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서 위임된 주민감사 청구 시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0., 2021.7.15.>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군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감사 청구일 현재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12.20., 2021.7.15.>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