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2-07 시행 2020-02-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가축사육 제한구역)

가 축 종 류마 리 수사육제한거리
소·말·양(염소 등 산양 포함)· 사슴400마리 미만200m
소·말·양(염소 등 산양 포함)· 사슴400마리 이상300m
젖소400마리 미만300m
젖소400마리 이상500m
돼지·개1,000마리 미만
돼지·개1,000마리 이상 ~ 3,000마리 미만1,000m
돼지·개3,000마리 이상1,500m
닭·오리·메추리20,000마리 미만400m
닭·오리·메추리20,000마리 이상 ∼ 50,000마리 미만600m
닭·오리·메추리50,000마리 이상800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1. 12. 31., 2020. 2. 7.>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제2항 관련)

비고
1. 가축사육 제한거리는 축사부지 경계로부터 주거밀집지역의 최인접 주택의 부지 경계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다만, 주택 부지의 필지 면적이 과대하거나(3,000㎡ 이상) 도로, 구거 등과 같이 장방형 필지는 건물외벽을 경계로 본다. 
2. 주거밀집지역이란 주택과 주택사이 거리가 50미터 이내로 5가구 이상 모여 있는 지역으로 하되 인접 지방자치단체(영향지역)를 포함한다.
3. 주거밀집지역의 가구는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가구로 한다. 다만, 전기시설과 수도시설의 사용이 불가한 「농어촌정비법」의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으며, 민박ㆍ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는 상시 주거하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2(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구 분수수료(원/㎘)수수료(원/㎘)수수료(원/㎘)
구 분수집·운반비처 리 비합 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신고미만,신고,허가)7,0002,0009,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11. 12. 31) 
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제10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별지 제1호서식(가축사육 허가(변경허가)신청서)

가축사육 허가(변경허가)신청서가축사육 허가(변경허가)신청서가축사육 허가(변경허가)신청서가축사육 허가(변경허가)신청서가축사육 허가(변경허가)신청서가축사육 허가(변경허가)신청서가축사육 허가(변경허가)신청서가축사육 허가(변경허가)신청서처리기한처리기한
가축사육 허가(변경허가)신청서가축사육 허가(변경허가)신청서가축사육 허가(변경허가)신청서가축사육 허가(변경허가)신청서가축사육 허가(변경허가)신청서가축사육 허가(변경허가)신청서가축사육 허가(변경허가)신청서가축사육 허가(변경허가)신청서5일5일
(제4조제1항 관련)(제4조제1항 관련)(제4조제1항 관련)(제4조제1항 관련)(제4조제1항 관련)(제4조제1항 관련)(제4조제1항 관련)(제4조제1항 관련)
사 육 자주 소
사 육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축 사소재지사 육 기 간사 육 기 간
축 사 및 가축사육 두 수구분 축종축 사축 사축 사사육 두수사육 두수사육 두수사육 두수사육 두수
축 사 및 가축사육 두 수구분 축종부지 면적동 수건축물 면 적계성 축성 축성 축자 축
축 사 및 가축사육 두 수㎡동㎡
「창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육자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육자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육자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육자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육자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육자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육자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육자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육자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육자 (인) 창 원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육지의 위치도 1부. 2. 가축의 배설물 등의 제거 및 수집방법 1부.구비서류 1. 사육지의 위치도 1부. 2. 가축의 배설물 등의 제거 및 수집방법 1부.구비서류 1. 사육지의 위치도 1부. 2. 가축의 배설물 등의 제거 및 수집방법 1부.구비서류 1. 사육지의 위치도 1부. 2. 가축의 배설물 등의 제거 및 수집방법 1부.구비서류 1. 사육지의 위치도 1부. 2. 가축의 배설물 등의 제거 및 수집방법 1부.구비서류 1. 사육지의 위치도 1부. 2. 가축의 배설물 등의 제거 및 수집방법 1부.구비서류 1. 사육지의 위치도 1부. 2. 가축의 배설물 등의 제거 및 수집방법 1부.구비서류 1. 사육지의 위치도 1부. 2. 가축의 배설물 등의 제거 및 수집방법 1부.구비서류 1. 사육지의 위치도 1부. 2. 가축의 배설물 등의 제거 및 수집방법 1부.구비서류 1. 사육지의 위치도 1부. 2. 가축의 배설물 등의 제거 및 수집방법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12.2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가축사육허가증)

직인가 축 사 육 허 가 증 (제4조제3항 관련)가 축 사 육 허 가 증 (제4조제3항 관련)가 축 사 육 허 가 증 (제4조제3항 관련)가 축 사 육 허 가 증 (제4조제3항 관련)가 축 사 육 허 가 증 (제4조제3항 관련)가 축 사 육 허 가 증 (제4조제3항 관련)가 축 사 육 허 가 증 (제4조제3항 관련)가 축 사 육 허 가 증 (제4조제3항 관련)가 축 사 육 허 가 증 (제4조제3항 관련)가 축 사 육 허 가 증 (제4조제3항 관련)
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축사소재지축사소재지
축 사 및 가 축 사 육 두 수축 사 및 가 축 사 육 두 수축 사 및 가 축 사 육 두 수축 사 및 가 축 사 육 두 수축 사 및 가 축 사 육 두 수축 사 및 가 축 사 육 두 수축 사 및 가 축 사 육 두 수축 사 및 가 축 사 육 두 수축 사 및 가 축 사 육 두 수축 사 및 가 축 사 육 두 수축 사 및 가 축 사 육 두 수
구분 축종축 사축 사축 사축 사축 사사 육 두 수사 육 두 수사 육 두 수사 육 두 수비고
구분 축종부 지 면 적부 지 면 적동 수건축물 면 적건축물 면 적계성 축성 축자 축비고
㎡㎡동㎡㎡
「창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창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창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창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창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창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창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창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창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창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창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12.2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가축분뇨 인계인수증)

