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4-01-02 시행 2024-01-02 일부개정

별표

[별표]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 기준(제5조 관련)

항목확인사항예아니오
출장의 필요성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출장의 필요성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출장의 필요성3.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출장의 필요성4. 꼭 필요한 출장인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와 기관을 방문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2. 과거에 다른 출장자가 방문기관을 방문하였거나 또는 지금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4.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5. 방문 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6.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7. 여러 국가(도시) 방문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1. 출장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출장자의 적합성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어 있는가?
출장자의 적합성3. 출장자의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시기의 적시성1.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고려하는 등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출장시기의 적시성2. 국내외 등 출장을 삼가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1.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포상, 격려가 주된 목적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출장경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2. 출장경비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되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3. 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보유현황ㆍ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4.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 체재비 등을 적정하게 받았는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 기준(제5조 관련)

확인자 : 직위 성명 (서명)

[별지 제1호서식]공무국외출장계획서

출장목적
출장기간20 . . . ~ 20 . . .( 일간)20 . . . ~ 20 . . .( 일간)20 . . . ~ 20 . . .( 일간)20 . . . ~ 20 . . .( 일간)20 . . . ~ 20 . . .( 일간)20 . . . ~ 20 . . .( 일간)20 . . . ~ 20 . . .( 일간)
출 장 국
방문기관
출 장 자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출장경비출장경비
출 장 자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금액(천원)부담기관
출 장 자계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작성요령 1. 출장국의 ( )내는 경유국을 기재 2. 직급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에 의한 명칭을 기재 (예: 지방사무관, 지방토목주사, 지방행정주사보 등)※작성요령 1. 출장국의 ( )내는 경유국을 기재 2. 직급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에 의한 명칭을 기재 (예: 지방사무관, 지방토목주사, 지방행정주사보 등)※작성요령 1. 출장국의 ( )내는 경유국을 기재 2. 직급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에 의한 명칭을 기재 (예: 지방사무관, 지방토목주사, 지방행정주사보 등)※작성요령 1. 출장국의 ( )내는 경유국을 기재 2. 직급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에 의한 명칭을 기재 (예: 지방사무관, 지방토목주사, 지방행정주사보 등)※작성요령 1. 출장국의 ( )내는 경유국을 기재 2. 직급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에 의한 명칭을 기재 (예: 지방사무관, 지방토목주사, 지방행정주사보 등)※작성요령 1. 출장국의 ( )내는 경유국을 기재 2. 직급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에 의한 명칭을 기재 (예: 지방사무관, 지방토목주사, 지방행정주사보 등)※작성요령 1. 출장국의 ( )내는 경유국을 기재 2. 직급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에 의한 명칭을 기재 (예: 지방사무관, 지방토목주사, 지방행정주사보 등)※작성요령 1. 출장국의 ( )내는 경유국을 기재 2. 직급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에 의한 명칭을 기재 (예: 지방사무관, 지방토목주사, 지방행정주사보 등)
월일 (요일)출발지도착지방문기관업무 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성명계항공 운임체재비 (US$)체재비 (US$)체재비 (US$)체재비 (US$)준비금교육비기타
성명계항공 운임계일비식비숙박비준비금교육비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개요

2. 출장일정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 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 체제비는 US$로 기재
4. 출장효과

[별지 제2호서식]공무국외출장심의서

심사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장 소
심사안건공 무 국 외 출 장공 무 국 외 출 장공 무 국 외 출 장공 무 국 외 출 장공 무 국 외 출 장공 무 국 외 출 장공 무 국 외 출 장공 무 국 외 출 장공 무 국 외 출 장
심사안건목 적목 적기 간기 간출장국출장국여 행 자여 행 자여 행 자
심사안건목 적목 적기 간기 간출장국출장국직직성 명
심사안건
심사안건
심사안건
심사안건
심사안건
심사안건
심사결정 사 항
위원서명직 위직 위직 위성 명성 명심사결과심사결과심사결과서 명
위원서명직 위직 위직 위성 명성 명가가부서 명
위원서명위 원 장
위원서명부위원장
위원서명위 원
위원서명위 원
위원서명위 원
위원서명위 원
위원서명위 원
붙임○ 공무국외출장 신청서 ○ 출장계획 결정문서 및 그 밖의 증빙서류○ 공무국외출장 신청서 ○ 출장계획 결정문서 및 그 밖의 증빙서류○ 공무국외출장 신청서 ○ 출장계획 결정문서 및 그 밖의 증빙서류○ 공무국외출장 신청서 ○ 출장계획 결정문서 및 그 밖의 증빙서류○ 공무국외출장 신청서 ○ 출장계획 결정문서 및 그 밖의 증빙서류○ 공무국외출장 신청서 ○ 출장계획 결정문서 및 그 밖의 증빙서류○ 공무국외출장 신청서 ○ 출장계획 결정문서 및 그 밖의 증빙서류○ 공무국외출장 신청서 ○ 출장계획 결정문서 및 그 밖의 증빙서류○ 공무국외출장 신청서 ○ 출장계획 결정문서 및 그 밖의 증빙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출장심의서

