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규칙 공포 2026-01-02 시행 2026-01-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전문위원별 직급(제5조 관련)

위원회명직위직급(5급)직급(6급)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지방행정사무관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지방행정사무관지방행정주사
산업경제복지위원회전문위원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지방행정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지방보건주사
문화환경도시위원회전문위원지방행정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지방행정주사· 지방환경주사· 지방시설주사
건설해양농림위원회전문위원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지방행정주사· 지방시설주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별표 1] <개정 2026. 1. 2.>
전문위원별 직급(제5조 관련)

[별표 2] 의회사무국의 세부 사무분장(제6조 관련)

부서명 (팀수)세 부 분 장 사 무세 부 분 장 사 무
의정1.의회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주요업무 추진
담당관2.개원식 등 각종 의식행사 전반
(3)3.각종 시책업무 추진 전반
4.의장, 부의장 지시사항 관리 등
5.각종 보고사항 자료 취합·작성(의장, 부의장, 국장 등)
6.의장단 간담회 및 집행기관 소통에 관한 사항
7.전국 및 도내 시군구의회 업무 추진
8.공무원 인사, 교육훈련, 후생복지, 성과관리, 복무, 징계 및 소청 등 관리
9.공무직 등 비공무원 인사관리 총괄
10.예산편성 및 일상경비 집행 관리
11.업무추진비 지출(의회비 포함)
12.의장 포상 및 공무원 표창 등에 관한 사항
13.의전에 관한 사항
14.공인, 보안 및 기록물 관리
15.비상 및 당직운영에 관한 사항
16.급여 및 근로소득세 정산 등
17.소모물품 구입·관리
18.서무일반
19.의장 및 부의장 부속실 관리
20.의장 수행업무
21.의원등록에 관한 사항
22.의원재산등록 및 병역사항, 신분 등 관리
23.의원역량개발 교육 및 의정연수 관련 사항
24.의회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25.집행기관 및 유관기관 위원회 의원추천 관련 사항
26.회계관련 규정 제·개정
27.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28.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원
29.일상경비 교부 및 출납사무 검사
30.각종 시설공사·용역 및 물품구입 계약
31.물품 및 재산 관리
32.의회방문기념품 관리
33.의회청사 및 회의실 관리 등
34.청사방호 및 방청허가 업무
35.차량 및 채권 관리
36.업무용차량(승용, 승합) 관리 및 운행
37.미디어홍보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38.의정백서 및 각종 간행물 발간 등
39.신문 구독·배부
40.방송·음향시설 운영 관리
41.영상실 및 의정자료실 운영 관리
42.전산서버장비 유지관리
43.방화벽 및 네트워크장비, 무선인터넷장비 유지관리
44.인터넷 방송 및 수어시스템 운영
45.홈페이지 운영 관리 및 홈페이지 민원 접수·처리
46.의정홍보영상 기획·제작 및 SNS 운영
47.의정활동 사진‧영상 촬영·관리
48.시민 의회견학에 관한 사항
49.공보업무 전반
의사입법1.연간 회기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담당관2.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공고 및 운영 지원
(3)3.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에 관한 사항
4.행정사무감사·조사 관련 업무
5.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에 관한 사항
6.각종 의안 접수·처리·관리 업무 전반
7.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8.5분 자유발언 관리
9.시정질문 관리
10.서면질문서, 서류제출 등 접수·처리
11.진정·청원서 접수 처리
12.소관 예산 집행 및 결산
13.회의록 작성·교정·발간·배부 및 보존관리
14.본회의·특별위원회, 각 상임위원회 진행사항 녹음 및 속기
15.속기요원의 본회의, 위원회 등 회의장 배치
16.모의의회교실(어린이, 청소년 등) 운영
17.서무일반
18.의회 소관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총괄 관리
19.의원입법 조례안 등의 법제업무 지원
20.입법·법률고문 운영
21.의회관련 쟁송업무 처리 및 의원소송비용지원 처리
22.입법정보지 및 법규집 발간
23.주민조례발안 관련 접수·처리
24.의원연구단체 활동 지원
25.의회 정책연구용역 수행
26.자치법규 관련 자료수집, 조사, 연구 및 법령 개선안 검토
27.시 예·결산 분석 및 의안비용 추계·분석
28.정책개발 및 분석 등 정책활동 지원 등
29.정책보고서 발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별표 2] <개정 2024. 1. 2.>
의회사무국의 세부 사무분장(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 사무국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1.31>

제3조(하부조직)

제3조(하부조직) 사무국장 밑에 의정담당관, 의사입법담당관을 두며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2.1.31., 2024. 1. 2.>

제4조(의정담당관)

제4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의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 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 교육, 후생복지, 복무, 윤리에 관한 사항4. 의회청사 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7.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24. 1. 2.]

제4조의2(의사입법담당관)

제4조의2(의사입법담당관) 의사입법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2.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3.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4. 각종 의안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5.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6. 청원·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7.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8. 의회 소관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총괄 관리9. 조례 등의 제정ㆍ개정과 관련한 법제 총괄10. 예산ㆍ결산 분석에 관한 사항11. 의회 관련 쟁송업무 처리 및 입법ㆍ법률고문 운영12. 의원연구단체 관리 및 연구활동 지원13. 그 밖에 의사운영 및 입법지원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4. 1. 2.]

제5조(전문위원)

제5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 1과 같으며, 5급 전문위원을 ‘수석전문위원’이라 한다. <개정 2024. 1 .2.>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은 예산·결산·윤리특별위원회 소관 사무를 겸임한다. <개정 2024. 1. 2.>1. 위원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2.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및 심사보고서 작성3.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자료 제공4. 의원 및 위원회 발의 자치입법 업무 지원5.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6. 위원회 의사진행 지원 및 보좌7.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8.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등 업무 지원9. 위원회 의정활동 홍보 및 소관 예산 집행10. 상임위원회 소관 특별위원회 활동에 관한 사무11. 위원회 회의방청ㆍ촬영ㆍ녹음 허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12. 31.>12.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종전의 제11호에서 이동 2021. 12. 31.]

제6조(세부 사무분장)

제6조(세부 사무분장) 사무국의 세부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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