인 계 증 일련번호 : 차량번호 : 투입량 : 투입장소 : 위와 같이 인계함 20 . . . 인계자 직 성 명 (인) 창원시장 귀하인 수 증 일련번호 : 차량번호 : 투입량 : 투입장소 : 위와 같이 인수함 20 . . . 인수자 직 성 명 (인) 창원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2. 7.>
가축분뇨 인계․인수증(제11조제1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가축분뇨 수거 현황 일계표)

구분수거농가 현황수거농가 현황수거농가 현황수거량 (ℓ)수거요금(원)수거요금(원)수거요금(원)전화번호비고
구분농가명대표자주 소수거량 (ℓ)계수수료사용료전화번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11. 12. 31) 
가축분뇨 수거 현황 일계표
○업체명 :
○수거일자 : 201 . . . ( 요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가축"이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는 가축을 말한다.2. 삭제 <2016.12.28.>3."제한구역"이란 환경보전을 위하여 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0. 2. 7.>4."공공처리시설"이란 시장이 설치한 시설로서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처리 하는 시설을 말한다.(신설 2011.12.31) <개정 2020. 2. 7.>5."대행업자"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 관련영업(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하고 시장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신설 2011.12.31)6. “주거밀집지역”이란 건물 외벽 또는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가구 간 직선거리가 50미터 이내인 가구가 5가구 이상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0. 2. 7.>7.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를 그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20. 2. 7.>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 및 그 외 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으며, 각 구역에 따른 가축 사육제한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6.12.28.> <개정 2020. 2. 7.>③ 전부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하지 못한다.[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16.12.28.]④ 일부제한구역에서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가축사육 범위는 법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규모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16.12.28.]⑤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6.12.28., 2020. 2. 7.>[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16.12.28.]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용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2.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또는 사육장3.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및 부화장내 부설하는 계류장4. 반려동물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소규모 가축 사육 <개정 2020. 2. 7.>가. 소ㆍ젖소ㆍ말ㆍ돼지ㆍ개: 5두 이하나. 닭ㆍ오리: 10수 이하5.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개정 2020. 2. 7.>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8.> <개정 2020. 2. 7.>[전문개정 2016.12.28.]⑦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배출시설을 신축ㆍ증축ㆍ개축 및 재축할 수 없다. 다만, 축사 현대화 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선 등 악취저감 대책 및 초기강우 시 비점오염 저감대책을 수립ㆍ운영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증축(기존시설의 100분의 20이내로써 토지의 편입, 합병 등에 따른 대지면적의 증가가 없는 경우로 한다)ㆍ개축 및 재축할 수 있다. <신설 2020. 2. 7.>

제4조(가축사육의 허가절차 등)

제4조(가축사육의 허가절차 등)① 제3조제4항에 따라 가축사육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가축사육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1., 2020. 2. 7.)② 시장이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사육장의 상태가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③ 가축사육 허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그 허가서를 교부받은 자는 이를 축사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7.>④ 제3조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7.>1. 사육두수가 허가받은 두수의 100분의 50 이상 증가된 경우2. 축사의 부지면적, 동수, 건축면적 등 규모가 변경된 경우3. 축사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4. 축종을 변경할 경우 <개정 2020. 2. 7.>

제5조(사육자의 의무)

제5조(사육자의 의무) 가축사육자는 주민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가축의 배설물 등의 제거 및 수집을 위한 정화시설 설치2. 악취 및 기생충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축사의 청결유지3. 그 밖에 허가권자가 정하는 사항

제6조(허가취소)

제6조(허가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허가를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가축사육자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2. 사육지 주변 여건의 변화로 가축사육이 주민의 보건 위생에 위해를 끼칠 경우

제7조(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 수집·운반지역 및 처리범위)

제7조(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 수집·운반지역 및 처리범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하“처리장”이라 한다)의 처리대상 배출시설의 범위 및 처리대상지역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고지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6.12.28., 2020. 2. 7.>1.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처리물량이 부족한 경우2.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비정상 운영신고를 한 경우(본조신설 2011.12.31)

제8조(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제8조(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① 처리장은 시장이 관리·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처리장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위탁 시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임무 등 위탁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장과 수탁자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7.>④ 수탁자는 처리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⑤ 시장은 수탁자에게 처리장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 업무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7.>(본조신설 2011.12.31)

제9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

제9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① 시장은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함에 있어서 능률적인 처리 또는 농가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 운반을 대행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대행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대행업자를 지정하고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7.>③ 대행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의 신청에 따라 연장할 수 있으며 대행구역은 계약시 재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2. 7.>(본조신설 2011.12.31)

제10조(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제10조(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① 처리장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②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처리비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12.31)

제11조(처리수수료 납부 등)

제11조(처리수수료 납부 등)① 처리장의 수수료 납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한 가축분뇨를 처리장에 반입할 때 별지 제3호서식의 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야 하며, 처리 수수료는 반입한 다음날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 및 운반 대행업자가 징수한 처리비는 월 1회 이상 정산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7.>1. 제9조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집 및 운반 대행업자2. 그 밖에 시장이 처리시설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② 시장은 수거한 가축분뇨를 처리장에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과 같이 가축분뇨 수거현황 일계표를 기록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처리비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의 전년도 수거반입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12분의3에 상응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시장에게 예치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일내 처리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2. 7.>(본조신설 2011.12.31)

제12조(수수료의 감면)

제12조(수수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0조에 따른 처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 재난지역의 대상자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 수수료를 감면한 경우에는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처리 수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12.31)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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