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12-20 시행 2024-12-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기 준 단 위기 준 단 위점 용 료점 용 료점 용 료점 용 료점 용 료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용단위기간단위2007년2008년2009년2010년2011년이후
1. 전주․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690780850850850
1. 전주․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 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 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1,0301,1601,2501,2501,250
1. 전주․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24,10024,10024,10024,10024,100
1. 전주․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0.0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0.0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0.0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0.0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0.05를 곱한 금액
2.수도관․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1m 이하길이 1미터1년170190200200200
2.수도관․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1m 초과 0.2m 이하길이 1미터1년340380400400400
2.수도관․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2m 초과 0.4m 이하길이 1미터1년690780850850850
2.수도관․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4m 초과 0.6m 이하길이 1미터1년1,0301,1601,2501,2501,250
2.수도관․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6m 초과 0.8m 이하길이 1미터1년1,3701,5401,6501,6501,650
2.수도관․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8m 초과 1.0m 이하길이 1미터1년1,7201,9302,0502,0502,050
2.수도관․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1.0m 초과 2.0m 이하길이 1미터1년2,5802,9103,1003,1003,100
2.수도관․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2.0m 초과 3.0m 이하길이 1미터1년4,3004,8605,2005,2005,200
2.수도관․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3.0m 초과길이 1미터1년6,0206,8007,2507,2507,250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기 준 단 위기 준 단 위점 용 료점 용 료점 용 료점 용 료점 용 료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용단위기간단위2007년2008년2009년2010년2011년이후
2. 수도관․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1m 이하길이 1미터1년230260290300300
2. 수도관․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1m 초과 0.2m 이하길이 1미터1년510570600600600
2. 수도관․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2m 초과 0.4m 이하길이 1미터1년1,0301,1601,2501,2501,250
2. 수도관․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4m 초과 0.6m 이하길이 1미터1년1,5401,7401,8501,8501,850
2. 수도관․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6m 초과 0.8m 이하길이 1미터1년2,0602,3302,5002,5002,500
2. 수도관․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8m 초과 1.0m 이하길이 1미터1년2,5802,9103,1003,1003,100
2. 수도관․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1.0m 초과 2.0m 이하길이 1미터1년3,8404,3304,6004,6004,600
2. 수도관․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2.0m 초과 3.0m 이하길이 1미터1년6,4307,2607,7507,7507,750
2. 수도관․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3.0m 초과길이 1미터1년9,01010,18010,85010,85010,8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광고탑, 광고판, 간판 (돌출간판을 제외한다)일시 설치한 것 (1월 미만 점용)표시면적 1제곱미터1일1101201301401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광고탑, 광고판, 간판 (돌출간판을 제외한다)기타표시면적 1제곱미터1년17,22019,46020,70020,70020,70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돌출간판돌출간판표시면적 1제곱미터1년9,9009,9009,9009,9009,90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사설 안내 표지사설 안내 표지1개1년14,35016,21017,25017,25017,2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수막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표시면적 1제곱미터1일50505050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수막기타의 용도표시면적 1제곱미터1일1101201301401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아치도로횡단표시면적 1제곱미터1년34,44038,92041,40041,40041,40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아치기타표시면적 1제곱미터1년17,22019,46020,70020,70020,700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기 준 단 위기 준 단 위점 용 료점 용 료점 용 료점 용 료점 용 료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용단위기간단위2007년2008년2009년2010년2011년이후
4.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기타이와유사한 시설건축물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4.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기타이와유사한 시설진․출 입 로진․출 입 로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4.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기타이와유사한 시설기 타기 타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 철도․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5. 철도․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5. 철도․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지하상가․지하실․통로 기타이와 유사한 것건 축 물1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6.지하상가․지하실․통로 기타이와 유사한 것건 축 물2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6.지하상가․지하실․통로 기타이와 유사한 것건 축 물3층 이상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6.지하상가․지하실․통로 기타이와 유사한 것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6.지하상가․지하실․통로 기타이와 유사한 것기 타기 타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기 준 단 위기 준 단 위점 용 료점 용 료점 용 료점 용 료점 용 료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용단위기간단위2007년2008년2009년2010년2011년이후
7.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버스표 판매대․구두수선대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7.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등의 공사용 시설및재료일시점용한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일110120130140150
8.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등의 공사용 시설및재료기 타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ㆍ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 등은 제외한다)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ㆍ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 등은 제외한다)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신설 2013. 12. 30>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신설 2013. 12. 30>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1.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 물건및 시설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11.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 물건및 시설주택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11.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 물건및 시설기 타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3. 12. 30., 2015.11.13., 2019.10.15.>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 관련)
(단위 : 원)

 ※ 비고
1. 광고탑․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단위당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예 1,950원 → 1,900원)
3. 지하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1/2을, 지하 40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4/5를 각각 감액한다.
4. <삭제, 2015.11.13.>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 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에는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등이 포함되며, 기타의 관에는 어스앙카 등이 포함된다. 이 경우 관의 지름은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4.>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신설ㆍ개축ㆍ변경ㆍ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24. 12. 20.>1.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4.12.24., 2017. 7. 14.>2.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7. 7. 14.>3.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4. 삭제 <2014.12.24.>5. 삭제 <2014.12.24.>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0.1 2. 31., 2014. 12. 24., 2024. 12. 20.>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한 월액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4. 12. 20.>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개정 2024. 12. 20.>④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7. 7. 14.>

제4조(점용료의 조정)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해서 2개 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7. 14.>

제5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5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등) <개정 2013.12.30>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관리인이나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0., 2017. 7. 14., 2024. 12. 20.>② 점용료의 부과ㆍ징수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1. 점용기간 1년 미만: 도로점용허가 시 전액2. 점용기간 1년 이상: 회계연도 단위가. 해당연도 분: 허가 시나. 그 이후 연도 분: 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 전액 부과·징수한다.③ 시장은 점용료 납부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 전체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④ 점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점용료의 분할납부)

제6조(점용료의 분할납부) 시장은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7. 7. 14., 2024. 12. 20.>[전문개정 2014.12.24.]

제7조(소액 부징수)

제7조(소액 부징수) 제3조에 따른 점용료가 10,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4., 2018. 12. 27.>

제8조(점용료의 감면)

제8조(점용료의 감면) 점용료의 감면은 법 제68조 및 영 제73조에 따른다. <신설 2017. 7. 14.>

제9조(변상금의 징수)

제9조(변상금의 징수)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 12. 24., 2024. 12. 20.>

제10조(점용료의 반환)

제10조(점용료의 반환)①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않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않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4. 12. 24., 2024. 12. 20.>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1항과 법 제66조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의 근거서류 등을 붙여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3.12.30> <개정 2014.12.24.>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3.12.30> <개정 2014.12.24.>

제11조(과오납금의 반환)

제11조(과오납금의 반환) 시장은 잘못 납부된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잘못 납부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영 제74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개정 2014.12.24.>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 12. 20.>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 · 농어촌도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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