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30 시행 2026-04-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창원시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일 반 직별정‧정무직
시99.7%이상0.3%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3. 12. 12., 2020. 3. 31.>
창원시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제1항 관련)

비 고 :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시․구)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창원시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전문경력관
1%이내6.5%이내27%이내34.2%이내28%이내3%이상0.3%이내
연 구 직연 구 직지 도 직지 도 직
연 구 관연 구 사지 도 관지 도 사
12%이내88%이상12%이내88%이상
소방정 이상소방령소방경소방위소방장소방교소방사
1%이내3%이내8%이내9%이내18%이내30%이내31%이상
5급 상당 이상6급 상당7급 상당
25%이내50%이내25%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 2] <개정 2021. 1. 29.>
창원시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ㆍ면ㆍ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ㆍ지도직공무원

 비고: 읍ㆍ면ㆍ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소방직공무원

 4. 별정직공무원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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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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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9조에 따라 창원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2.>[전문개정 2024. 7. 1.]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5,326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9.30, 2013.12.30., 2014.6.30.,2015.5.8. 2015.12.28.,2016. 4. 4., 2017.4.20., 2017. 12. 26., 2018. 3. 30., 2018. 12. 27., 2019. 7. 1., 2019. 12. 31., 2020. 3. 31., 2021. 1. 29., 2021. 5. 14., 2021. 12. 31., 2022.4.29., 2023.1.2., 2023.4.3., 2024. 7. 1., 2026. 4. 30.>1. 집행기관의 정원: 4,136명 <개정 2013.12.30, 2014.6.30, 2015.12.28.,2016. 4. 4., 2017. 12. 26., 2018. 12. 27., 2019. 7. 1., 2021. 1. 29., 2021. 12. 31., 2023. 1. 2., 2026. 4. 30.>2. 소방기구의 소방공무원 정원: 1,118명 <개정 2015.5.8., 2017.4.20., 2017. 12. 26., 2018. 3. 30., 2018. 12. 27., 2019. 7. 1., 2020. 3. 31., 2021. 5. 14., 2021. 12. 31., 2022.4.29., 2024. 7. 1.>3.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 72명 <개정 2014.6.30, 2015.12.28., 2018. 12. 27., 2019. 12. 31., 2021. 12. 31.>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시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9.30., 2020. 3. 31.>② 시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 3. 31.>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9.30. 2013.12.12, 2013.12.30, 2014.8.1>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2>

제6조(한시정원)

제6조(한시정원) 제4조의 정원 중 한시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12.3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 · 지방자치분권및지역균형발전에관한특별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에두는소방공무원및경찰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에두는소방공무원및경찰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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