이하월 650,000원 이하
지 급 대 상지 급 액
1.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월 250,000원
2.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월 250,000원
3. 시체화장업무 및 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월 200,000원
지급대상지급액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월 3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12.28.>
일반직 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1항제1호 관련)

※ 비고: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제5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한다.
[별표 2] <개정 2020.12.28.>
일반임기제 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1항제2호 관련)

※ 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 할 수 있다.
[별표 3] <개정 2020.12.28.>
장려수당 지급구분표(제3조 관련)

[별표 4] <신설 2023. 6. 8.>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 구분표(제4조 관련)

비고: 설치기구 소재지가 창녕군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 3. 14.,2010. 8. 31.,2013. 10. 02.,2018.11.30., 2020.12.28., 2023. 6. 8.>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①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8. 31.,2013. 10. 02., 2018.11.30., 2020.12.28.>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별표 2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월25만원4. 수의직렬공무원: 월50만원② 제1항제3호의 지급대상자는 보건진료소 근무자로 한정한다. <개정 2020.12.28.>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20.12.28.]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23. 6. 8.]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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