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3항과「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에 따라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1>
제2조(직급별 정원)
제2조(직급별 정원)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0.6.30.>
제2조의2(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제2조의2(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라 시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6.30.>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직렬별 정원배정은 창원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