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31.>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감사청구일 현재 18세 이상의 주민 20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