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시행 지역의 요건)
제2조(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시행 지역의 요건)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용도지역의 종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중심상업지역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상업지역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
제3조(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시행 지역의 요건)
제3조(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시행 지역의 요건) 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4조(복합개발계획의 내용)
제4조(복합개발계획의 내용) 영 제3조제1항제10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2. 기존의 공원 또는 녹지(이하 “기존공원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계획.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공원등을 포함할 수 있다.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존공원등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시장이 기존공원등 내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시장이 기존공원등의 토지 이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인수자에 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4. 임대주택(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건설에 관한 계획5. 복합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
제5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서류)
제5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서류)① 영 제5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서를 말한다.② 영 제5조제1항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2. 도시관리계획의 토지이용계획 현황3. 토지의 용도별ㆍ소유자별 및 규모별 현황4. 건축물의 허가 여부 및 노후ㆍ불량 현황5. 건축물의 용도별ㆍ구조별ㆍ규모별 및 준공 연도별 현황6. 문화유산(「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을 말한다), 보호수(「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른 보호수를 말한다) 및 지역 유래의 현황7. 기존 수목(제6호에 따른 보호수를 제외한다)의 현황8.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에 관한 토지등소유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 현황9.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에 관한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 의견10. 토지등소유자의 분양 희망 주택규모 및 자금 부담 의사11. 세입자의 입주 희망 임대주택 규모 및 입주 의사
제6조(복합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6조(복합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7조제8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2. 영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3.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범위의 변경 없이 단순한 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제7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해제 요청의 요건)
제7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해제 요청의 요건)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
제8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제8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15조제1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1.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2.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서 해당 인허가등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3. 관계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가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
제9조(시행규정에 정할 사항)
제9조(시행규정에 정할 사항) 법 제20조제1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2.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3.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4. 주민 이주에 관한 사항
제10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제10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① 시장은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심사 및 선정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1.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계획 공고2. 신청서 접수3. 심사 및 선정4. 선정 결과의 통보 및 감정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기준일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고일로 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것가. 업무정지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나. 감정평가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다. 최근 1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1회 이상의 주의 또는 경고를 받았거나 감정평가법 제3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징계를 받은 소속 감정평가사의 비율이 전체 소속 감정평가사의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이 경우 징계를 받은 감정평가사는 1인당 2명으로 산정한다.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2. 감정평가에 참여하는 소속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경력이 3년 이상일 것3. 감정평가에 참여하는 소속 감정평가사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을 것
제11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제11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②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③ 영 제28조제5항 후단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제12조(관계서류의 공개 및 인계)
제12조(관계서류의 공개 및 인계)① 영 제32조제8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이전고시 관계 서류2. 확정측량 관계 서류3. 청산 관계 서류4. 등기신청 관계 서류5. 감정평가 관계 서류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 서류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비용부담 관계 서류8. 회계 및 계약 관계 서류9. 회계감사 관계 서류10.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보류지의 처분 관계 서류②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관계서류를 시장에게 넘기는 경우 그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복합개발사업을 준공하여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를 한 경우: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2. 복합개발사업을 폐지한 경우: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관계서류의 인계를 기한 내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 종료 1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연장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관계서류의 인계 기한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