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14 시행 2022-04-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인 수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30., 2008.4.14., 2022.4.14.>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하는 18세이상 주민(「공직선거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수는 150명 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06.3.30., 2008.4.14., 2022.4.14.>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