[별지 제3호서식]공무국외출장자 보안서약서

서 약 자소 속 :
서 약 자직 (급) :
서 약 자성 명 : (서명)
보안담당관소 속 :
보안담당관직 (급) :
보안담당관성 명 :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표준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표준서식 
Ⅰ. 출장개요
 ○ 목 적
 ○ 기 간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출장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 주요 활동 내용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특이사항
※ 선물수령 관련 선물수령 여부 : □ 예 □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 예 □ 아니오

Ⅳ. 시책제안 및 건의사항 등
Ⅴ. 첨부자료
 ○ 공무 국외출장 계획서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사에서 발행하는 전자항공권(E-ticket)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Invoice 또는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사진 등
 ○ 감염병 예방 등 안전조치 사항
 - 감염병 예방접종 확인서 사본(필요한 경우)
 - (개인, 단체) 출장자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 서식에 준하여 작성하되 보고내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승차권 등 첨부자료는 가급적 스캔하여 보고서에 첨부하되, 개인정보 노출에 유의(필요시 부분 삭제)

[별지 제5호서식]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

연번신청 일시허가 일시 (혹은, 불허 사유)출장 목적출장 기간방문국방문 기관인원수출장경비(천원)출장경비(천원)보고서보고서
연번신청 일시허가 일시 (혹은, 불허 사유)출장 목적출장 기간방문국방문 기관인원수총액1명당기 관 제출일시스템 등록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창원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창원시의회사무국 예산으로 공무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창원시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5조만 적용하며, 창원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창원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창원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허가한다.

제4조(출장계획서 제출 및 변경)

제4조(출장계획서 제출 및 변경)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게 되는 사람(이하 “공무국외출장자”라 한다)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허가권자에게 출장변경에 대한 사항을 허가받아야 한다. 다만, 예산이 증가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장이 출장변경에 대한 사항을 허가할 수 있다.③ 공무국외출장의 신청 또는 변경신청 내용이 제5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는 창원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한 후 의결된 자에 한하여 공무국외출장을 명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창원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창원시의회사무국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정부조직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경상남도, 창원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3. 창원시의회사무국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소속 의원 및 공무원, 민간인을 포함한다)의 단체 공무국외출장4. 그 밖에 의장이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정담당관이 되며,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는 위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24.1.2.>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무팀장이 된다.<개정 2022.10.7.>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심사할 안건이 제출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사를 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별표의 심사기준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ㆍ의결하며, 심사ㆍ의결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관계인 출석)

제10조(관계인 출석)① 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②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이 제1항에 따른 출석 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촉직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10.7.>

제12조(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

제12조(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① 의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책 추진을 위하여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출장경비의 50퍼센트 이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업 수행을 위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로 지원범위를 정한다.② 국가공식행사 및 자매ㆍ우호도시에서 상호주의에 따라 의장의 배우자를 동반 초청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국외출장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소양교육 등)

제13조(소양교육 등)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 전 의정담당관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1.2.>②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하기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자 보안서약서”를 의정담당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

제14조(현지활동 등)

제14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소속기관과 연락을 유지하고 출장 목적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내실 있게 수집해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④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5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15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외한다.③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항공 마일리지)

제16조(항공 마일리지)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으로 발생한 항공 마일리지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전산행정 시스템에 개인별로 항공 마일리지를 등록해야 한다.

제17조(사후관리 등)

제17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이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 등을 관련 직무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제15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해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8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8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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